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5년 보장되어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이 있었거든요.
윤호중 국회의원, 2019-09-2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주택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를 상대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오히려 법사위 소관 법률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주택 및 상가의 공급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로 소관을 이전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매우 부정적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를 다뤄 왔고 국회의 수차례에 걸친, 지난 19대 때도 서민주거복지특위가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법무부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5년 보장되어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이 있었거든요.
상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위헌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구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모든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