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나머지 범위하고 그건 시행령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임금을 차지하는 비율을 넣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김태선김태선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홍배 의원께서 개정안 낸 것 보면 사업보고서에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나머지 범위하고 그건 시행령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임금을 차지하는 비율을 넣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의 공개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비율이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