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그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드리기 위한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이 이렇게 5배까지 늘어난 것은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 20여 개 법률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1-08-23,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권 혹은 경제 권력에 의한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라고 하는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그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드리기 위한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이 이렇게 5배까지 늘어난 것은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 20여 개 법률에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도 3배에서 5배까지의 그런 손해배상을 가중해서 책임지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