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영국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임대차갱신권을 주던 것에 대해서 또는 표준임대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예외를 둔다든가 이런 일종의 일부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5-05-20,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임대차갱신권을 주던 것에 대해서 또는 표준임대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 예외를 둔다든가 이런 일종의 일부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이 없었는데 정기차지차가법을 도입하면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그렇게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를 매우 한정지어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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