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할 수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 5조 2항 2호라서 그것이 있는 한 사실은 4항 3호와 같은 일반론적인 규정은 체계상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1-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면책할 수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 5조 2항 2호라서 그것이 있는 한 사실은 4항 3호와 같은 일반론적인 규정은 체계상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규정이고요.
이게 언론협회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채택을 한 것인데 언론법 5조 2항 체계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