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선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1건 하나씩 보기
지킴 말과 표결
2024-08-05 본회의 표결 노란봉투법: 찬성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10개월 지나면서 그분들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계절인 겨울에는 따뜻한 캔커피도 갖다주시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물에 담긴 얼음, 빙수도 갖다주시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그런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정성이 저의 가슴에 아직까지 새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이 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 재의요구권 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제가 있는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하청, 파견, 플랫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이 발언 뒤 첫 본회의 표결 2024-08-05 노란봉투법 찬성 발언 분류: 찬성 쪽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10개월 지나면서 그분들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계절인 겨울에는 따뜻한 캔커피도 갖다주시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물에 담긴 얼음, 빙수도 갖다주시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그런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정성이 저의 가슴에 아직까지 새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이 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 재의요구권 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제가 있는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하청, 파견, 플랫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6
그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AI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호남 반도체 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AI데이터센터는 AI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PT 보시면 최근에 정부에서 550조 원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울산도 GW급으로 AI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2029년까지 SK가 5GW 그리고 GS가 2.4GW, 네이버가 1GW 해서 8.4GW를 구축하고 35년까지 10GW를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총 18.4GW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 부족이 예상되는 대한민국에서 3년 뒤에 8.4GW 데이터센터 건설되면 물 사용량이 얼마나 더 들지에 대한 예측이 없어요,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자료가 없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팹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좀 나오는데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 부분 관련돼서 예측하신 게 있나요, 자료가?
혹시 제가 못 찾은 건가요?
박홍배 의원께서 개정안 낸 것 보면 사업보고서에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나머지 범위하고 그건 시행령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임금을 차지하는 비율을 넣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의 공개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비율이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성 혼자 난임치료하러 가서 주사 맞고 그 스트레스 받으며 육체적으로 힘든 거를 오롯이 혼자 견뎌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남편이 다른 휴가가 있으니까 다른 휴가를 찾아서 하라고 하는데……
아니, 국가에서 지금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저출생을 막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조차 용납이 안 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저는……
이게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지.
아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업 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똑같아요.
사내복지기금 속여서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입한 사기죄입니다.
이것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2년이나 지난 일인데 최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학영 부의장님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하루에 2교대로 12시간씩 국회의장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치고 계세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주장하는 것은 국힘이고 그리고 국힘 의원들은 송년회를 전국적으로 다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묶어 두고, 이게 정치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걸 논하는 바는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 말씀을 기록에 남겨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수고하시는 이학영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좀 더 얘기할 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이 협정의 체결 과정입니다.
당시 정부와 대통령실이 원전 수출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해서 조기 타결을 유도했습니다.
세부 검증 없었고 성과 발표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된 겁니다.
부사장님, 이런 상황에서 230억짜리 홍보관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1조 1000억입니다.
1기당 1조 1000억의 신용장을 발급합니다.
체코가 원전 2기니까 이것만 해도 2조 2000억입니다.
2조 2000억의 보증 부담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이 신용장은 인출 조건만 가능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상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1기당 로열티 9000억 원, 기술사용료 2400억 원을 지불하고요.
모든 수출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 의무가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원전 i-SMR도 검증·승인 대상에 포함됐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1기당 로열티 9000억 원, 기술사용료 2400억 원을 지불하고요.
모든 수출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 의무가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원전 i-SMR도 검증·승인 대상에 포함됐고요.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입니다.
원전 1기당 로열티 9000억 원, 기술사용료 2400억 원을 지불하고요.
모든 수출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 의무가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원전 i-SMR도 검증·승인 대상에 포함됐고요.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입니다.
원전 1기당 4억 달러, 5500억 규모의 스탠바이 신용장 2건, 1조 1000억을 발행합니다.
차세대 소형원전 i-SMR도 검증·승인 대상에 포함됐고요.
계약 기간은 무려 50년입니다.
원전 1기당 4억 달러, 5500억 규모의 스탠바이 신용장 2건, 1조 1000억을 발행합니다.
여기에 시장 분할 조항까지 있고요.
이것 불평등한 조약이 맞지요?
2030 이 계획에 반도체 산업단지의 물 수요 2050년 전망치를 끌어다 씁니다.
계획 시점이 2030년인데 2050년 반도체 산단 물 수요 전망치를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댐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2030 이 계획에 반도체 산업단지의 물 수요 2050년 전망치를 끌어다 씁니다.
계획 시점이 2030년인데 2050년 반도체 산단 물 수요 전망치를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댐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보고 받으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에기평 자료입니다, 2019년 이후에 에너지 연구 예산 삭감으로 연구가 중단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2024년이에요.
2024년 한 해에 8개 연구과제가 중단됐고 연구비 10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 피해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다는 게 문제라고 봐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무리한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연구가 1년 넘게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신가요?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노조 간……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나왔던 가장 큰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조 간부들을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있던 건데 이것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은 이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민법하고는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고 해외 사례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는데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이나 헌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국방백서에 단순히 나와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노동부장관의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것을 계속 김문수 전 장관의 일본 국적과 연관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반헌법적,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반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꼭 이것을 가지고 김문수 전 장관 할 때는 이것을 얘기하고 왜 지금은 얘기 못 하냐고 하시는데 애초에 근본이 다른 거예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기업·원청 중심의 기득권 논리에 편승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현장의 절박한 외침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법적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방부장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북한을 통일해야 될 상대라고 하면 통일부장관으로서는 그게 아니지요.
노동부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방부장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북한을 통일해야 될 상대라고 하면 통일부장관으로서는 그게 아니지요.
노동부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까지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04년에 삭제됐다가 2010년에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삭제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청문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통일부장관후보자인 정동영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삭제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청문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통일부장관후보자인 정동영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을 노동부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청문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통일부장관후보자인 정동영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을 노동부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
지금 국방부장관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경주하고 울산하고 붙어 있어요.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도록 제안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반도체, AI, 배터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 제안을 하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음악·게임·웹툰 이런 부분, 문화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20년 만에 다시 경주 APEC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단순한 APEC을 여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외교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가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많이 흔들렸었는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제 행사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강인선 차관님, 이번 경주 APEC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나요?
이번 경주 APEC정상회의는 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손상된 국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제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성사를 해야지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김문수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그동안 역사 왜곡, 계엄 옹호, 반헌법적 발언, 노조 탄압 등 수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축에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조를 악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마저 부정하면서 노동자를 적대시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적 메시지만 집중적으로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온 문자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군인, 경찰들 그리고 공무원까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물리력 사용을 강요받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작전에 투입되고 외부의 적이 아닌 국민들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본인이 계엄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계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군인, 경찰들 그리고 공무원까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물리력 사용을 강요받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작전에 투입되고 외부의 적이 아닌 국민들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본인이 계엄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현재 수많은 군인, 경찰들이 윤석열이 초래한 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방금은 맞다고 하셨다가 또다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12·3 계엄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더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합니다.
문자 한번 보십시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얘기를 안 해 주십니까?
윤석열이 이 부분, ‘이거 맞네.
그런데 가짜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 삭감이라면서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 해서 다 깎였다고 떠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고용노동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이거에 대해서 왜 윤석열이 계엄 하도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침묵을 지키시더라고요.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윤석열이 계엄 사유로 4차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게 삭감됐다는 게 나와요, 대국민 담화로.
그러면서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계엄 사유로 4차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게 삭감됐다는 게 나와요, 대국민 담화로.
그러면서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장관님, 혹시 여기서 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뭔지 아세요?
삭감됐다고 하는 거, 올해 예산 중에?
방금 우재준 위원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구호가 같다’, 저 구호 매번 나오는 구호입니다.
북한에서 우리를 따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하던 구호고요.
그리고 트랙터 시위는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매년 했던 겁니다, 상경 투쟁.
2024
언제 어떤 경위로 계엄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의혹 앞에서 상임위를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 동조를 자인하는 것이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과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파 속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은 공장 옥상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고 정슬기 씨 유족은 쿠팡 본사 앞에서 각각의 절박한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임금체불액은 사실상 사회적 재난 상황입니다.
특히 김완섭 장관과 김문수 장관의 연이은 불출석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의혹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두 장관은 12·3 계엄 선포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계엄 사실을 알게 됐는지,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의혹 앞에서 상임위를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 동조를 자인하는 것이며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정면으로 저버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과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눈속임으로 국민을 호도할 때가 아닙니다.
국회가 탄핵으로 하루속히 혼란을 극복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국회는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탄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군홧발로 국회를 침탈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반역자, 내란범이 대통령직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지난 3일 밤 열여덟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노위 소속인 김형동·우재준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회가 흔들림 없이 일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께 일상을 되찾아 드리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당과 정파를 넘어 당리당략을 뒤로 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탄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군홧발로 국회를 침탈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반역자, 내란범이 대통령직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지난 3일 밤 열여덟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현안질의 시간을 가져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김문수 장관을 반드시 여기 세워서 저희가 질의하고 그 답변을 꼭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비상계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밤 반역과 내란의 비상계엄을 국회는 국민과 함께 막아 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입니다.
하루속히 그 직을 박탈하고 체포해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친위 쿠데타 시도를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장난으로는 헌정질서를 계속 유린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누구도 대통령의 권력을 임의로 나누고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소속인 김형동·우재준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친위 쿠데타 시도를 종식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이자 헌정질서 회복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장난으로는 헌정질서를 계속 유린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단절하지 않으면, 깜깜이로 쓰인 것 소명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저희는 부응한 거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소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도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픕니다.
지역에서 약속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제가 속한 환노위에서도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이 잘못된 깜깜이 예산을, 이런 특활비나 특경비를 투명하게 집행을 못 하는 지금 이 문제를 이번 선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말 어렵지만 결정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야 아쉽고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역사, 국회의 권위를 좀 세우고 그리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로의 전환 방향을 거스를 수 없는 점, 해외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장벽을 확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보조금 지원 단가를 감액하지 않고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2024년 해당 예산이 삭감되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 성장 지원 사업의 추가 확대, 사회적기업의 성과 분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 투입된 국가예산과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사장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해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를 위해서 방문하시는 노동자들은 실제로 처우가 열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산재나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 나갈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들이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업무 수요에 맞춰 근거리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지방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패널·사업체패널 조사 관련인데 노동·고용 정책, 복지 정책 개발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 예산이 삭감되어서 조사 중단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 개발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분들의 노동패널·사업체패널 조사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입니다.
저도 박수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편향적 홍보 콘텐츠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의료분쟁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국정홍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념갈등이 돼 버려 가지고 국민적 분쟁이 돼 버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증액해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생각해서 저는 감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다가 현 정권에서 중단됐다가 경축사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저는 중단된 걸 우려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심층 조사해 가지고 북한이 이러이러한 데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통일을 원하는 통일 보수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원래 안 하던 대로, 없어졌던 것대로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려스러운 게 서울시에서 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저도 비슷한 말씀 먼저 좀 드리면 수사권 조정이 1차, 2차로 진행되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 해서 1차로 조정이 됐고 2차로 부패하고 경제 범죄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수사 인력도 줄었지요.
수사 인력 줄었지요, 차관님?
먼저 환경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NDC 관련한 건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책에서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더군요.
먼저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연평균 20.2%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7.9%, 중견기업 8%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조세지출은 이 부분만,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이 부분도 부자감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앞에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번에 상속·증여세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르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은 기타로 뺐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 부분의 감세가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이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국정 쇄신의 시발점은 바로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덮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이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국정 쇄신의 시발점은 바로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쇄신, 환골탈태의 시작은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대통령선거 불법 여론조사 관련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등등.
총리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단 하나도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덮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대통령선거 불법 여론조사 관련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등등.
총리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단 하나도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덮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이 현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지나갔습니다.
정부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쇄신, 환골탈태의 시작은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해병대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대통령선거 불법 여론조사 관련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등등.
김건희 특검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정치 선동이다.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지 마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 내내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혹시 ‘윤적윤’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지만 한국갤럽에서 2012년부터 매주 정기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게 단 두 번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2012년도에 10%대를 기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마찬가지로 10%대를 기록하면서 탄핵으로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20%대 이하가 고착화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사진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좀 답답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연일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이 정권에 대해 단순한 실망을 넘어 분노와 불신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PPT 한번 보시지요.
노동이사제가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노총 방문해서 공약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바로 이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시행은 굉장히 늦었어요.
오히려 노동이사제 시행 2주 만에 시행령 바꿔서 노동이사 의무 도입 기관이 130개에서 87개로 줄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또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노동부가 부처 산하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공공기관 총괄 기구가 기재부라는 핑계로, 그 이유로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해서 남 일 보듯이 좀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 드시지요?
아시겠지만 노동과 고용 형태가 복잡해지고 사법부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이 보호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도 바뀌어야 됩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미룰 수 없고 최저임금법에 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같은 얘기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담보가 안 돼요.
차관님, 이 중복 구성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비임금 근로자 850만 명 그리고 정부 발표 플랫폼 노동자 300만 명,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 형태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올해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라서 최저임금 확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경사노위 등 산하기관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등에서 활동하고 계신 일부 인사의 편중 문제입니다.
이것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1명이 최대 6개까지 활동하고 계시고 두세 개 기구에 이름을 올리신 분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께서 경사노위의 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이 부분은 저는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두세 개, 6개까지 중복이 가능하면 충실한 논의가 안 됩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같은 얘기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담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김건희 씨라고 하든……
김건희 씨도 저는 하나의 예의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안 했다고 이걸 가지고 지금 국감장에서 이렇게 잡는 거는 김건희라는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걸로 과민 반응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뜻을 이해를 하셔야지, 본질을.
김건희 씨라고 하든……
김건희 씨도 저는 하나의 예의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안 했다고 이걸 가지고 지금 국감장에서 이렇게 잡는 거는 김건희라는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걸로 과민 반응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뜻을 이해를 하셔야지, 본질을.
지금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안 했다고 이걸 가지고 지금 국감장에서 이렇게 잡는 거는 김건희라는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 걸로 과민 반응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뜻을 이해를 하셔야지, 본질을.
지금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김건희 씨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행을 바꿔야지요.
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본인들의 임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원실에 말씀해 주십시오.
남한테 넘길 일이 아니에요.
국회나 경사노위에 넘길 일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법에 따라 노동자이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고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명확히 보여 주는 게 바로 권기섭 위원장님의 임명이라고 저는 봐요.
미안한 얘기지만 노동부 관료 출신인 위원장님이 과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들고요.
PT 한번 보시지요.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고 지금의 경사노위에 이르는 동안 총 열 네분의 위원장이 있었고 총 102건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중을 넘어서 다중 멤버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똑같은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될 경사노위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외에 고용노동부 위원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결책이나 개선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사노위는 이미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부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위원회가 되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데 노동부에 자문한 교수들이 똑같이 경사노위에 자문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경사노위의 활동에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최저임금위원장님 말고 경사노위의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 그리고 노동부의 주요 위원회, 자문단 등 이런 기구에 특정 인사들의 편중이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준비한 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노조법 2조 관련돼서 이 부분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택배사업자 관련해서는.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CLS에 대한 근로감독 아까 잠깐 누가 말씀하셨는데 21년에 한 차례만 실시되고 22년, 23년에는 아예 실시가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 홍 대표님하고 정 대표님 불렀는데, 실제로 주식회사 쿠팡 자체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쿠팡Inc입니다.
미국에 있어요.
영업은 한국에서 하고 경영은 미국에서 하고 배당은 또 일본하고 중동이 가져갑니다.
이 구조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두 분이 와 계셔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주식회사 쿠팡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회의가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또다시 인사청문회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좀 유감인데 퇴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발언 듣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집중하는 게 그렇게 일본이 강제로 침탈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이게 정확히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지침을 만드는 건 환경부고 정책 집행을 하는 건 지방정부인데 엇박자가 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방안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법률로 고칠 수 있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형진 증인을 저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한 날짜가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9월 29일 날 오후 3시에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항공편을 보시면 10월 31일 날 입국을 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얘기가 우선 맞는 건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앞에 두고 여당 위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발언을 한 저희 자당 위원의 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꺼내는 게 맞는 건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이 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관련해서는 본인의 자유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김태효 차장이 최근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이 됐었고 미국 중앙정보부 대통령실을 도청했을 때도 부정확하고 섣부른 대응으로 논란을 만들었던 당사자입니다.
해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념과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PT 화면 보시지요.
극우적 이념에 경도되고 공적 마인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를 위해 임명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공직은커녕 극우 유튜버로 활약하는 사람을 KOBACO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고 일제 강점기를 찬양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었던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요직에 진출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뒤흔들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는 역사 쿠데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이자 확립된 역사 인식, 헌법적 판단입니다.
여기에 진보나 보수, 여야의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역사 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문수 장관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일본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이처럼 김문수 후보자를 비롯한 뉴라이트를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 사회와 헌정 체계를 만들어 낸 이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불법적 강제 병탄 이후 9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고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일궈 낸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폄훼할 수 없습니다.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선조들을 일순간에 일본 국민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이자 확립된 역사 인식, 헌법적 판단입니다.
여기에 진보나 보수, 여야의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장관의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정부는 해결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키는 무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대 정원 강행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의료 살리기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리면 지역의료가 살아납니까?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지요.
현실도 모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세심한 소통과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이제 사회적 혼란과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장관의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발언에서 보듯이 정부는 해결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키는 무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매우 모욕적입니다.
대한민국에 반하는 인사가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인권을 하찮게 여기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으로,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하면서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 온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도한 세상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극우 막말, 국회 폭동, 반노동을 일삼는 인사를 청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고 10개월 지나면서 그분들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계절인 겨울에는 따뜻한 캔커피도 갖다주시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물에 담긴 얼음, 빙수도 갖다주시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그런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정성이 저의 가슴에 아직까지 새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이 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 재의요구권 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제가 있는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하청, 파견, 플랫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이나 미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면 이미 결정된 것 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이라 했을 때는 향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은데 이게 엄밀히 보면 저희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이때 96년 이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날치기 하면서 결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익분쟁만을 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법 날치기라고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면 이미 결정된 것 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이라 했을 때는 향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은데 이게 엄밀히 보면 저희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이때 96년 이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날치기 하면서 결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익분쟁만을 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법 날치기라고 했던 거지요.
이걸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매일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 노동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의 결정이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좌우하지만 그들에겐 원청과 직접 협상할 권리, 대화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현대중공업 6개 문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라는 피켓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출근시간 동안 꼬박 하루도 안 쉬고 2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피케팅을 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서글픔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저러다 말겠지.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특히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첫걸음,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개념입니다.
제2조 2항을 보시면―현행입니다―‘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현행법에 돼 있고요.
개정안에는 이 현행 그대로 가져가되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아까 임이자 의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저는 울산지역의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고 그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매일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 노동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의 결정이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좌우하지만 그들에겐 원청과 직접 협상할 권리, 대화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단체교섭의 권리가 보장된 노동자는 14.8%,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국제노총은 한국을 정부가 노조 활동을 범죄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노조를 표적 수사하는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며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꼭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적절하게 진행을 해서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조법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그런 입법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건데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의 개념은 이미 확립된 현행 사용자에 대한 대법원 그리고 하급심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반영한 입법입니다.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그러면 대법원하고 하급심 판례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겠지요.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던 게 유럽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고질적으로 이런 구조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우리나라가 참 좋아하는 미국 이런 나라 것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것은 안 따라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3시간, 4시간 하려고 했다가 임이자 의원께서 굉장히 오래 하셔 가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분들이 굉장히 열의에 불타시고 실제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개인적 욕심은 좀 오래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꼭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적절하게 진행을 해서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업별 교섭이 주된 관행인 국가들에게서 인정되는 법리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는 연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연합회에서 아사히 방송에 근무하는 19명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이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하청 구조가 있는 나라가, 하청하고 원청하고 교섭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정도인데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이 돼서 가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외 사례는 저희 보좌진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던 게 유럽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고질적으로 이런 구조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우리나라가 참 좋아하는 미국 이런 나라 것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것은 안 따라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용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변경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당한 노조 활동 시 과도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계절인 겨울에는 따뜻한 캔커피도 갖다주시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물에 담긴 얼음, 빙수도 갖다주시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절실했던 그런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진정성이 저의 가슴에 아직까지 새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이 된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대, 재의요구권 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제가 있는 현대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하청, 파견, 플랫폼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 감독 아래서 일하지만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절반 이상이 탄소 저감 등 친환경 연구와 관련된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온 게 있던데.
후보자께서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예산 삭감을 대폭 해 놓고 환경부장관이 되겠다고 오시는 게 약간 아이러니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보통 내각에서,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각에서 대통령 예스맨이 아니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이 돼야 된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노동 구조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