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미룰 수 없고 최저임금법에 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김태선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아시겠지만 노동과 고용 형태가 복잡해지고 사법부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이 보호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도 바뀌어야 됩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미룰 수 없고 최저임금법에 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가족돌봄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