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하면서 결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익분쟁만을 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김태선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면 이미 결정된 것 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닌 근로조건이라 했을 때는 향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은데 이게 엄밀히 보면 저희가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이때 96년 이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날치기 하면서 결정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익분쟁만을 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법 날치기라고 했던 거지요.
이걸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