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7조의2 이것은 보니까 언론중재법이 2011년도에, 10년 전에 개정이 한번 크게 있었던 것 같고 10년 후에 다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건데요.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1-07-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17조의2(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가짜뉴스, 허위뉴스로 인한 확장성, 대량 소비성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넓기 때문에 일단은 차단을 시켜 놓고 그 뉴스의 진위를 가린 다음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고 난 다음에 바로잡는 게 과연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될 수 있을지, 피해 회복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고요.

17조의2 이것은 보니까 언론중재법이 2011년도에, 10년 전에 개정이 한번 크게 있었던 것 같고 10년 후에 다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도와 지금은 정말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지요.

그래서 저희 법안도 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성이랄까요 또 피해 회복 내지는 피해 확대 방지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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