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고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신문 역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1-12-14,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두 분은 지난여름에 저희 문체위에서도 좋은 의견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언론중재법인데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고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지역신문 역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언론이 어떤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인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언론 등이 그러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언론중재법의 운영 방안까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열람 차단이라든가 또 반론권이라든가 또 피해 회복에 있어서 충분한 배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