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성범신성범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 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하에서는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 놨지만 일을 못 하는 식물 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법정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변경하고 이것도 이사회 추천을 함에 있어서 그 추천 단체는 어느 단체가 돼야 되고 그 인원은 몇 명인지를 법으로 정해 놓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민주성을 높일 것 같지만 역으로 이런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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