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0년 가까이 되는 나라도 있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계속 그 계약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면 적정한 임대료 협상을 통해서 그 권리가 보호되도록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나라들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임대차보호제도입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5-02-13,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만 2년 계약기간이 보호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는 그런 조항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개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보호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10년 가까이 되는 나라도 있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계속 그 계약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면 적정한 임대료 협상을 통해서 그 권리가 보호되도록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나라들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임대차보호제도입니다.

이런 임대차보호제도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몇 년도에 세입자보호입법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