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본인이 계엄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김태선 국회의원, 2025-02-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계엄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수많은 군인, 경찰들 그리고 공무원까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물리력 사용을 강요받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작전에 투입되고 외부의 적이 아닌 국민들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본인이 계엄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현재 수많은 군인, 경찰들이 윤석열이 초래한 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의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