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의거하여 회의운영규칙 제9조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신성범신성범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 나중에 하시고.

이 방통위 설치법 13조에 의거하여 회의운영규칙 제9조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저 조항을 근거로 놓고 김태규 증인은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반복한 거다……

그러면 남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위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