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이 그 역할을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접수 건수를 보면 연 4000건, 아마 점점 늘어서 올해에는 5000건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2-05-24,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는 언론이 정치권력이라든가 경제권력으로부터는 약간 종속된 것이 아닌가, 정치권력에 또 경제권력에, 여러 가지 간섭에 과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잘 보장받고 있는가?
또 반면에 언론이 힘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보도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신중한 검증이 있었는지, 또 가짜뉴스가 보도됐을 때 즉시 개인의 인격권이라든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실 파악과 반성의 입장에서 시작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중재법이 그 역할을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접수 건수를 보면 연 4000건, 아마 점점 늘어서 올해에는 5000건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 신청한 국민들의 바람이 대부분 끝까지 중재라든가 합의라든가 혹은 조정에 가지 못하고 거의 3분의 2가 자진 철회하고 포기하는 그런 현실에서 언론중재법의 여러 가지 개선될 조항들, 첫 번째는 손해배상이 과연 충분했는가,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손해배상액이 충분했는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점과 또 두 번째는 그런 허위․가짜 보도의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을 일반 개인이 지는 것이 맞는가, 혹은 보도를 한 언론기관이 그런 보도 사실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밝히는 것이 입증 책임의 분담을 위해서는 정확한 입법 조정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와서 인터넷이라든가 SNS로 가짜뉴스가 너무나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현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혹시 직권조정이라든가 혹은 법원을 통해서 이기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인격권이라든가 명예훼손권,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재산권까지 문제가 되는 건데 과연 구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등등의 쟁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