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노동부장관의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요.
김태선 국회의원, 2025-07-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렸는데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이나 헌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국방백서에 단순히 나와 있던 부분이고.
그리고 노동부장관의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것을 계속 김문수 전 장관의 일본 국적과 연관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반헌법적,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반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꼭 이것을 가지고 김문수 전 장관 할 때는 이것을 얘기하고 왜 지금은 얘기 못 하냐고 하시는데 애초에 근본이 다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