윤호중의 부동산 발언
2026
둘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하여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넓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진짜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지역과 공동체에 사회연대경제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의 재정, 특히 지방세 세수 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 중심의 세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거래가 몇 년 동안 줄어들면서 약 50% 가까이,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가 한 70% 정도로 줄었어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고위공직자 또 지도적 정치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5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3년부터인가요?
부실이 심각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건 부동산 개발 PF 대출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규모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실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방식의 금고 운영은 원래의 상호금융,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막아 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발생한, 이미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달에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해서 부실률을 낮추려는 그런 노력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건설노동자 추락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정말 안전띠만 점검을 해도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하다가 산재가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게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너무 과한 말씀이십니다.
안전은 어떤 경우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현장에서부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런 것이 안 돼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저는 부동산 가격이 지역에 따라 차등, 차별이 크다, 차이가 크다는 것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분명히 부동산 가격의 등락 폭도 다르고 등락 시기도 다른데 일률적인 정책이 집행되는, 국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집행되는 폐단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
신영대 위원님 열띠게 말씀하시는데 상가임대차계약은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가 2년 계약이고요.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간 보장이 돼서 1년 단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계약 임대료보다 낮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낮게 한, 그러니까 인하해서 계약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에게 주는 겁니까?
이 정부 들어서도 각 지역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택지 공급을 위해서 신규 택지지구 계획들이 작년에도 발표가 됐고 올해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특히나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왔었기 때문에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보상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토지보상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좀 더 감면을 해 주면서 주택 공급가액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택지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6년 일몰이라고 하면 작년, 올해에 발표된 택지지구에 대한 매입 시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반드시 재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할 때 일몰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깜빡이 넣고 왼쪽으로 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좌측 깜빡이 넣고 직진해 버리는,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있었던 대출금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메시지 혼선은 심각합니다.
지난달 9월 9일인가요.
디딤돌대출하고 버팀목대출, 국토부장관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전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에 정책자금 비중이 높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금감위와 국토부가 이견을 내놨던 것이지요.
금감위는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국토부는 정책자금 축소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한은의 통화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전국 지표를 갖고 정책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또 경기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 정도를 벗어난 나머지 지역은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통화 관리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를 둘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들은 지역본부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실 부동산 채권에 대한 배드뱅크 역할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것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목표와도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또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오히려 신혼부부들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이를테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방향보다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재께서도 지난 8월 달에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시면서 ‘정책금융 확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 지원 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오히려 반감되는 이런 것이 바로 재정을 잘못 활용하고 지원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대출 때문에 가격을 떠올리는 이런 구조를 하루빨리 청산을 해야 될 텐데요.
이 과정에는 한국은행도 일말의 어떤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
방산비리 척결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드론부대 창설 등 군을 현대화했고 장병 인권보호 강화와 군 사법개혁 등을 통해 선진 스마트강군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 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2019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91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것은 계약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지금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2년의 계약기간을 놔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그 조건에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임대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지금도 각 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에 임대료가 급증했던 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주택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를 상대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오히려 법사위 소관 법률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주택 및 상가의 공급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로 소관을 이전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매우 부정적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를 다뤄 왔고 국회의 수차례에 걸친, 지난 19대 때도 서민주거복지특위가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법무부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5년 보장되어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이 있었거든요.
상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위헌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구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택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를 상대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오히려 법사위 소관 법률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주택 및 상가의 공급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로 소관을 이전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매우 부정적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를 다뤄 왔고 국회의 수차례에 걸친, 지난 19대 때도 서민주거복지특위가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법무부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5년 보장되어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이 있었거든요.
2018
그 위원회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공시업무 실무협의회 안에 특별부동산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이 바로 표준지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아니라……
당시의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국민연금과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금액이 달라요.
한 1조~2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바로 비영업가치라고 해서 에버랜드의 소유 부동산을 다른 회계법인들은 1조~1조 8000억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만 3조 2000억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두 기업이 합병을 했고 결국은 삼성의 3세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이 합병을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찬성하게 되는 그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내놓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가 택지 조성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택지에서 한 20만 호, 중․소규모 택지에서 6만 5000호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대략 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도심 내 유휴부지라든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LH공사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7∼8월 집값 급등 사태 이런 부분을 놓고 이것이 정부 정책의 실패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장의 동향을 미리 미리 살피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질타할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집값 상승에는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집값 담합이라든가 불공정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도, 지금 국토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집중점검을 하고 계시지요?
특히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가 국토교통위의 중요한 사안들이 민생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초선일 때 당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도로공사 사장님으로 앉아 계신 이강래 의원님과 함께 활동을 했고 또 이강래 의원님이 부동산대책TF 단장을 하실 때 제가 간사로 정부의 정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재선일 때인 19대에서는 서민주거복지대책특위의 저희 당 간사로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택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 온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우리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또 박덕흠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이렇게 세 분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가 국토교통위의 중요한 사안들이 민생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초선일 때 당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도로공사 사장님으로 앉아 계신 이강래 의원님과 함께 활동을 했고 또 이강래 의원님이 부동산대책TF 단장을 하실 때 제가 간사로 정부의 정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재선일 때인 19대에서는 서민주거복지대책특위의 저희 당 간사로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택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 온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우리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구리시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과 또 박덕흠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이렇게 세 분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가 국토교통위의 중요한 사안들이 민생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초선일 때 당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도로공사 사장님으로 앉아 계신 이강래 의원님과 함께 활동을 했고 또 이강래 의원님이 부동산대책TF 단장을 하실 때 제가 간사로 정부의 정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재선일 때인 19대에서는 서민주거복지대책특위의 저희 당 간사로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택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 온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우리 서민 중산층들의 주거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협의를 하시고,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국세기본법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다 정보 공유를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임대료 임대차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안으로 내놓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들이 와서 장사하고 싶어 하는데 내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내보낼 수 있는 다섯 가지 요건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불법을 저질렀거나 또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제도 개선돼 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에서 퍼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상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와 시설보증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을 이제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어떻든 지금의 고용 위기가 단순히 어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의 위기, 자영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당정협의를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당연히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는 처음서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우리 경제구조의 복잡성에 비추어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물론 작년에 고용안정지원금 3조라고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갑을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임대차 관계의 정상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가 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도 반성할 측면이 있는 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아직도 2년 동안,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2년 동안, 그 이전에 제출된 법안으로 보면 19대 이후에 거의 한 5년간 개정이 안 되고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국회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17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불평등한 임대차계약 관계 때문이 아닌가……
모든 재화는 자기가 투자를 하면 귀금속이든 아니면 다른 주식이든 그것이 가치가 변동됐을 때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팔아야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팔지 않고도 임대료를 인상시킴으로써 가치의 상승을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재화입니다.
그런 독특한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주인이 기대하는 집값 상승이 있었을 때는 그 상승한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전셋값에 반영을 하다가 올라가고요.
집값이 안 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전셋값을 올려서 그것을 보상받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집값 문제가 집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임대료를 높이는, 전월셋값을 높이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게……
실제로 전세가율이 떨어졌었던 이유는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도 어찌 보면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집값이 안정된 시기에도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임대료 문제가 집값과 무관하게 저렇게 시종일관 상승하고 있는가, 물론 최근에는 낮은 이자율 이런 원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낮은 이자율 때문에 저런 추세가 길어진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불평등한 임대차계약 관계 때문이 아닌가……
모든 재화는 자기가 투자를 하면 귀금속이든 아니면 다른 주식이든 그것이 가치가 변동됐을 때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팔아야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대로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저렇게 98년 이후를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격이 약간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는 이런 것입니다.
추세를 더 정확히 보려면 서울을 보면 되는데요, 서울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전세가율이 떨어졌었던 이유는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도 어찌 보면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집값이 안정된 시기에도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임대료 문제가 집값과 무관하게 저렇게 시종일관 상승하고 있는가, 물론 최근에는 낮은 이자율 이런 원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낮은 이자율 때문에 저런 추세가 길어진 면은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관련된 김영재 성형외과의원, 거기의 부인 박채윤 씨와 관련돼 있는 것인데요.
이게 최근에 법정 기록을 통해서 특검 수사의 내용이 밝혀졌는데 보면 이현주 씨라는, 김영재 산부인과가 해외 진출하다가 그게 좌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풀이 세무조사를 저렇게 했는데 본인 기업, 아버지 기업에서 위법 사항이 안 나오니까 할아버지 기업, 저기 이태원힐스라는 회사는 그냥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빌딩 하나 임대 관리하는 덴데 거기까지 조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특허권 분쟁이 있는 기업이 있어요.
성형외과에서 개발한 성형용 실과 관련된 특허 분쟁이 있는 저 회사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 관세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한 이런 예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요청 안 드리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도 구간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혁신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걸 확대해 나가는 금융기업들에 대해서는 구간 중에 낮은 구간의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계속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운영을 하는 이런 금융기업들에 대해서는 구간의 상한 금리를 적용해서 한국은행이 우리 금융기관의 생리를 바꿔 나가는 데 일조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그러니까 목적했던 것만큼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규제프리존이라는 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이 결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산업에 투자하기보다 부동산에 투자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비용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보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산업체를 하나 세우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배후도시 개발에 대한 부담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도시가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실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가져왔는데 이 방식이 기업도시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토지를 구획 지어서 그곳에서 뭘 하려고 하는 발상이란 말입니다.
제대로 된 생산조정제를 실시할 생각은 안 하고 문제 있다고 그러면 그냥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조절할 생각을 안 하고 아예 농지를 줄이겠다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방향을 틀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농정, 농업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부총리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기요금을 11월 말까지 개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결국 쌀농사 짓는 토지를 좀 줄이겠다 이런 것 같은데 결국은 부동산 문제로 풀고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우선 오늘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도 해서, 지금 산지에서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호중 위원입니다.
요즘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도대체 경제정책의 모든 것을 부동산으로 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해 봤더니 택지 공급 줄이겠다 이런 대책이 나오고요.
오늘 오전에 쌀값 문제를 가지고 당정협의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쌀값 대책을 기대해 봤는데 이번에는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충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재정정책이 수반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책의 조합이 잘못된 거지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당시에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금융 규제 완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LTV․DTI의 완화였는데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결국은 투자와 소비로 연결이 되기보다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지지하는, 지탱하는 데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해 버린 그런 셈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로 갔고 또 양적완화까지도 하고 있지만 아베는 대신에 임금 인상 정책이라든가 증세―거의 소비세 인상을 했습니다만―그다음에 적극적인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재정정책이 수반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책의 조합이 잘못된 거지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당시에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금융 규제 완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LTV․DTI의 완화였는데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결국은 투자와 소비로 연결이 되기보다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지지하는, 지탱하는 데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해 버린 그런 셈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로 갔고 또 양적완화까지도 하고 있지만 아베는 대신에 임금 인상 정책이라든가 증세―거의 소비세 인상을 했습니다만―그다음에 적극적인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와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정책은 쓰지 않고 금융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투자환경을 방만하게 만든 이 후과를 지금 우리 경제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다음에 이것이 혹시 오히려 전셋값을 반등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 표시해 오셨는데 지금 아마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약탈적 계약관계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올립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본은 임대료 수준이 서민들에게 부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집값이 버블로 올라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부동산시장은 붕괴했지만 임대시장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 이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러운 하락을 가져온다면 아마 이것은 자산시장만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까지 붕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도 시행의 적기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다음에 이것이 혹시 오히려 전셋값을 반등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 표시해 오셨는데 지금 아마 다시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본은 임대료 수준이 서민들에게 부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집값이 버블로 올라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부동산시장은 붕괴했지만 임대시장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 이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작스러운 하락을 가져온다면 아마 이것은 자산시장만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까지 붕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도 시행의 적기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장관께 직접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월세가 심각해져 있는데 이미 전세가 부동산 가격의, 주택가격의 80% 이상 근접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당분간 전세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자산 디플레, 주택가격의 급작스러운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결국은 계약기간을 길게 늘려줌으로 해서 일종의 어떤 가격 하락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예로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일본의 20년 경제불황이 부동산 버블 이후에 2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본은 임대료 수준이 서민들에게 부담 없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집값이 버블로 올라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실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여러 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장관께 직접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월세가 심각해져 있는데 이미 전세가 부동산 가격의, 주택가격의 80% 이상 근접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당분간 전세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자산 디플레, 주택가격의 급작스러운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결국은 계약기간을 길게 늘려줌으로 해서 일종의 어떤 가격 하락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예로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일본의 20년 경제불황이 부동산 버블 이후에 2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
2015
또 하나는 지금 전세 수준이 한 8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전세가 상승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미 이자율이 1.5%까지 낮아지면서 금융 요인에 의한 전세가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여유가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할 적기이고 또 앞으로 오게 될 부동산 가격 하락을 대비해서라도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전․월세대란을 막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들 말고도 전․월세상한제라든가 또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그야말로 세입자들의 권익을 늘려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번 의견서에 합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전․월세시장 상황을 보면 전세 수준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어서는가 하면 또 월세로 전환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해서 12월 중순에 보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특위가 12월 말까지 활동기한으로 되어 있지만 정기국회가 12월 10일에 끝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적어도 12월 초에는 법사위로 보내야 법안 개정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될 텐데 그래서 사실 오늘 보고를 받는 것도 그런 일정에 맞추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포함한 내용을 중순이 되어서야 제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정부가 국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 도대체 이런 보고를 가지고 오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차관님, 국토부가 국회가 일 못 하게 지금 오히려 방해하고 시간 끄는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게 늘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의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 외자가 유출되면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산 디플레 같은 게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급속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물론 그걸 스트레스 분석도 해 봤다고 하지만 가계부채나 기업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클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일본의 80년대,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기 전 부동산 버블이 오기 전의 자산 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중의 약 50% 정도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오늘 그런 결정이 날지 아니면 연말에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언젠가는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참고인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노조지회장이신데요.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래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정산업조직에 속하는 부동산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위탁법인인데요 여기 본사 임직원이 45명밖에 안 되는데 무기계약직이 2347명, 기간제 비정규직은 130명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조직인데 여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이나 수당 격차가 매우 심하다 이러는데요 그 차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경선 없이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또 김성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우리 세입자들에게 보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성과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다소 여야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의 활동기간을 통해서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고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불황형 흑자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 불황의 초입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한 20년을 앞서 간 일본이 어떻게 그 불황에 대응했다가 20년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로 장기 불황 조짐이 보이자 정부지출, 특히 토건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서 적자재정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증세를 시작했는데 일본은 부자 증세를 한 것이 아니라 소비세와 같은 서민 증세에 손을 댔습니다.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임대차갱신권을 주던 것에 대해서 또는 표준임대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예외를 둔다든가 이런 일종의 일부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이 없었는데 정기차지차가법을 도입하면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그렇게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를 매우 한정지어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갱신제도라든가 또 표준임대료 제도,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유효하다, 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주택정책관이 답변하는 과정에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국토부 정책관 얘기는 주요 선진국들이 임대차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 맞습니까?
우리 김제완 교수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우선 임대차 갱신제도라든가 또 표준임대료 제도,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유효하다, 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주택정책관이 답변하는 과정에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국토부 정책관 얘기는 주요 선진국들이 임대차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호중 위원입니다.
서울시 부시장께 여쭙겠는데요.
답변 과정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이것이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냐, 개념이 서로 헷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경기도 부지사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반대로 인구가 지금 1250만이고 서울시보다 4분의 1이나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세우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12만 3000호에 이를 정도로 서울시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LH공사에 너무 의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도 있고요.
그렇게 경기도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노력이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은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문제를 푸는 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9년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전셋값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간에 어떤 기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89년도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전세 폭등세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은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권익을 신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문제를 푸는 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9년도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전셋값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간에 어떤 기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89년도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전세 폭등세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서울시 부시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민선 5기에 임대주택 8만 1000호를 공급해서 계획 물량을 초과 달성했다고 하고 또 민선 6기 들어와서는 8만 호 계획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주택 문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대책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고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장관께서 서민들, 중산층의 전월세 고통을 덜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의 불평등 관계를 시정해 줘야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영원한 약자기 때문에 결국은 전월세 계약 속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나면 이익은 집주인에게 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미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2년 동안 부동산대책이 여덟 번이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장관으로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으셔야 될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많은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관련 대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오히려 그냥 구색 맞추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 전월세 문제는 최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미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2년 동안 부동산대책이 여덟 번이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장관으로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으셔야 될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많은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관련 대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2년 동안 부동산대책이 여덟 번이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장관으로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으셔야 될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많은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관련 대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오히려 그냥 구색 맞추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 전월세 문제는 최근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부동산 3법의 통과 이전에 부동산 거래는 평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올해 1월도 작년 1월에 설날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재작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이 말씀은 부동산 3법의 통과와 무관하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거래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도 부동산 3법의 효과는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내놓은 세법은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업무용 부동산 뭐 이런 것 다 빼 주고 또 배당소득으로 하자, 배당소득을 늘려 줘라 이렇게 유도한 법의 결과를, 통계를 놓고 보면 대부분 대주주 또 외국인들에게 배당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거의 없습니다.
총리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브레이크를 떼고 자동차를 만들면, 그러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자동차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기본법.
집값이라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브레이크 다 떼고, 집값이 올라갈 때에 대비한 규제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법안을 만든다면 만약에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혹시 산업부장관이나 또는 자동차하고 아무 관계없는 법무부장관이 그런 법안을 냈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텐데, 자동차 형식승인권도 가지고 계신 국토부장관께서 주거기본법 낼 때는 사실 균형감각이 없는 법을 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만 2년 계약기간이 보호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는 그런 조항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개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보호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10년 가까이 되는 나라도 있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계속 그 계약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면 적정한 임대료 협상을 통해서 그 권리가 보호되도록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나라들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임대차보호제도입니다.
이런 임대차보호제도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세입자보호입법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 위험 요소 중에 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월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는 지금 전월세 가격의 폭등은 다시 한 번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또 나아가서 가계 부담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특히 내수에 미치는 충격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월세 대책과 또 세입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전월세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산층․서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속에서 존경하는 김성태 간사님과 이미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월세 대책과 전월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14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수익률이 3%가 아니라 5%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5%~6%까지.
실제로 전셋값보다 더 높은 집값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미래가치를 현재화해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처럼 미래가치가 불확실한 시기에도 올라갔던 집값이 아직 안 내려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임대주택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전셋값으로 주택을 확보해서 임대로 돌릴 경우에 얼마든지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 정책 내놨고 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전월셋값 안정 절대 이루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내놨고 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전월셋값 안정 절대 이루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패 아닙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4.05%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매가 상승률 0.97%의 4.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또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 10월 30일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시장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런 대책 왜 발표하신 겁니까?
성장률 전망이 0.3%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1000원대였는데 1070원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일시 조금 오르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이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 도입할 적기다라고 보고요, 또 그것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 확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보할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놨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그 기금을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 제대로 쓰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이 과거 200조 시절에 200명 정도 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호중 위원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하신 뒤에 바로 9․1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 규제완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또 사실상 부동산 관련 규제 전체를 없애다시피 하는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 또 거기에 이어서 두 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인하, 결국 가계부채가 이 두 달 사이에 11조가 늘어났고요.
또 전세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이미 부동산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작년 말부터 돌아선 게 벌써 6개월 이상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거래량을 보면 작년 주택거래량이 85만 건이에요.
이것은 국제 금융위기 이전의 2007년 87만 건과 비교해서 이미 거래량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LTV․DTI 문제 이것은, 이 규제는 우리 한국 경제를 부동산 버블로부터 막은 그런 효자 정책입니다.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발언을 하시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국민들의 눈에는 그대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목상의 재산가치는 유지해 주는 반면 집을 얻어서 전월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부담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동산가격이 떨어져야 될 때 떨어뜨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부동산가격이 당연히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로 약 10% 정도 하락을 했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들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3월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으셨고 또 몇 달 안 있어서 전세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전월세대책.
부동산대책 내놓으시면서 전월세대책을 같이 안 내놨기 때문에 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다시 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나성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연말에 거래세 인하에 대한 여야 간 합의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똑같이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문제가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빚내서 집 살 수 있도록 융자해 주겠다, 전월세대책 세우라 그러니까 또 빚내서 전월세금 메워 주겠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해서 집주인 담보라도 잡아서 빌려주겠다, 돈 빌려 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돈 빌려주면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월세 문제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지난 1년 동안 정책을 펴 오신 것을 보면 국민 가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안 쓰십니다.
부동산정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 3월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으셨고 또 몇 달 안 있어서 전세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전월세대책.
부동산대책 내놓으시면서 전월세대책을 같이 안 내놨기 때문에 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다시 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 3월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으셨고 또 몇 달 안 있어서 전세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전월세대책.
부동산대책 내놓으시면서 전월세대책을 같이 안 내놨기 때문에 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다시 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나성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연말에 거래세 인하에 대한 여야 간 합의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똑같이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2013
이렇게 낙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인구추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어떤 정책에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게 2011년 추계하면서 황금돼지해라든가 백호랑이해 이런 때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을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인구추계와 통계 예측을 잘못함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주택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장기계획 같은 것들이, 또 국민연금 재정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왜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거듭된다고 하면 국가정책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계청이 어떻게 통계를 접근하느냐, 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변화를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정책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바로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고기준 금액도 미국이나 일본은 1만 불, 5000만 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억 원입니다.
3억 정도는 내려가야 되지 않나……
또 신고대상 자산도 내년부터 증권계좌나 파생상품계좌가 포함됩니다만 더 나아가서 부동산, 비상장주식, 선박, 항공기 또 더 나아가면 미술품, 귀금속, 보석류 이런 부분까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렇게 시공사가 커지게 된 과정에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사서 모았고요, 서적과 관련된, 그러니까 출판물과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회사들을 인수하지요.
주로 회사 인수와 부동산 인수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98년 99년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