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아마 방통위원장 해 보신 야당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신성범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따르면 감사·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한다, 그래서 이사진의 의결까지는 전부 다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게 방통위의 관행이자 절차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방통위원장 해 보신 야당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참석자 명단도 미공개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만 저는 감이 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