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자율이 1.5%까지 낮아지면서 금융 요인에 의한 전세가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여유가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할 적기이고 또 앞으로 오게 될 부동산 가격 하락을 대비해서라도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5-12-29,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하나는 지금 전세 수준이 한 80%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전세가 상승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미 이자율이 1.5%까지 낮아지면서 금융 요인에 의한 전세가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여유가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할 적기이고 또 앞으로 오게 될 부동산 가격 하락을 대비해서라도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