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기존 안이 30조(손해의 배상)이라 그래서 ‘언론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배상액은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된다’ 이 조항 갖고 계속 사법부가 언론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1-07-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언론중재법 기존 안인데요.
언론중재법 기존 안이 30조(손해의 배상)이라 그래서 ‘언론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배상액은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된다’ 이 조항 갖고 계속 사법부가 언론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해 오고 있어 왔는데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1항이 고의․과실이잖아요.
그런데 30조의2는 고의․과실을 넘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 그러니까 언론의 불법행위가 더 심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