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정부는 기업·원청 중심의 기득권 논리에 편승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현장의 절박한 외침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김태선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기업·원청 중심의 기득권 논리에 편승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현장의 절박한 외침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법적 토대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