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주택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를 상대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오히려 법사위 소관 법률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주택 및 상가의 공급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로 소관을 이전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9-09-2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택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를 상대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오히려 법사위 소관 법률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주택 및 상가의 공급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로 소관을 이전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매우 부정적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를 다뤄 왔고 국회의 수차례에 걸친, 지난 19대 때도 서민주거복지특위가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법무부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5년 보장되어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이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