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대차 갱신제도라든가 또 표준임대료 제도,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유효하다, 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5-05-20,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김제완 교수님,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우선 임대차 갱신제도라든가 또 표준임대료 제도,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임대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유효하다, 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주택정책관이 답변하는 과정에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국토부 정책관 얘기는 주요 선진국들이 임대차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