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불법을 저질렀거나 또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제도 개선돼 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8-08-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임대료 임대차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안으로 내놓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들이 와서 장사하고 싶어 하는데 내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내보낼 수 있는 다섯 가지 요건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차인이 불법을 저질렀거나 또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제도 개선돼 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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