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언론 발언
2024
그거 갖고 기소해 갖고 수많은 인력들을 갖다가 지금 재판에 매이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빵진숙은 뭡니까, 빵진숙은?
방통위원장 이진숙 씨, 대전MBC 사장에 있을 때 법인카드를 수억 원 썼고, 특히나 업무 관련 없이 집 앞에서 빵을 그렇게 많이 샀답니다.
속칭 빵진숙인데 그것은 수사 들어갔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22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거의 국민 무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가 22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방통위원장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석자에 불과하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위원장도 해외 인사가 면담 와서 출석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행정실로만 얘기가 됐다는데, 저희 민주당 간사실에도 얘기를……
저는 통보받은 바가 없고 직원 덜렁 보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3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무례하고도 경시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당연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과연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도 싶은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경시하고 해산까지 운운하는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회 예산심의를 그냥 다른 부처와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확실하게 방통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방통위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견제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일괄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과연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도 싶은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경시하고 해산까지 운운하는 방통위원장을……
방통위원회 예산심의를 그냥 다른 부처와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확실하게 방통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방통위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견제라든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일괄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방송을 억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여러 가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민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얼마 전 예산심의 기간 중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해산권을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는데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 국회해산권 부활을 운운한다는 것이……
국회에 대한 무례하고도 경시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방통위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방문진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기관장이 중복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소위에서도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그런 예산심사권을 통해서 방통위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마 이런 평가를 예산으로써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일선 방통위 직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선 방통위에서도 지금 스스로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소위에서 제시한 이 감액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안을 좀 정리해 보셨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기본경비 삭감된 경우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고 경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소위에서 그렇게 된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을, 중립을 지켜야 될 기관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깊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방통위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방문진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기관장이 중복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소위에서도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그런 예산심사권을 통해서 방통위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마 이런 평가를 예산으로써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기본경비 삭감된 경우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고 경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소위에서 그렇게 된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을, 중립을 지켜야 될 기관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국민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깊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방통위의 무리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방문진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기관장이 중복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소위에서도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그런 예산심사권을 통해서 방통위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마 이런 평가를 예산으로써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일선 방통위 직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선 방통위에서도 지금 스스로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소위에서 제시한 이 감액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안을 좀 정리해 보셨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원이 수집한 자료들이 불법으로 모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는 반헌법적인 영장주의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방통위에 보내서 위원장을 해임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됩니다.
감사 대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거지 그것을 제삼의 기관으로 넘기겠다는 동의를 확실히 받았습니까?
조성은 씨지요?
감사원 1급 공무원입니다.
방통위의 사무처장을 감사원 직원으로 보내고 거기에 4명을 보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방통위로 보내서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감사원과 방통위가 컬래버로 언론 자유 탄압하려고 방문진 이사장 해임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해임 사유가 됩니까?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까지 감사원의 불법 감사가 미칩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7월 31일 감사원이 방통위에 보낸 질문서입니다.
별첨 감사결과 검토 사항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8월 7일까지 답변해 달라 그리고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감사원으로 발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문진 임직원의 무단 자료 폐기, 감사원법 위반 이런 겁니다.
지금 최민희 위원에 대한 법령 해석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법제처 유권해석 처리 건수와 처리기간을 보니 700에서 1000건, 꾸준히 하셨는데 평균 회신기간이 40일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후보 내정자에 대해서는 지금 189일째, 거의 4배 이상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지금 방송법상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수위원과 아주 밀접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것 법령 해석 안 하셨지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공직자 복무관리실태―여기는 아마 권익위가 포함된 것 같은데요―감사 그다음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이것은 아마 통계 관련, 문재인 정부 인사들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 한 감사인데 여기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자료들이 다 검찰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이것 정말로 문제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적법한지,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2022
지금 갑자기 언론 자유가 보충질의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언론중재법에는 정치권력과 또 대기업 같은 경제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다 예외를 두었고요, 다만 일반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더욱더 보호하는 조치를 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욕설에 해당하는 ‘이 XX’랑 그다음에 속어에 해당하는 ‘쪽뭐뭐하네’ 이것은 분명히 들어 있고.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이 정치권력이라든가 경제권력으로부터는 약간 종속된 것이 아닌가, 정치권력에 또 경제권력에, 여러 가지 간섭에 과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잘 보장받고 있는가?
또 반면에 언론이 힘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보도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있었는지, 또 가짜뉴스가 보도됐을 때 즉시 개인의 인격권이라든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실 파악과 반성의 입장에서 시작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중재법이 그 역할을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접수 건수를 보면 연 4000건, 아마 점점 늘어서 올해에는 5000건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 신청한 국민들의 바람이 대부분 끝까지 중재라든가 합의라든가 혹은 조정에 가지 못하고 거의 3분의 2가 자진 철회하고 포기하는 그런 현실에서 언론중재법의 여러 가지 개선될 조항들, 첫 번째는 손해배상이 과연 충분했는가,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손해배상액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점과 또 두 번째는 그런 허위․가짜 보도의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을 일반 개인이 지는 것이 맞는가, 혹은 보도를 한 언론기관이 그런 보도 사실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밝히는 것이 입증 책임의 분담을 위해서는 정확한 입법 조정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와서 인터넷이라든가 SNS로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현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혹시 직권조정이라든가 혹은 법원을 통해서 이기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인격권이라든가 명예훼손권,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재산권까지 문제가 되는 건데 과연 구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등등의 쟁점을 가지고……
저희 2020년 6월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후에 아마 신문법 그리고 언론중재법이 총 17건 정도 개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국민에 의한 요구와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해당 분야입니다.
사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이 정치권력이라든가 경제권력으로부터는 약간 종속된 것이 아닌가, 정치권력에 또 경제권력에, 여러 가지 간섭에 과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잘 보장받고 있는가?
저희 2020년 6월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후에 아마 신문법 그리고 언론중재법이 총 17건 정도 개정안이 제출될 정도로 국민에 의한 요구와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해당 분야입니다.
사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이 정치권력이라든가 경제권력으로부터는 약간 종속된 것이 아닌가, 정치권력에 또 경제권력에, 여러 가지 간섭에 과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잘 보장받고 있는가?
또 반면에 언론이 힘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보도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있었는지, 또 가짜뉴스가 보도됐을 때 즉시 개인의 인격권이라든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실 파악과 반성의 입장에서 시작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모처럼 이렇게 회의를 열고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5월 29일까지가 시한이라서 마음이 좀 급해지는 면도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당시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굉장히 힘들게 진행해 왔던 부분이,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을 좀 내어 달라, 그래야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도종환 위원장님이라든가 간사님 제안에 저희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끝까지 국민의힘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처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 언론․미디어특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으로 토론하시고 어떤 입장을 밝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중간에라도 입장문이 나와야 그걸 갖고 서로 저희가 토론도 하고 합의점도 찾고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의힘 위원들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
저는 지난 여름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한 위원으로서 오늘 또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이 끝난다고 하니까 소회가 더 새롭고 깊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크고요.
아무튼 제가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언론의 신뢰 유지․회복도 있었다고 봅니다.
설사 오보가 있었더라도 다시 진실을 보도하거나 혹은 적어도 반론을 보장을 해서 회복시키려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이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요즘 국민들이 점점 언론에 대한 신뢰 내지는 언론에 대한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한 위원으로서 오늘 또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이 끝난다고 하니까 소회가 더 새롭고 깊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크고요.
아무튼 제가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언론의 신뢰 유지․회복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어떤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언론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아픈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형 광고라는 주제를 갖고도 저희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할 데가 없으니까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통해서 매출액을 유지하거나 언론사를 유지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포털에 종속이 되어서 자극적인 제목이라든가 낚시성 기사로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끄는 등등이 다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미디어혁신특위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데요.
오늘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두 분은 지난여름에 저희 문체위에서도 좋은 의견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언론중재법인데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고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신문 역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언론이 어떤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인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언론 등이 그러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언론중재법의 운영 방안까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분은 지난여름에 저희 문체위에서도 좋은 의견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언론중재법인데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고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신문 역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언론이 어떤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인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언론 등이 그러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언론중재법의 운영 방안까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열람 차단이라든가 또 반론권이라든가 또 피해 회복에 있어서 충분한 배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언론중재법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합의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신문법, 방송법 등 다양한 법안을 저희가 다루고 있다는 점과 또 합의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많다고 생각되어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부분 합의라도 꼭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정안을 보니까 그냥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1시간이면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 와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데 그런 점은 국민께서도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체위가 자랑스럽습니다.
어쨌건 언론개혁의 첫 신호탄을 저희가 올렸고 이것이 들불처럼 번져 가서 지금 여야가 함께 언론 개혁하겠다, 관련된 포털의 갑질이라든가 신문법, 편집위원회 독립이라든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또 1인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국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시작이 문체위였고요.
저희의 개혁의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언론중재법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지난 몇 달간은 저희 문체위가 언론중재법에 관해서 여야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정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아직도 그 머릿속에 있는 대안이 뭔지 정말 아직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지 못했던 야당의 대안.
그리고 박정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인 협의체에서도 총 열한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열 번째에서야 야당에서 대안이랄까요, 수정안을 보여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언론중재법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지난 몇 달간은 저희 문체위가 언론중재법에 관해서 여야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정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아직도 그 머릿속에 있는 대안이 뭔지 정말 아직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지 못했던 야당의 대안.
면책할 수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 5조 2항 2호라서 그것이 있는 한 사실은 4항 3호와 같은 일반론적인 규정은 체계상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규정이고요.
이게 언론협회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채택을 한 것인데 언론법 5조 2항 체계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전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거의 몇 달 동안 입에 단내가 나도록 토론하고 간담회 갖고 했던 위원으로서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불량품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문체위에서 의결된 8월 19일은 정말 폭력국회가 다시 재연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가 부러질 정도로 의사, 표결 진행을 방해했고요.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권 혹은 경제 권력에 의한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라고 하는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그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드리기 위한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이 이렇게 5배까지 늘어난 것은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 20여 개 법률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도 3배에서 5배까지의 그런 손해배상을 가중해서 책임지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헌법 조문에 기초해서 2004년도 언론중재법 제정안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정정보도 청구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입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인정할 그때만 해도 언론에서는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게 언론재갈법이다, 탄압법이다 그래 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보면 ‘언론의 자정 노력에 기대지 않고 언론을 탄압하는 거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똑같은 워딩이 16년 전 언론중재법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 헌법 조문에 기초해서 2004년도 언론중재법 제정안이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정정보도 청구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입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인정할 그때만 해도 언론에서는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게 언론재갈법이다, 탄압법이다 그래 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보면 ‘언론의 자정 노력에 기대지 않고 언론을 탄압하는 거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똑같은 워딩이 16년 전 언론중재법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까지 알고 계신가요?
여당 위원님들 열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 보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킨다는 견해도 많고 반대로 이 개정안 가지고는 국민의 피해 구제에도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변호사 비용도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저희가 상임위가 중심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법률안을 갖고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요.
저는 그래도 중심을 잡고 가급적 중용을 지키면서 개정안의 내용을 토론하고 확정 지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열정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당 위원님들 성실성이랄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통 속에서 시름하는 국민들이 1년에도 3분의 1이면 거의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아예 언론중재를 시도조차 못 하는 국민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착수하게 됐고요.
그것이 작년 21대 국회 6월 달 임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셨듯이 지난 19대, 20대 때에도 똑같은 요구가 있어서 법안이 40여 건 제출이 되었는데도 임기 만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정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언론중재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지금 한 17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당시 언론중재 분쟁 건수가 한 6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4000건의 분쟁사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여러분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국민 개인이 신청한 것이 60%가 넘고 또 전체 4000건 중에 3분의 1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이달곤 간사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짐작은 가지만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언론중재법 법안1소위 그다음에 전체회의까지 많이 토론에 참여했는데 야당에서 이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조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그 대안이 보니까 메모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음에는……
언론중재법은 2004년도에 처음 제정할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많은 신문들은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 또 ‘언론의 자정 노력 없이 정치권이 외압으로 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 굉장히 안 좋게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2004년도에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도입하려고 했던 제도가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정정보도청구랑 반론보도청구.
그렇지만 지금은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이 되고 또 보호받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제도들이 결국에는 피해받은 국민들에 대한 구제를 해 주고 또 국민의 자유권을 넓혀 주면서 언론에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결국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좋은 쪽으로 역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저는 그게 계속 떠오릅니다.
지금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하는 건수의 60%가 국민 개개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법조항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그전에 우리 법원에 의해서도 기사삭제요구권이 인정이 되어서 일종의 방해배제 청구의 일환으로서 기사를 삭제시켜 주는 그런 것이 실무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미 2015년도에 토론회를 통해서 기사삭제요구권이라든가 또 열람차단청구권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고 지금 언론중재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언론중재법 연혁을 죽 보니까 처음에 언론중재위원회 조항도 없었고요,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런 제도도 없었다가 이게 2005년도에 처음으로 개정안으로 도입되게 되는데 그때 막 언론사에서, 여기 보면 ‘언론사 상대의 소송이 남발된다.
그래서 언론 활동이 위축되고 2차적인 피해 발생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법의 최종 목표는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과 보도 통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 보도나 정권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04년도 언론중재법 제정할 때도 이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제도에 의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구제가 안 된다고,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더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런 언론사의 뭐랄까 과도한 피해의식이랄까요, 기득권 지키기는 반복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건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처분 소송도 냈고요.
돈이 있고 변호사 선임할 사람들은 아무런 지장 없이, 일종의 봉쇄소송이라고 하지요, 그런 걸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노동자 돌아가신 것 관련해서 쿠팡이 언론사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소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한 거라든가 또 곽상도 의원님도 항상 샘플에 나오시던데 본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보도에 대해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거라든가, 아무튼 힘 있는 사람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상관없이 마음껏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제가 예전에 법안소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연 4000건 중에 용기를 내서 소송을 내신 분들도 한 3분의 1은 자진 취하합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얘기하는데요.
누누이 이것은 가짜뉴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믿어 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 보십시오.
기존의 언론중재법 저희가 건드리지 않은 조항을 보면 ‘언론보도’가 뭡니까?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고요.
일반인, 즉 국민이 이 4호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중과실 추정이 되고 그렇게 추정이 되면 언론사는 4호 사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실도 있다는 반증을 해서 고의․중과실 추정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입증책임 문제는 이 법문만 자세히 읽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얘기하는데요.
누누이 이것은 가짜뉴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믿어 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 보십시오.
맞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액 기본액은 아까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민법 750조에서 기원한 언론중재법 30조 2항에서 손해액은 이렇게 산정하라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751조에 기해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언론 보도라는 특이상 저희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언론중재법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0조에 언론중재법의 기본이 되는 손해배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30조가 750조랑 비슷하지요.
보면 ‘언론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본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언론중재법 기존 안인데요.
언론중재법 기존 안이 30조(손해의 배상)이라 그래서 ‘언론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배상액은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된다’ 이 조항 갖고 계속 사법부가 언론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해 오고 있어 왔는데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1항이 고의․과실이잖아요.
그런데 30조의2는 고의․과실을 넘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 그러니까 언론의 불법행위가 더 심한 거지요.
이걸로는 시장지배자가 누리는 이익이 과징금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니까 자꾸 그 상한선을 높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언론중재법도 같은 취지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2016년도 판사들과의 회의자료에서 고의․과실로 인한 언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되 그 고의가 아주 명백하거나 아니면 중과실인 경우, 예컨대 잠깐만 당사자를 상대로 체크만 해도 오보가 안 났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2배, 그다음에 아주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3배까지 하라는 내부 지침이 2016년도에 마련됐다고 해요.
우선 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짜뉴스, 허위뉴스로 인한 확장성, 대량 소비성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넓기 때문에 일단은 차단을 시켜 놓고 그 뉴스의 진위를 가린 다음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고 난 다음에 바로잡는 게 과연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될 수 있을지, 피해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고요.
17조의2 이것은 보니까 언론중재법이 2011년도에, 10년 전에 개정이 한번 크게 있었던 것 같고 10년 후에 다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와 지금은 정말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지요.
그래서 저희 법안도 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성이랄까요 또 피해 회복 내지는 피해 확대 방지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루는 모든 법안들이 다 국민의 권리 그다음에 재산, 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안들인데요.
그렇다면 저희 모든 국회 소위든 상임위든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논리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법은 사실은 언론인이 대상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해서 저희 문체위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소위는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런데 언론사가 있는 자리에서 소위를 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좀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일단은 첫 번째, 미디어혁신특위에는 이 법안을 내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님들 계시고 거의 20여 명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국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이 되기 위해서 토론을 한 거고요.
‘미디어혁신특위의 조종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체위 소위 위원님들도 또 법안을 발의하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거기에 모여서 숙의를 한 거니까 그것은 정말로 큰 오해시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13건이건 16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언론중재법 32개 조문을 저희가 국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어떻게 이 조문에다가 국민의 뜻을 담는 것이냐 이 논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의 조항에 대해서 한번 일별하시고 같이 의논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이게 어떤지 같이 하시면서 여야가 의견을 교환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13개, 16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법이나 어떤 규칙에도 13개, 16개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강제규정, 강행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토론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심사자료(안)을 보면 그동안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쭉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해 왔던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네 번의 논의를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저희 민주당의 안, 지난 7월 6일에도 보여 드렸듯이 그 안을, 거의 완결, 완본에 가까운 안을 나누어 드렸고 2시부터 그것 계속 회의하신 것 아닙니까?
회의하셨고 그게 저희 의견의 최종안이라는 것을 두 분께서도 인정하시고 그 조문 갖고 계속 토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6시간 가까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냈는데 ABC협회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올해도 예컨대 조선일보가 100만 부가 유료 부수라는 그런 인증을 해 줘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지표로 삼기에는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관님께서도 정책 활용지표로 사용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언론의 현실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좋은 결단인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언론중재법이 작년 6월 달 저희 임기 시작과 더불어 첫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7월 달에 상정된 이후에 작년 김승수 소위원장님께서 11월 달과 2월 달 두 번 법안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셨고 또 박정 소위원장님으로 되고 나서도 6월 달에 다시 한번 논의가 있었고 또 전문가 간담회 등 계속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만약에 소위를 연다면 다섯 번째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언론 관계법은 사실 우리나라의 언론이 지금 언론 자유도는 예전보다 높아졌는데 언론 신뢰도는 아직까지도 5년 연속 거의 꼴찌 수준인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국민의 70%, 80%가 언론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도 있고요, 그런 요구들이 지금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신문관계법, 아마 한 2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개정안을 내 주셔서 국민들의 의사를, 마음을 갖다가 개정안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작년에 발의한 것이 아직 소위에서 논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는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언론 관계법은 언론인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변호사로 활동할 때 언론중재 관련 소송이라든가 신청을 많이 접해 봤는데요, 법에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14일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에서도 20일 30일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동안에 가짜뉴스라든가 허위뉴스들이 이미 다 소비되어 버려서 나중에 이기더라도 피해자들의 명예가, 인격권이 회복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그러려면 언론중재 관련 분쟁이라든가 신청을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2020
그래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사업이 정권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불안전성이 해소되어서 복원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아문화전당도 야당 위원들께서 그런 점을 한번 배려해 주셔서, 고민해 주셔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외부의 요인 없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광주의 이병훈 의원님 이번 발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다시 문제가 된 특별채용이라든가 고용승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도에 민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할 때 민간 영역인 방송위원회 직원을 방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2008년에 이미 특별채용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라든가 또 박근혜정부 때 2016년 한국저작권보호원 고용 같은 경우에도 고용승계를 했던 그런 사례가 다 있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