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지금 전월세가 심각해져 있는데 이미 전세가 부동산 가격의, 주택가격의 80% 이상 근접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당분간 전세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고요.
윤호중 국회의원, 2016-0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실시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여러 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장관께 직접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월세가 심각해져 있는데 이미 전세가 부동산 가격의, 주택가격의 80% 이상 근접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당분간 전세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자산 디플레, 주택가격의 급작스러운 하락,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이 결국은 계약기간을 길게 늘려줌으로 해서 일종의 어떤 가격 하락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예로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일본의 20년 경제불황이 부동산 버블 이후에 2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