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은데 이게 엄밀히 보면 저희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이때 96년 이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김태선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일방적 단체협약 위반이나 미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면 이미 결정된 것 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이라 했을 때는 향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은데 이게 엄밀히 보면 저희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이때 96년 이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날치기 하면서 결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익분쟁만을 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법 날치기라고 했던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