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30조에 언론중재법의 기본이 되는 손해배상을 넣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1-07-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751조에 기해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언론 보도라는 특이상 저희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언론중재법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0조에 언론중재법의 기본이 되는 손해배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30조가 750조랑 비슷하지요.
보면 ‘언론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본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