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개념입니다.
김태선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특히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 첫걸음,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조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개념입니다.
제2조 2항을 보시면―현행입니다―‘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현행법에 돼 있고요.
개정안에는 이 현행 그대로 가져가되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아까 임이자 의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