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임대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지금도 각 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9-09-2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이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91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것은 계약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지금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2년의 계약기간을 놔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그 조건에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임대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지금도 각 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에 임대료가 급증했던 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