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상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8-08-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민간에서 퍼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상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와 시설보증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을 이제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