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 언론 발언
2026
저기 연령별 OTT 이용률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OTT를 이용하는데, 그런데 OTT 드라마는 흡연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흡연 노출 건수.
이런데도 OTT는 방송법이 아니라서 방미통위의 심의 대상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실을 좀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 규율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매체 특성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지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흐릿하게 나오고 다 지운다고 그럴까, 안 보이게 스크린 처리를 하는데 OTT는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OTT는 전기통신법 적용 대상이라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방송만 봐요, 전부 OTT인데?
OTT 사용률을 보세요.
2025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미통위의 일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디어산업 전체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몫의 두 분은 다 학자와 변호사고 여당에서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지만 여당의 2명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녹록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정치적인 영역에 끌려 들어가서 김 교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펼치지도 못한 채 조직이 또 한차례 정치 바람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뚜렷한 중심을 잡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맡은 업무 중의 극히 소수가, 아주 일부 영역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립니다.
듣고 싶어요, 견해를.
제가 이쪽의 세평을 좀 들어 봤더니만 후보님은 적어도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보는 맞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격하거나, 주장을 과격하게 이야기하거나 독단적으로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저분의 성향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위원장이 앉아 계신 이유도, 연유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것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해서 오늘날 김종철 교수가 위원장후보로 앉아 있는 건데.
과격하거나, 주장을 과격하게 이야기하거나 독단적으로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저분의 성향은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위원장이 앉아 계신 이유도, 연유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것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해서 오늘날 김종철 교수가 위원장후보로 앉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미통위의 일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디어산업 전체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몫의 두 분은 다 학자와 변호사고 여당에서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지만 여당의 2명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녹록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정치적인 영역에 끌려 들어가서 김 교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펼치지도 못한 채 조직이 또 한차례 정치 바람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부족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 정보력을 갖춘 소수만 찾아가는 이른바 성지점, 불법·편법 정보가, 편법 영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지 영업의 양성화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제값 내는 그런 정보 비대칭 시장이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올해 7월 달 발언인데 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상황을 보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죽 표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또 본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까지―방통위 시절 이야기입니다마는―그렇게 잘 돌아간 적이 드물잖아요.
이미 정파적으로 대표자들이 뽑혀서 정파적 시각을 갖고 가서 싸우는 검투장처럼 되어 있는 게 이 동네인 걸 아시면서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가 앉아 계신 것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다른 방통위 직원들은 다 방미통위로 승계하지만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돼 있던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됐고 그 자리로 김종철 후보자가 오게 됐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사흘 청문회를 했어요.
여야 합의로 이틀간 하다가 빵과 카드와 법인카드 새벽에 얼마 이런 논쟁이 계속되면서 사흘간 진행했던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여쭤봐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결국은 다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과방위 직원 3명이.
지난번에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때 2박 3일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여자 과장 좌 모 과장이 실신한 적도 있고 이번에 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것은 개별적인 보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최민희 위원장님 개인 보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앙심 내지는 보복으로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왜 편향적이냐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편향적이 아니었고 어느 언론사나 하는 일상 보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헌법까지 따질 거 없고 방송법은 우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라고 돼 있고.
이때 편성에는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까지 따질 거 없고 방송법은 우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라고 돼 있고.
이때 편성에는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칭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흔히 한 사람의 위원이 항의는 할 수 있겠으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보도를 찍어서 편향이라고 규정하고 보도책임자를 질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특히나 우리 과방위의 위원장으로서 이번에는 굉장히 편협하고 편향된 언론관 내지는 방송관을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때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요즘 보면 걱정스러운 게 민주주의라는 말, 여기 사장님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송으로서의 위상, 시청자들이 MBC를 찾는 현상, 일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 과정에서 용감한 시민들이 ‘노’ 하면서 나왔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반복 전파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게 정리가 된 건데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영방송의 위치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송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민주주의의 복잡함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이 민주주의를 할 때는 결국 반민주주의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작은 부분이라고 봐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송.
정말 안 사장님이나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정치가 진영화되고 또 기술적으로 AI 시대에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것이 복제와 복사가 가능한 시대에 언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방송은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공영방송은 뭘 해야 되는지 아마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 뭐 스탠더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영방송의 표본 좋아하는 영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정말 안 사장님이나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정치가 진영화되고 또 기술적으로 AI 시대에 디지털화되면서 모든 것이 복제와 복사가 가능한 시대에 언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방송은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공영방송은 뭘 해야 되는지 아마 혼란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 같기도 하고 뭐 스탠더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영방송의 표본 좋아하는 영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노선이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성과 합리 아니겠느냐.
급해 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 서 계시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대행님, 이게 방송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잖아요.
그것도 TBS는 방송재단법인인데 방송재단의 지배구조 변경, 정관변경 승인, 재허가 심의는 전부 다 방통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안부의 고시만으로 다시 지정이 해제되거나 다시 복귀되는 게 아니라 방통위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국회가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렇게 돼서 위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과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결국 우리는 왜 이 자리냐, 제자리냐.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우리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통신사업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인터넷사업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조사 나올 것이라는, 나오겠지요.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됐으니까 경찰에서도 아마 샅샅이 조사할 테고 어떻게 보면 또 여당 위원들의 주장인 만큼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또 하나는 당시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방 MBC 계열사 사장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성격도 있지만 판촉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MBC 본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규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하는 행태나 이런 게 다 뭐가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직권면직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마땅하다.
안 하는 건, 왜 안 할까라는 부분은 따로 별도로 이유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지금 방통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할지, 정부조직과 연동돼 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 낸 법이 통과돼서 방통위가 없어지잖아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일방 처리한 방송법이 오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을 보면 KBS의 이사진은, 현재 11명의 이사진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진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석 달 안에 다들 그만둬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의 임기는 원래는 언제까지지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일방 처리한 방송법이 오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을 보면 KBS의 이사진은, 현재 11명의 이사진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 새 이사진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석 달 안에 다들 그만둬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장범 사장의 임기는 원래는 언제까지지요?
2027년……
그러면 후보는 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방통위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요, 방통위 규칙으로.
방통위에서 만들어 주시겠지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건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혼자라서 어떤 결정도 못 한다 하고 이러니까 의문을 갖게 됐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KBS 이사 11명은 지금은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냐,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으나, 형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파와 진영에서는 더욱더 묶이는 결과가 되는 거다.
이게 옳은 거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에 지금도 방통위 구성도 의석 분포대로 받고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비공개적으로 거기서 처리해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국회 의석수 배분대로 가게 되면 완전 정파적 투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바로 인입된다, 정치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MBC와 EBS, 교육방송과 문화방송의 이사들도 13명으로 늘려서 5명은 국회에서 뽑는다는 건데 지금하고 뭐가 다른 거냐.
현재 KBS 이사 11명은 흔히 여 7 야 4, 7 대 4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KBS의 이사의 경우.
다시 말하면 적어도 국회에서 KBS·MBC·EBS 이사를 추천한 적이 없어요.
형식은 어찌 됐건 방통위의 제청 내지는 이렇게 가는 건데 국회가 전면적으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KBS의 이사의 경우.
다시 말하면 적어도 국회에서 KBS·MBC·EBS 이사를 추천한 적이 없어요.
형식은 어찌 됐건 방통위의 제청 내지는 이렇게 가는 건데 국회가 전면적으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냐……
물론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난달 3월 19일 날 방통위원회에서 SKT를 이용자 보호 업무 ‘매우 우수’ 등급을 주셨더라고요.
물론 이런 돌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치는 건데 그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우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용어예요, ‘지배구조’.
그래서 무미건조하지만 ‘공영방송 경영구조’, ‘운영구조’로 바꿀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지배라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사회 구성 자체가 정치적 의미 내지는 정파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자제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 대안으로 ‘공영방송 운영구조’ 또는 ‘경영구조’라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2인 체제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22대 국회 과방위 내내 싸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가 미임명된 게 당시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치더라도 방통위 구성이 약 560일, 600일 가까이 안 되도록 되고 나서는 국회의 임무 방기, 다수당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방통위원 임명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저는 없었습니다만 12월 26일 날 내가 우리 보좌진한테 보고받기로는 논의될 때 방통위 설치법 그러니까 11~15항을 주로 이야기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소위에서 방통위 회의는 오히려 회의록을 보존한다, 방심위는 인터넷 생중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냐고 묻는 겁니다.
2024
적어도 시행령의 복원 내지는 정부의 교체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면 되는 걸 이걸 법으로 묶어 놓겠다고요?
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저 역시 KBS 출신으로서 이런 소리 하기 힘들지만 다행히 생각보다는 절차의 어려움이라든지 2500원이라는 적은 금액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방송법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고 그 정치적 부담은 야당뿐만 아니라 과방위 전체가 지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야당이 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옥죄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묶자, 묶어 주는 건데 첫째는 KBS가 좋아할까?
방통위원장 권한대행께서는 KBS 입장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야당 위원들이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재정 안정성을 이토록 생각하시니까 감사하기 짝이 없는데 실제대로라면, 정말 그런 의도라면 43년째 제자리인 2500원을 올려 주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영방송의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결국 KBS 사장을 교체해서 압박용으로 썼으니 만큼 우리는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그 억하심정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까?
예, 1분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야당 위원들이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재정 안정성을 이토록 생각하시니까 감사하기 짝이 없는데 실제대로라면, 정말 그런 의도라면 43년째 제자리인 2500원을 올려 주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 분명히 밝힙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영방송의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결국 KBS 사장을 교체해서 압박용으로 썼으니 만큼 우리는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그 억하심정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찍 이런 일이 노출되고 아주, 이런 게 드러나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KBS 사장 선임 과정, 공영방송 선임 과정을 보면 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당시 청와대든 뭐든 홍보수석이 됐건 공보수석이 됐건 비서실장이 됐건 간에 어찌 됐건 그 부분이 의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그게 이사진에게 통보되면서 이사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좁혀지고 좁혀져서 사장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 왔다는 사실은 그것은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반적인 일반인의 보는 시각과 달리 정치 현실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KBS 사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게 제 본질적인 판단이에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철학이나 가치관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NHK와 BBC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는 자리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이 사흘째인데 저도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나온 이야기를 아무리 종합해 봐도 대통령과의 대담 이야기, 파우치 이야기, 기자들의 기수별 반대 성명 이야기.
그제, 첫날 질의와 사흘 째인 오늘 질의가 새로운 내용이 없이 계속 돌고 돈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면접에는 참석하셨는데 표결에는 빠지셨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내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지금 아시는 대로 이사님들께서 KBS 사장 임명제청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남부지방법원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뒤에 깔려 있는 가장 큰 핵심 사안,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끝에 드디어 공석이 돼 있는 헌법재판관후보자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합의를 하셨어요.
22일까지 해야 돼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께 어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된 걸로는 이런 거지요.
일본 NHK만 하더라도, 일본방송협회 채널이 몇 개입니까?
그런 방식, 그러니까 KBS의 재원 마련 또 경영, 수신료에만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제약조건은 많을 거예요, 공영방송으로.
하지만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면 사장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미개해서가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고, 교육·정보·엔터테인먼트·스포츠 이게 공영방송의 영역인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보다는……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 정치 배경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적어도 공영방송 사장은 역대 정권 모두 다 자기 철학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아무 문제없이.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KBS사장은 여로부터 야로부터 같이 비판을 받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여당으로부터는 왜 우리 한편 안 들어 주냐는 비판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할 테고 야당으로부터는 또 다른 각도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공영이라 함은 정부와의 관계, 행정부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27명째인데 어느 정부에 들어서도 다 사장이 바뀌는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철학 노선과 궤를 달리하는 사람이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는 일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다른 뜻에서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27대 KBS 사장후보 박장범 후보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라 하면 정부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만 공영방송이라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라 하면 정부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만 공영방송이라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흔히들 일본하고 영국을 많이 하는 건데 보면 좀 출발은 다르지만 적어도 내각총리대신 또는 영국 여왕이 임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이유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이라 하면 정부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만 공영방송이라는 구조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흔히들 일본하고 영국을 많이 하는 건데 보면 좀 출발은 다르지만 적어도 내각총리대신 또는 영국 여왕이 임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
따라서 무슨 뜻이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김태규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좀 중점 여쭙겠습니다.
과방위 소관 방통위원장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결정문을 제가 받아서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10월 17일 모레 종료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건 너무 얼버무리시는 거고.
저는 MBC의 북한 열병식 보도가 친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10월 1일 날 보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자세냐, 많은 국민들은 의아심을 가질 거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유념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어요.
군사정권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표현도……
그런데 공영방송이라 함은 모름지기 달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날 MBC의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는 ‘군사정권 방불’, ‘시민 불편’, ‘사관생도 뺑뺑이’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시가행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만 나열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일부에서는 군사정권의 잔재다, 혈세 낭비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국민 정서상, 국민 감정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 아주 비판 여론이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특히 10월 상황에서.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게 올바르냐 이 말이에요.
2건 모두 다 제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 하면 공영방송 MBC가 어떻게 보면 진영방송으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안형준 사장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MBC 구성원들의 노력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격화된 진영 대결 정치 그리고 찢어진 국민 분열 이 사이에서 결집 효과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MBC가.
예를 들어서 ‘KBS는 이런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프로그램을 왜곡 편성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도만 되면 되는 건데 이걸 아예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신 것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이건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방통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장 인사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김태규 위원장님, 잘 들어 보세요.
저는 여당 위원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같은 거야 주관부처에서 모든 정부 기관장 다 의무참석이라니까 갈 수 있는데 방통위만의 추석 명절맞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후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위헌 판결 난다니까.
이런 법을 우리가 마음은 알겠으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있는 여당 위원들이 필리버스터했던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8월 12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12일 날 4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EBS)법 다 이렇게 재의 요구를 했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그냥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위원장님의 견해는 아마 좀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야당 위원들께서 낸 법안의 전반적인 취지가 지난번 6월 달에 국회가 문을 연 이후에 과방위에서 벌어졌던 일을 종합하여 그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방심위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즉각 임명하라,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임명하라는 건 사실 임명을 강제하는 겁니다, 임명을 강제.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하는 요소라서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분명하게 제약하는 것만은 분명하고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취지는 알겠으나 그렇다는, 분명하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약한다는 것, 정권을 떠나서 이 문제는 크게 향후에도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경남 산청·함양·합천·거창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023년도에 이미 당기순손실이 553억 발생했고―작년에, 2023년도입니다, 이미 기록에 나와 있고―올해 2024년도에 이미 상반기에 약 240억 가까운 적자가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광복절 새벽 기미가요 여기에 온 국민이 놀랐던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에서는 공영방송 KBS가 신뢰도와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더라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미디어 신뢰도 조사라는 것은 기관, 방식, 시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걸 저도 경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뢰도를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많이 나왔던 게 시사저널인데 시사저널의 언론 신뢰도 조사 KBS에서 가장 낮았던 시점은 사실은 2018년도였어요.
아니,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네요, 방송위, 제 판단이.
그리고 이것은, 하나 보십시오.
‘주문, 제안 이유,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문진·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법원에 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원에 가 있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
이런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 시간이 문제라면 아까 전에 이상휘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잘됐다는 21년, 2021년도에도 의결하는 데는 8분·33분·27분 안 걸렸어요.
이때가 5명이 다 방통위에 있었어요.
이때도 이것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모든 정부에서 백지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정말 좋은 분 왔네요’라면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게, 저도 봤어요.
6월 28일 날 의결하고 나서 이사진 지원후보자 명단이 방통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
7월 15일부터 KBS 52명, MBC 31명 명단이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이름, 사진, 주요 경력,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 이것 눌러 보고 어떤 사람이 KBS·MBC 이사진에 지원했구나 하는 사실은 검토는 안 했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한 시간 삼십몇 분 동안 뚝딱뚝딱 했다는 것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무실에서 검토하고 생각하고 의견 들어 보는, 다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민언련 간부 2명의 비판 발언을 직접 인용해서 내가 세 보니까 1분 7초 보도해.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 원내대표나 의원 등 발언이 없어.
기자가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에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렇게 5초, 딱 7초, 8초.
그리고 이제 뒤에 김문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찌 됐건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게 방송심의규정을 보더라도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의 주장을 전달하고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MBC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뉴스데스크가 톱뉴스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 그게 제 말은 안 나오셔도 될 건데……
지금 이진숙 증인은 직무정지된, 방통위원장의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직무정지된 사람.
또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2024헌나1의 피청구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오셨냐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나중에 하시고.
이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의거하여 회의운영규칙 제9조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저 조항을 근거로 놓고 김태규 증인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반복한 거다……
그러면 남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위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만 저는 감이 와요.
누가 참석했느냐?
방통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또 사무처장, 기조국장, 담당 과장, 여기에 한두 명 더 들어갔을 테고 속기사 있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하겠는데, 왜냐하면 참석자 명단도 미공개라니까……
혹시 직위는 맞습니까, 조성은 처장님?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따르면 감사·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한다, 그래서 이사진의 의결까지는 전부 다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게 방통위의 관행이자 절차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방통위원장 해 보신 야당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참석자 명단도 미공개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만 저는 감이 와요.
좌 과장이 설명을 하든 누가 한번 해 봐요, 빨리.
아무도 모르시나?
8월 9일 오늘로 예정됐던 1차 심문이 있었는데 방통위는 변론기일 연기를 왜 요청하셨냐고.
아시는 분 빨리 답을 줘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의 판결을 놓고, 가처분 결정을 놓고 우리가 이겼니 하는 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 오늘 오전 11시에, 원래는 9일 날 11시에 심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방통위에서는 왜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었지요?
방통위에서 연기를 요청했잖아요.
좌 과장이 설명을 하든 누가 한번 해 봐요, 빨리.
아무도 모르시나?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우스꽝스러운 사실은 결국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위원장이나 야당 과방위원들께서는 제 입장이나 생각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허탈하고.
아니, 방통위가 MBC 업무만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한 300명이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남용하면서까지 행정 조직에 가하는 이런 국회의 압박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저는 2차 청문회 일정이나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정확하게 속기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2조, 5조에 따라서 2024년 8월 2일 방통위 파행운영……’ 좋아요.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에 필요한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이진숙 후보자 등 증인의 출석을 2024년 8월 2일 오전 10시에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증인 4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거라고요.
또 하나 어제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 의결했습니다, 저희는 반대했지만.
분명한 사실,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진단서, 로뎀나무병원의 진단서까지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증언대 앞에 와서 그 과정을 설명하며 서 있던 방통위의 좌 모 여성 과장이 스트레스와 혈압을 호소하시면서 들어가서 119에 실려 갈 뻔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의사일정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중첩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과중된 업무 때문이다 이건 분명해 보여요.
그 점을 저는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앞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셔서……
진짜 3일째 하는 게 정말 저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제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아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께 본회의 중에 상임위 개최 사실을 하겠다는 걸 요청했을 테고 사인이 온 걸 받았는데, 우선은 몇 시에 어떻게 요청을 했고 의장께서 몇 시에 허락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저는 명의는, 행정실에서 서류는 보냈겠습니다만 분명 명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최민희 위원장 이름으로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의를 쓰려면 저희 여야 간에 최소한의 협의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데 협의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방위의 이름으로 우원식 의장께 공문을 보내서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열겠다는 걸 허락을 득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입니다.
이번에 앞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셔서……
진짜 3일째 하는 게 정말 저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제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아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께 본회의 중에 상임위 개최 사실을 하겠다는 걸 요청했을 테고 사인이 온 걸 받았는데, 우선은 몇 시에 어떻게 요청을 했고 의장께서 몇 시에 허락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저는 명의는, 행정실에서 서류는 보냈겠습니다만 분명 명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최민희 위원장 이름으로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의를 쓰려면 저희 여야 간에 최소한의 협의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데 협의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방위의 이름으로 우원식 의장께 공문을 보내서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열겠다는 걸 허락을 득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지금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0명, 빵 명 체제예요, 빵 명.
권력 공백이자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0명, 빵 명 체제예요, 빵 명.
권력 공백이자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조직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지금은 후보자는 내정자로서 청문회를 받고 있고 일은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상과 생각의 자유시장을 열어 주는 가장 큰 통로가 방송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든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국민, 대중을 위한 방송, 대중의 방송, 국민의 방송이 되라는 게 공영방송의 요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정당과 정치 권력 그리고 또 노동조합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이상인 부위원장 겸 위원장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상인 권한대행이 아예 사퇴를 해 버렸어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 특파원을 포함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뉴스를 포기한 겁니다.
그 당시 앵커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여간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뉴스 편집자로 인사 조치됐고 이후 6년간 스포츠 취재팀과 통일전망대팀을 전전하며 언론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 6년간 아무런 설명 없는 직급 강등을 당한 채 지내는 수모도 겪어 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얼마 안 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1981년 방송위원회에서부터 그전에 공보처에서부터, 물론 땡전뉴스라는 오명은 뒤집어 썼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조금조금씩 나아졌던 거고 그 총화가 방송통신위원회였던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 대 2의 구조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나름 고안한 게 3대 2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을 2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하되 2명은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거나 속하지 않았던 정당 2명, 야당 2명,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명을 3 대 2 구조로 가져왔고, 그것이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는 KBS 11명에서 7 대 4, MBC 9명 가운데 6 대 3의 관행으로 정착됐고, 이런저런 말은 있었지만 역대 사장들 다 와서 그래도 큰 문제없이 방송국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현실에 바탕한 공영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1981년 방송위원회에서부터 그전에 공보처에서부터, 물론 땡전뉴스라는 오명은 뒤집어 썼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조금조금씩 나아졌던 거고 그 총화가 방송통신위원회였던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 대 2의 구조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나름 고안한 게 3대 2입니다.
뒤틀리고 아주 정말 자극적인 방송,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하는 공영방송의 저 구조만큼은 교정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자 또한 집권 세력이 할 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이 싫습니다.
저도 그 회사 출신이었고 공영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정부가 손도 못 댄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책이나 진공과 화이트,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제도는 없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바탕한 공영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제도는 없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바탕한 공영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1981년 방송위원회에서부터 그전에 공보처에서부터, 물론 땡전뉴스라는 오명은 뒤집어 썼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조금조금씩 나아졌던 거고 그 총화가 방송통신위원회였던 겁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뒤틀리고 아주 정말 자극적인 방송,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하는 공영방송의 저 구조만큼은 교정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자 또한 집권 세력이 할 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이 싫습니다.
저도 그 회사 출신이었고 공영방송 출신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방송은 장악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 어떤 정책이든 진공 상태, 백지 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장악이든 영향력 행사든 간에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사례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다원성을 확보한다면서 성별, 지역, 연령 이런 요소를 고려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신 법정단체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단체, 방송단체, 미디어단체, 학회 6명으로 딱 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학회는 어떡하란 말이냐.
거듭 말씀하지만 방송국은 이 세 직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기자 탤런트 배우들, 아나운서 그리고 이름 없이 일하는 방송작가들, 성우, 경영·회계 직군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원천 배제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의 법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라면 그나마 언젠가는 우리 대표도 방송사의 이사가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이 낸 이 법안에 의하면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다원성을 확보한다면서 성별, 지역, 연령 이런 요소를 고려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법정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변경하고 이것도 이사회 추천을 함에 있어서 그 추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돼야 되고 그 인원은 몇 명인지를 법으로 정해 놓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민주성을 높일 것 같지만 역으로 이런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법정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변경하고 이것도 이사회 추천을 함에 있어서 그 추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돼야 되고 그 인원은 몇 명인지를 법으로 정해 놓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민주성을 높일 것 같지만 역으로 이런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재 2명인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4명으로 늘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2 대 2가 되고 2 대 2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착 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4명으로 늘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2 대 2가 되고 2 대 2는 방송통신위원회 교착 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저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저렇게 21명으로 늘리면 늘리는 여러분의 그 구호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한쪽의 편향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안 고집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파나 진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근거하고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보도, 논평 이것이 기본이 되는 공영방송의 존재는 정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4개의 법안은 아쉽게도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기도 하고 그 본질을 아주 훼손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번에 다시 새로운 MBC 사장이 누가 되건, 이사회가 교체돼서 누가 되든 저는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노조이건 아니건 적어도 보도본부만큼은, 보도국만큼은 함께 화합해서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그게 공영방송의 살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노조이건 아니건 적어도 보도본부만큼은, 보도국만큼은 함께 화합해서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그게 공영방송의 살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파나 진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파나 진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근거하고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보도, 논평 이것이 기본이 되는 공영방송의 존재는 정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걸 겁니다.
이번에 다시 새로운 MBC 사장이 누가 되건, 이사회가 교체돼서 누가 되든 저는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노조이건 아니건 적어도 보도본부만큼은, 보도국만큼은 함께 화합해서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그게 공영방송의 살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뉴스에 색인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 쭉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쭉쭉 이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공영방송 MBC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감추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회의 흉기로 변해 가는 모습을 하릴없이 목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MBC에서 잔뼈가 굵은 저는 지금의 MBC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했으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지나 선전 도구로 전락한 상황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희 부장인데요.
그러나 진실을 가리고 차별을 없애고 문화방송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사정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7월 15일, MBC노동조합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죽 읽고 있는 이 대목은 2017년 12월 8일 이후 벌어졌던 한 공영방송사의 현장증언집입니다.
적어도 지면에서,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뉴스를 다루는 뉴스센터, 보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들의 시각이기는 하지만 전달하고 있기에 읽어 보는 중입니다.
전 이주승 경제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22년 대선을 이틀 남기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보도로 방심위로부터 뉴스데스크만 4500만 원 과징금 부과라는 역대 최고액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재허가 자체가 문제될 정도의 누적 감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심위 제재도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판합니까?
2017년 우리 정치부는 문재인 후보의 MBC 망가졌다 발언을 공영방송 압박이며 언론장악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정상화위원회는 뉴스를 경영진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사실상의 보복성 보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MBC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나왔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나왔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은 방송위원회입니다, 방송위원회.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방송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1981년이 처음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방송장악 의사가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편향된 공영방송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 편향된 방송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측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방송을 가져가려는 세력 간의 다툼이 이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의 버라이어티쇼가 벌어졌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청문회를 3일 동안하는 것 보고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틀 할 때도 저는 왜 이틀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 이틀 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영방송이 공영이 없어지고 특정 진영의 선봉에 설 때 무서운 흉기로 변한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대목, 적어도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새겨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30년 전의 언론노조는 한국방송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힘써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노조가 선도 정의도 아니고 방송노조가 장악해 노영방송이 되어 버린 지금은 최소한의 중립을 지킬 생각조차 없는 그런 방송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겁니다.
‘MBC의 흑역사’에 나온 강준만 교수의 설명입니다.
처음 10년간 공영방송 노조는 일일이 세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파업을 했습니다.
많은 노조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진보세력은 방송노조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내놓은 또 추진하고 있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4개의 방송 관련 법안이 과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순기능인지 건전한 국민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결론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법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간부들은 영향을 받았지만 저 같은 일선 기자들은 일하고 월급 받는 데 사실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장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KBS와 MBC의 경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역대 사장을 놓고 가만히 따져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KBS는 서울신문 출신의 서기원 사장님, 동아일보 출신 박권상 사장님, 경향신문 출신의 서동구 사장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출신의 정연주 사장님 계셨고 이제 문화일보 출신의 현 박민 사장까지 외부 인사들이 왔습니다.
KBS 기자, PD 등 KBS 내부 출신 사장들은 오히려 드문 경우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면 보도본부장, TV본부장 바뀌고 보도국장, 공영방송 지휘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줄줄이 바뀌어 온 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 출신입니다.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정치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문사 출신 사장이 들어왔고―KBS 이야기입니다―간부들은 우왕좌왕 지연, 혈연, 학연 찾아 줄 대느라 바쁜 모습 제가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장악과 방송정상화 논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모두 공영방송에 손을 댔습니다.
어느 정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 모두 공영방송에 손을 댔습니다.
어느 정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면 보도본부장, TV본부장 바뀌고 보도국장, 공영방송 지휘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줄줄이 바뀌어 온 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 출신입니다.
어느 정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면 보도본부장, TV본부장 바뀌고 보도국장, 공영방송 지휘부,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줄줄이 바뀌어 온 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 출신입니다.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정치권으로 왔습니다.
민주당이 져야 할 겁니다.
탄핵해야 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대목,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은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서 MBC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장악과 방송정상화 논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런 일을 하는 정부기관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뭘 합니까?
다들 잊고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재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 KBS, MBC, SBS, CBS,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전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몇 년마다 재허가신청을 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겁니다.
다들 잊고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재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 KBS, MBC, SBS, CBS,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전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몇 년마다 재허가신청을 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KBS, MBC, SBS 점수 미달하면 재허가 안 됩니다.
방송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느냐고 묻는 겁니다.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사진 임기가 끝났는데도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으면 방통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후임을?
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편 MBC를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집요하고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내 주십시오.
그리고 MBC 사장은 민주당이 선임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내십시오.
이게 사실 가장 솔직하고 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납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이고 이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방통위가 결국 방문진 이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임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조금씩 알아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당은 MBC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이고 이 방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방통위가 결국 방문진 이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임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조금씩 알아 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당은 MBC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MBC 장악 음모라고 우리 정부를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진숙이든 김진숙이든 박진숙이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거부한다, 앉힐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기능을 아예 못 하는 이유, 이제 국민들도 서서히 알아 가고 계십니다.
8월 12일, 다음 달 12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8월 12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납니다.
빵 명 위원회, 0명 위원회, 식물위원회가 됐습니다.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가 나와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닌 사무처장, 조성은 사무처장이 혼자 국무위원, 정부위원석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소동 끝에 다음 날 이상인 대행마저 사퇴함으로써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상임위원 0명, 1명도 없습니다.
제로 명입니다.
5명이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빵 명 위원회, 0명 위원회, 식물위원회가 됐습니다.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5명이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빵 명 위원회, 0명 위원회, 식물위원회가 됐습니다.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가 나와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닌 사무처장, 조성은 사무처장이 혼자 국무위원, 정부위원석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사유서를 국회에 낸 경위를 따지면서 담당 진단서를 전달한 방통위 직원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 야당 과방위원이 번갈아 가며 집요한 힐난과 추궁으로 그 직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의 50대 이 여성 과장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 야당 과방위원이 번갈아 가며 집요한 힐난과 추궁으로 그 직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의 50대 이 여성 과장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손발을 덜덜 떨었고 온몸이 발바닥까지 땀으로 범벅이었다는 게 그 직원을 위로했던 방통위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급기야 119구급대가 국회 본관 6층으로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엄정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을 탄핵시켜 놓고는 부위원장 당사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또 불러냈습니다.
그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여의도에 왔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과거 심장 스텐트 시술 등 본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을 탄핵시켜 놓고는 부위원장 당사자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또 불러냈습니다.
그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직무대행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여의도에 왔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과거 심장 스텐트 시술 등 본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 고발했습니다.
이 한쪽으로 편향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교정해야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가 되든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개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법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담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 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법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개악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21명의 이사회 추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제가 짚겠습니다.
수많은 매체, 유튜브도 있고 다들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한쪽으로 편향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교정해야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가 되든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 보도, 균형 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미 사회적으로 흉기가 된 공영방송의 이 지나친 편향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것은 교정하고 개선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이 될지는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영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장악해 본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KBS 사장이, MBC 사장이 적어도 우리 편이라고 해 본들 크게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오늘의 방송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미 사회적으로 흉기가 된 공영방송의 이 지나친 편향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것은 교정하고 개선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언론장악이 될지는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영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낙마시키겠다, 설사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상처를 최대한 많이 내서 보내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낸 겁니다.
과연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습득원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 우리는 이 공영방송의 원리에 대한 장전, 기본개념을 어떤 법에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론학자는 물론 정치학자들과 사회 각계의 현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합의를 해 줘야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민주당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만연해 있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공영방송이 가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항상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와 저널리즘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습득원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 우리는 이 공영방송의 원리에 대한 장전, 기본개념을 어떤 법에도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전체 녹취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내부의 어떤 작동을 한 것인지.
내부에 데스크 기능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만연해 있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공영방송이 가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항상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와 저널리즘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에 데스크 기능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만연해 있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공영방송이 가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항상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와 저널리즘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되는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콘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핵심 정보 습득원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이야기할 때 공영성 이야기할 때 노조의 입장에 맞아야 방송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조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원칙에 맞다고 보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연구한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외국 주요 방송사의 방송종사자 지위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 BBC 지배구조에서 노동조합과 방송종사자는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중의원·참의원 정도 통과했으면 비판은 하지만 일은 하도록 해 주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BBC든 NHK든 자기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 형편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진 구성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공영방송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이야기할 때 공영성 이야기할 때 노조의 입장에 맞아야 방송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중의원·참의원 정도 통과했으면 비판은 하지만 일은 하도록 해 주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BBC든 NHK든 자기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 형편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진 구성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공영방송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기대를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는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BBC와 NHK를 공영방송의 전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국 BBC 이사회는 14명입니다, 이사회가 14명.
그런데 이사회는 누가 임명하느냐, 정부가 임명합니다.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여야 되고 장애인 프로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건 사실은 이 부분부터 공영방송의 원리, 철학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는 합니다.
방송법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하나.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여야 되고 장애인 프로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하나.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고 어린이 프로여야 되고 장애인 프로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건 사실은 이 부분부터 공영방송의 원리, 철학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텔레비전 방송은 아시는 대로 언론자유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도 정말 불가결합니다.
또 정치,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방송법에도 말이지요,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방송법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소리는 어느 한쪽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과연 무엇이냐, 공영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영방송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라는 대목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전한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영방송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치가 공정과 공평, 공익일 겁니다.
특히 민주적 여론 형성, 생활 정보 제공,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책무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전한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영방송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치가 공정과 공평, 공익일 겁니다.
특히 민주적 여론 형성, 생활 정보 제공,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책무일 겁니다.
특히나 텔레비전 방송은 아시는 대로 언론자유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도 정말 불가결합니다.
또 정치,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방송장악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방송장악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우리는 방송장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옹색한 변명이라는 점을 거듭, 거듭 지적합니다.
또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집권하면 공영방송에 절대 손 대지 않겠다고 공약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이때 사장을 선출하면 절대다수제, 그러니까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고 이게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 공약 1번이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방송장악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우리는 방송장악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옹색한 변명이라는 점을 거듭, 거듭 지적합니다.
또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집권하면 공영방송에 절대 손 대지 않겠다고 공약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이때 사장을 선출하면 절대다수제, 그러니까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고 이게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 공약 1번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깥에서 입김이 들어갈, 외부의 시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투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역효과를 나중에 낼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재작년에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5명으로 하는 안을 낸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바깥에서 봤어요.
여기에는 말이지요, 전국 시·도 의회 의장단이 방송,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지방의회 의장단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권한을 모두 삭제해 버렸어요.
뭐가 달라졌지요?
지방선거 후에 전국 의장단의 의석 분포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결국은 방송직군들의, 방송종사자들의 공영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종사자 가운데도 특정 직역 그런 분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입김이 들어갈, 외부의 시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투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역효과를 나중에 낼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결국은 방송직군들의, 방송종사자들의 공영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종사자 가운데도 특정 직역 그런 분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입김이 들어갈, 외부의 시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투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역효과를 나중에 낼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재작년에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5명으로 하는 안을 낸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 때 이야기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방통위원회 추천은……
지금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명 구조였어요, 2단계.
방통위가 추천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이 낸 법은 세 단계로 늘렸어요.
방송 직군으로만 하면 됩니까?
이런 문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미디어학회에서 또 6명을 뽑아요.
방송미디어학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이런 문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미디어학회에서 또 6명을 뽑아요.
방송미디어학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큰 학회가 3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법을 한번 볼게요.
이 세 법의 핵심은 뭡니까?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KBS는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 세 방송국 이사진을 전부 다 21명으로 늘리자, 21명으로.
그럴싸해요, 명분은.
뭐냐?
그럴싸해요, 명분은.
뭐냐?
공영방송의 공익성·공정성·대표성을 늘리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추천권을 다양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취지.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이것은 허구입니다, 허구.
왜 그러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앞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 뻔하다,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법을 한번 볼게요.
이 세 법의 핵심은 뭡니까?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KBS는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 세 방송국 이사진을 전부 다 21명으로 늘리자, 21명으로.
차라리 3명이면 몰라.
홀수로 해야 되는데 짝수로 해 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한 정당에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우리 2명 추천 못 해라고 하면 방통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3명밖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있나요, 회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방통위가 완전히 엉망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야당이 내놓은 네 가지 법을 한번 제가 따져 봤어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현재 의결정족수가 2명인데 이것을 4명으로 늘리겠다, 4명.
제 말은 뭐냐?
다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적어도 18년간 유지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적어도 바꾸는 제도가 훨씬 더 공영방송의 발전에 나으리라는 확신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가.
그럼에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2명에 국회에서 3명인데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이니까 굳이 여야와 정치적 색깔을 따진다면 3 대 2로 만든 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었습니다, 3 대 2.
그러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와 MBC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추천권이 있고 감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 대 2 구조를 투영시키다 보니까 11명의 KBS 이사진은 굳이 나누면 여야가 7 대 4가 됐습니다, 7 대 4.
쭉 지켜져 왔던 겁니다.
대법원은 빠져 버렸어요.
5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2명에 국회에서 3명인데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이니까 굳이 여야와 정치적 색깔을 따진다면 3 대 2로 만든 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었습니다, 3 대 2.
그러면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와 MBC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추천권이 있고 감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대통령 유고’라고 썼던 김성진 씨, 문화공보부장관 겸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실을 판에 썼던, 보도했었던 그분입니다.
문화공보부였지요.
그리고 방송위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대로 한번 하겠다고 만든 겁니다, 2008년도.
그래서 이때 5명 체제가 2008년부터 16년째 이어져 온 겁니다.
방통위가 6명을 정한다니까요.
그러면 경영, 회계, 법률 이런 단체들은 완전 배제되는 거예요.
크고 많은 학회 중에서 어떻게 방통위가 6명을 추천하는 단체를 마음대로 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문제 제기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 시청자위원 4명 이것 사장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연기자 있지요, 아나운서 있지요, 성우 있지요, 작가 있지요.
이런 분들은 아예 여기에 배제된다, 법정 추천단체에 못 들어간다, 원천 배제된다 이 문제는 누구 하나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방통위원회가 현재 추천하도록 놔뒀으면, 방통위에서 알아서 하면 그나마 가능성 있지만 원천 배제되잖아요.
왜 이들은 배제돼야 되는 거지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MBC 보면 서울MBC와 지방 계열사 역시 인사교류가 거의 없다는 점도 사실은 특징으로 저는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돼서 우리가 필리버스터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눈에 비친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의 방송법에 비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 보면, 우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 2단계인데 지금 야당이 제출한 방송법은 법정 추천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방통위가 이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법정 추천단체가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돼서 우리가 필리버스터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눈에 비친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의 방송법에 비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 보면, 우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 2단계인데 지금 야당이 제출한 방송법은 법정 추천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방통위가 이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법정 추천단체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냐?
KBS 11명의 이사를 21명으로, MBC 방문진 이사 9명을 21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인데, 우선 보면 직능단체에서 6명을 뽑도록 돼 있어요.
이러니까 스팸문자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과태료보다 스팸문자 발송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보니까 400만 원 정도 과태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에게는 엄청난 지능형 범죄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에서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지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쯔양이 아니라 쯔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했던, 협박했던 다른 유튜버가 구속됐지요.
구속됐는데 그분의 혐의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정적으로나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되면, 유튜브를 방송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눈치 같고 무엇보다 책임 있는 방통위의 시정조치도 단순한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임하시게 되면……
보세요,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이 우리 모든,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체제의 근본 장전일 터인데 공영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이것 특이한 현상입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나와요, 공직선거법.
TV 토론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따라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공영방송을 이야기하더라도,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 개념이다.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공영에 대한 법률적 개념부터 학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들이 알리라고 믿고, 특히 오늘 사표를 낸 데 대해서 도망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인격모독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다수당에서 탄핵안을 내놨고 언젠가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게 뻔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순간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렇게 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남아서 방통위 역할을 못 하게 되는데 김홍일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도 공영방송, 언론계 출신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에서 방송 장악 음모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연유가 있는 겁니다.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MBC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에서……
결국은 방문진 이사장을 바꿨어요.
따라서 이거를 현 정부 탓하고 문재인 정부 탓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권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들어가시고요.
오늘 사실은 우리 과방위의 가장 큰 현안은 아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사임일 겁니다.
저는 조금씩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의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방통위가 당연히 후임 인선을 착수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착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전부 다 이때 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오늘 사실은 우리 과방위의 가장 큰 현안은 아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사임일 겁니다.
저는 조금씩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의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방통위가 당연히 후임 인선을 착수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착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전부 다 이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김홍일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명백하지도 않습니다.
2014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왼쪽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제방송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방송이 KBS World가 있는데,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틀에 잡혀서 국가 방송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리랑방송이 어차피 재원의 주축이 정부 예산 지원이니까 가능한데.
NHK World하고 아리랑국제방송하고 일단 비교해 보면 말이지요, 아리랑TV 예산이 작년 2013년에 한 570억 되는데, 일본 NHK는 우리 돈으로 1700억 원, 우리 돈으로 이게 한 3배 정도 덩치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수신가구 수는 우리가 쭉 잘 있다가 현재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1억만 수신가구, NHK World는 1억 7000만 가구로 역전된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