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에는 이런 하청 구조가 있는 나라가, 하청하고 원청하고 교섭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정도인데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이 돼서 가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태선김태선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업별 교섭이 주된 관행인 국가들에게서 인정되는 법리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는 연방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민간방송노동조합연합회에서 아사히 방송에 근무하는 19명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이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하청 구조가 있는 나라가, 하청하고 원청하고 교섭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정도인데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이 제정이 돼서 가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외 사례는 저희 보좌진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던 게 유럽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고질적으로 이런 구조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우리나라가 참 좋아하는 미국 이런 나라 것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것은 안 따라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