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미룰 수 없고 최저임금법에 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김태선김태선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시겠지만 노동과 고용 형태가 복잡해지고 사법부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이 보호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도 바뀌어야 됩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미룰 수 없고 최저임금법에 근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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