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변경이 아닙니다.
김태선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용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변경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당한 노조 활동 시 과도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