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면서 30조에 언론중재법의 기본이 되는 손해배상을 넣었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1-07-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751조에 기해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언론 보도라는 특이상 저희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언론중재법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0조에 언론중재법의 기본이 되는 손해배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30조가 750조랑 비슷하지요.

보면 ‘언론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본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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