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김태선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같은 얘기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담보가 안 돼요.
차관님, 이 중복 구성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비임금 근로자 850만 명 그리고 정부 발표 플랫폼 노동자 300만 명,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 형태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올해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라서 최저임금 확대 논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