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언론중재법에는 정치권력과 또 대기업 같은 경제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다 예외를 두었고요, 다만 일반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더욱더 보호하는 조치를 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갑자기 언론 자유가 보충질의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언론중재법에는 정치권력과 또 대기업 같은 경제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다 예외를 두었고요, 다만 일반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더욱더 보호하는 조치를 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욕설에 해당하는 ‘이 XX’랑 그다음에 속어에 해당하는 ‘쪽뭐뭐하네’ 이것은 분명히 들어 있고.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