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첫 번째로 노조법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그런 입법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건데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의 개념은 이미 확립된 현행 사용자에 대한 대법원 그리고 하급심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반영한 입법입니다.

김태선김태선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다른 분들도 꼭 다들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적절하게 진행을 해서 짧고 굵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조법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그런 입법이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건데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의 개념은 이미 확립된 현행 사용자에 대한 대법원 그리고 하급심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반영한 입법입니다.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그러면 대법원하고 하급심 판례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겠지요.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내리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