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론중재법도 같은 취지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김승원 국회의원, 2021-07-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이걸로는 시장지배자가 누리는 이익이 과징금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니까 자꾸 그 상한선을 높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언론중재법도 같은 취지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2016년도 판사들과의 회의자료에서 고의․과실로 인한 언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되 그 고의가 아주 명백하거나 아니면 중과실인 경우, 예컨대 잠깐만 당사자를 상대로 체크만 해도 오보가 안 났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2배, 그다음에 아주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3배까지 하라는 내부 지침이 2016년도에 마련됐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