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일본 발언
2025
국조실장님,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을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아요.
역사 정의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또 법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하고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정부를 운영한 그런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2023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막도장을 사용해서 찍고 또 내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법적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하고 책임 회피도 시도하고 심지어는 재단 업무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
너무 화가 나면요 소리도 못 질러요.
가슴이 진짜 너무 먹먹해요.
지금도 일본에는요 일본 국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조선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대로 계세요.
역사는 함부로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급하니까 강제징용, 강제징병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까?
일본 스스로가 우리를 동일시민, 동일국민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서 동일시민, 동일국민 취급당한 것처럼 그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 왜곡을 보훈부장관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니까?
너무 화가 나면요 소리도 못 질러요.
징병의 대상이라도 됐습니까, 처음에?
무기를 들면 총구를 거꾸로 돌릴까 봐 처음에는 그것도 막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급하니까 강제징용, 강제징병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까?
일본 스스로가 우리를 동일시민, 동일국민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것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제시대의 우리 국적이 일본일 수 있습니까?
아마 그때 소수 몇몇 사람들, 극단적인 친일파들만 국적이 일본이었을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당연하잖아요.
나는 대한인 혹은 조선독립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어느 게 맞는 역사정신일까요?
일제시대의 우리 국적이 일본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검댕이 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사조약이라고 안 하고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일합방이라고 안 하고 일제의 강제 침탈, 찬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기정 옹도 소환됐어요.
태극기를 달 수 없어서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고 친일파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장기를 달고 뛰었으니까 국적이 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기정 옹이 회고록에서 꼭 1등 해서 한국인임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3
그래서 하려면 그렇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선후가 바뀐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규제가 그것에 먼저 가거나 아니면 동시에 가면서 뭘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잘 안 생겨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조금 안된 얘기지만 후쿠시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후쿠시마는 또 검증의 논란을 우리가 구체적인 뭘 가지고서 벌여 볼 수도 있는데 SMR은 검증의 구체적인 어떤 준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속도나 계획 이런 것과 다르게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그럴 단계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조금 안된 얘기지만 후쿠시마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후쿠시마는 또 검증의 논란을 우리가 구체적인 뭘 가지고서 벌여 볼 수도 있는데 SMR은 검증의 구체적인 어떤 준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속도나 계획 이런 것과 다르게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그럴 단계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그게 한수원 입장이잖아요.
한수원에서는 부지 외로는 안 나갔고 시설 외로는 유출된 것 같다, 그런데 그 정도는 미미한 것 같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기술원에서는 터빈갤러리를 통해서 오염수들이 밖으로 나갔고 지하수와 섞여서, 지표 지하수와 섞여서 또 다른 한쪽에서도 바다로 나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여간 뭐가 맞는지는 원안위가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볼 텐데, 원인은 뭐였던 걸로 지금 확인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지요?
원전 재가동에 급급해 가지고 산수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편익을 굉장히 부풀렸던 것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에 대해서 방어에 급급하다가 아주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점검 안 되고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지적 두 개만 할게요.
드론 방어 훈련이요, 이게 너무 요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미 글로벌 협력과 관련한 이런 수준이 우리가 꽤 올라와 있어요.
2020년도 발표된 논문 중의 33%가 해외 협력이고 또 해외 협력 논문 점유율도 43%에 달하고 그리고 한국의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연구 국제화 인식 정도가 한국이 중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미 다 이렇게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정도에서 말씀하시면 서로가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가 잘 안 돼요.
앞에 말씀 다른 분이 하셨는데, 원자력연구원 원장님, 한 번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장직무대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염수․처리수 논쟁 다음에 음용수까지 나왔었는데요.
‘음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2022
방심위 위원장님,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언어와 행동 이런 것을 담은 버추얼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게 국내 사이트에서 상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귀여운 만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쉽게 노출되고 접근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우려가 큰 것 같아요.
일본 쪽의 버추얼 유튜버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동영상이 국내 사이트에서 방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심지어는 이 동영상을 짤막 유튜브로 편집해서 사이트에 계속 업로드도 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우려다가 화면에 띄우는 것 자체가 민망해서 못 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2020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 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도 너무 오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사후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법, 결제시스템 간편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 기본법도 화급을 다투는 법안들입니다.
미루어졌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 문제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인도적 측면에서 매듭짓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생입법 일괄 처리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모든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2019
그렇다면 최근에 하루이틀 상간에 일본이 이중 플레이 하듯이 우리 정부와의 어떤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이런 행위가 지속되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GSOMIA에 입각한 정보의 제공 이런 것들을 유예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움직였던 그 방향과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은 이후의 과정에서도 GSOMIA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시점까지 일본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꼭 필요한 문제고요.
그 점을 외교부가 주목해서 이후 협상의 과정에서도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움직였던 그 방향과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은 이후의 과정에서도 GSOMIA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시점까지 일본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꼭 필요한 문제고요.
그 점을 외교부가 주목해서 이후 협상의 과정에서도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고……
2018년 벤처 투자 3조 4000억 원, 펀드 조성 4조 6000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어느새 유니콘 기업은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 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이 노골화된 현시점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맹적 수준에서 아쉬움 같은 것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동맹적 불신의 문제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GSOMIA 문제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대응 조치로서 가지는 정당성 같은 것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용해서, 섞어서 동맹적 전략적 불신의 문제로까지 끌어가는 것은 바른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미봉남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문제이고 북의 입장은 선미후남,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이 취해 왔던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인 상호 반복적, 순환적 구조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봅니다, 저는.
2018
그리고 주재관이나 사법협력관의 파견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실무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된 게 아니라 재판부와 외교부 간에 말하자면 고위급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윤병세 장관한테 보고되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증원되었기 때문에 우선 윤병세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과 맞지 않고 굉장히 뻔뻔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이 이유가 윤병세 장관이 불출석하는 사유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에라도 윤병세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국감 과정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만 윤병세 장관과 외교부가 이 재판거래 과정에서 명백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점들이 드러났고, 둘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 우선․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입장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와 법원의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 재판부의 판결을 변경시키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족들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까지 정말 긴 시간들이고 이제 30일 날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교부, 법원행정처, 청와대 간의 재판 연기 혹은 재판 결과 뒤집기 이런 의혹들이 이렇게 죽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나 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분은 최형익 교수님인데요.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본의 혐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방안도 촉구해 왔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교민들이 겪었던 피해 이런 것들이 죽 파악돼 계실 텐데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혐한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 현상들에 대해서 추가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최초 외교부 국감 때요 외교부와 재판부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지적을 하고 장관님이 외교부 내의 마지막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진상규명에 임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는 윤병세 장관과 외교부가 피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한 흔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교부가 취했던 입장 이것이 국민과 국익을 우선했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런 소지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변경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원칙 이런 것들을 위배하는 점들이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결과적으로 재판의 판결이 연기되는 동안에 소송 당사자였던 원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패륜적 공모에 가담하는 이런 것으로 지적받을 수도 있고, 끝으로는 주로 이 대책을 주도했던 동북아국과 국제국 심의관으로 있던 분이 국장되시고 이런 것들이 두세 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될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하고 불명예스러운 어떤 판단의 근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진상을 규명하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체류 고려인의 사각지대가 보이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은 여전히 한국어 펠로우십 사후관리가 부실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후 모니터링 등의 대책을 세워서 좀 더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혐한 현상 이런 것들이 일본을 비롯해서 간헐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외교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스텔라데이지호 입찰이 유찰되지 않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요 직전에 보여 드린 게 2016년 9월 29일 문건으로 되어 있는 2018년 8월 23일에 보도된 내용이었는데요.
저 내용은 이래저래 해서 제가 수집한 자료․내용 이런 것들을 재구성한 건데, 대체로 외교부의 강제징용 관련한 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을 상대로 외교적 문제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 확정 시 예상되는 외교적 문제점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신중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대법관을 직접 접촉하여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세미나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의 접촉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 관계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최소 1년 이상 요구되는바 대법원 판결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에요.
이것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PPT 내용의 맥락이 저는 상당 부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런 쪽으로 전부 확대 적용하면서,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또 일본이나 유럽 국가 같은 데서 그런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수용도 가능한데 문제는 2018년 5월에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 7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좀 특이한 법인데요.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 배경이 뭡니까?
왜 이렇게 소급 적용까지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EU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 경제와 EU 수준 이상의 FTA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설정하고 그런 노력을 전개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이슈도 하나는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영국의 경제 상황이 구조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 지금 실업률, 무역수지, 물가성장률 이런 것들 점검하셨습니다만 이게 순환적 경제의 위기, 세계 경제의 동향이 전체적으로 내년쯤 들어가면 경기곡선이 하강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영국 경제가 어떤 상태냐, 또 그것과 브렉시트는 어떻게 결합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점검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대체로 2008년․9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도 양적 팽창정책들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정책들이 있었고 이곳 영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비슷한 유사한 정책들이 펼쳐졌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대략 7,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는 또 다른 버블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비판적 경제학자들의 시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영국 경기가 그렇게 순환적 하강곡선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브렉시트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해 보이는데 대사님은 경제공사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진단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50%에 가깝게 통화에 실패했는데 무응답, 연결 안 된 것, 불통 이런 것들의 숫자가 33개, 21개, 31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 외에 당연히 긴급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무시간 외에도 안 받은 곳이 26%에 해당합니다, 45개소.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교민을 통해서 다시 걸어 보았는데도 통화 실패한 경우도 있고, 한국인 피랍사태가 일어난 리비아 이런 지역에서 통화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 재해가 일어났던 인도네시아나 일본 오사카 이런 데 통화 실패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정말 어려울 때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외교부가 너무 지나치게 무장해제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PPT로 가겠습니다.
외교부의 강제징용 관련한 재판 의견서가 정성적으로는 2개 의견을 균형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보시기에도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명백히 저는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외교부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인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윤병세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주도성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궁금했던 문건은 외교부 내에서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본 입장을 정리한 문건이나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외비 문건인지 비밀문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2012년 5월에 재판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외교부 내에서 검토했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PPT 순서가 뒤엉켜서 그러는데요.
법원 상고심 재판부 설치 요구에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연기뿐만 아니라 전교조 재판, 통진당 재판 이런 등등 패키지로 묶어서 법원에서 청와대나 관계 정부기관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외교부가 법원하고 법원 관계자들, 판사들의 외교공관 이런 데 파견 딜을 벌이는 이런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그다음 PPT에 보면 윤병세 장관이 당시 법률국장이나 동북아국장과 함께 최종적으로 2016년 11월에 외교부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장관님, 외교부 재판거래 관련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 과정에서 외교부의 연루 의혹이 얼핏 보아도 너무 농후합니다.
우선 세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요, 첫째는 외교부가 소극적 관여한 게 아니라 윤병세 장관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부의 기본 인식이 우리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법원에 제출했던 외교부의 입장 역시 기계적 형평성을 위해서 찬반을 다 다루었지만 찬은 한 페이지, 반은 두 페이지를 다룸으로써 외교부의 속마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반대와 관련한 입장도 일본 정부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했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외교부 내에 있는 마지막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국회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7
그다음 두 번째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되고, 그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 정상, 특히 우리 한반도 비핵․미사일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의 정상 초청안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아예 이참에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이런 주요 국가의 정상들을 평창올림픽에 초대해서 평화의 정상외교 이런 것들을 같이 펼쳐 보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중국 초청했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안보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로 전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내에 이런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5년 뒤에 미․중 패권은 훨씬 더 그 각축을 본격화할 것이고, 또 일본이 재부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무장으로까지 가고, 또 러시아가 동방으로 진출해 오는 이런 국제 정세가 노골화되면 저는 압축성장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졌던 한국 경제의 신화 여기에도 중대한 시련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고난의 행군, 그 어려웠던 시절 못지않게 한국 경제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처럼 추울 수 있는 시련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북 핵․미사일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대화와 협상이라는 이런 수단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사명감을 갖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명․진로를 개척한다는 이런 아주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저임금 효과, 그것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어야 10년 내에 끝납니다.
그것 우리가 늦어지면 중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SOC와 물류비용 절감의 이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를 넘어서 심지어 일본에게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 시간 허비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기업 10년 내에, 아니면 훨씬 더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그 앞길을 낙관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절박한 우리의 활로를 여는 건데 그걸 핵․미사일과 연동시켜서 경제와 교류, 투자 이런 부분들을 지체시킨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국회 소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둬야지.
일본이 일본 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 역사 정신이나 그런 면에서 정기 같은 게 있는 건데 국가의 기구로서, 아니면 국민들이나 또 다른 의미에서 민족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이야기들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없다는 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가령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동의해야지 하는 것과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 속에서 자기 결의를 가지고 가는 것은 구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일본은 일본의 장관․대신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정부에서 우리 장관이나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까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국회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결의안조차도 정부가 동의한다, 안 한다.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도 막혔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주눅 들 필요도 없는데, 또 그래 가지고 미국하고 뭐 하려다 보면 미국도 트럼프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군사비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을 뿐이지 올 거잖아요, 저런 것들이.
일본하고는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북한하고는 아예 단절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그냥 꿩처럼 머리 박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서로 했던 얘기 반복하면서 벽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일본의 관방장관이나 수상이 ‘어떠한 흔적도, 어떤 기록도 발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노 담화에서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했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그동안의 정신들 이런 것들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경의 시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원의 다양화․전문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노동법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떠신지 이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선필 교수님은 다른 것은 선거제도 정당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또 어제 결선투표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예비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부형태와 관련해서 세 분 말씀을 주셨는데 각 형태에 대해서는 많이 짚어졌는데 우리가 사전적으로 인식해야 할 측면에서 한국의 정부형태를 논하기 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닌, 그렇다고 또 작은 나라도 아닌 이런 것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아니면 오스트리아나 일본 이런 데하고 굉장히 다른 지정학적 조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국민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 있는 상태임은 외교부 전 직원들이 좀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등등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중국과는 사드 문제들이 있고, 일본과는 위안부 이런 문제들이 왔고, 또 남북관계는 늘 우리가 다뤄 왔지만 속수무책으로 핵․미사일로 인해서 야기된 이 긴장 문제들을 전혀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면초가지만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부터 해결할 거냐?
다 동시에 우리가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또 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부터 풀어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그것을 뒤에 그대로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한 것은 반영도 안 하고 그렇게 읽어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물경제에서는 영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일본이 흑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물경제가 아닌 유동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다시 ‘결론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무역 과정에서는 경제 영역에 있어 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이익이 많잖아요, 해마다 200조 300조 이런 규모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안 올지 모르지요.
그런데 통화 스와프 얘기한 것은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외교 위기가 경제 위기로 와요, 계속.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못 풀면서 올 상반기에 한국 경제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들이 높아졌는데 지금 위안부 합의 문제가 근본에서 잘못 출발되고 결과가 잘못 맺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반하장 격으로 일본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 외교 위기 문제가 외교 위기로 끝나지 않고 경제 위기로 올 가능성이 다분해졌잖아요.
이것 별로, 또 경제 위기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순조롭게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상태 속에서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서로 협의해서 새로운 탈출 방안, 출구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 가자는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내각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하고 국회가 분립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정치 상황의 차이이기도 하고 역발상하면 새로운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준다고 생각해요.
무슨 각료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일반 관리, 관료 정도에서도 수없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위안부 합의가 우리가 재협상하거나 추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일본은 오히려 이렇게 수상까지 나서서 반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 당했다’라든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가신 나라입니까?
2016
일본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장관이 NSC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질문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군사정보협정이 30개 가까운 나라들과 이미 체결된 것이고 그 일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그 30개 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우리의 역사성과도 다른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이런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일본과의 관계를, 특히 이런 군사정보협정,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관계나 시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 정서, 민족 정서, 우리 역사 이런 것과 동떨어진, 우주에서 판단하는 발상이다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국방위 소관이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병석 위원께서도 지난번에 협정 체결 진행 과정에서 외교부가 담당했었던 이런 사례도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 외통위와 관련된 사안이고 외교부장관 또 외교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사실상 탄핵된 것과 다름없고.
이런 와중에 일종의 주권적인 침해 여지가 있는 중대한 정책을 결행한다는 이런 것들이 누구도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익에 있어서도 ‘일본 측에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판단들을 정부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희상 위원님께서 휴민트만 제공하고 테킨트는 미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부분들에 비해서 더 낮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것들을 볼 때 군사정보에 있어서도 한국 측에 이익이 별로 없는, 이걸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제2차 위안부 협정과 같은 매국적인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신에 찬 역사정신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12․28 합의는 파탄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정하고 일본 정부가 이러저러한 역사적 진실에 대한 도발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마치 역사정신을 반영한 것처럼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옹호하고 계십니까?
이 역사가 외교부장관 한 분의 역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부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배하고 있는지……
이로써, 그 10억 엔을 지불한 것으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합의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배하는지.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번 자금의 지출이 완료되면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상 혹은 보상을 위한 금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기시다 외상이 참의원에 참석해 가지고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일본의 어떤 태도에 대해 표방하시는 것이야 당연히 하실 일이지요, 세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 행위 자체가 이 합의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합의정신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재협상하거나 이런 변경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다 이거예요, 차관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그다음에 이 10억 엔의 성격이 뭡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일본 정부는 그것을 깬 것 같은데요?
예컨대 2016년 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라는 사람은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고 발 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과한 당사국의 사후적 태도입니까?
특히 이게 아무리 민간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인 돈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특히 3번을 위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저는 매우 모욕적이고 굴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단 설립은 굉장히 신중하거나 뒤로 미루어야 할 일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을 때 독도문제를 잘못 건드리면서 이것이 두고두고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의 시빗거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아무리 외교적인 것들 또 미래 지향적인 것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 처리할 때, 특히 상호 비난․비판 자제 이런 것들로 일본이 요구하고 들어올 때 똑같은 우려에,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림일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제정하려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되면서 자꾸 주저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저는 재단 설립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지 함부로 쉽게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요.
아까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관련해서 재단 설립 문제, 소녀상 이전 문제, 성노예 표현 문제 이런 것을 제가 여쭤봤는데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통용어를 계속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컴퍼트 위민(comfort women)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섹슈얼 슬레이버리(sexual slavery) 이런 것들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사실상 철거 또는 이전으로 해석하는 부분들과는 선을 그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 돈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재단이 훗날 역사적인 마무리가 되면서 설립된다고 할 때 여성가족부가 소관 부처가 되는 게 저도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 이전에 박혜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재단 설립과 관련한 돈의 성격이 뭐냐?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부이고 일본 정부는 그 뒷돈을 대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진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애매한 외교적 언사만 난무할 뿐 역사에 대한 책임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해결을 위한 미래를 향한 진정한 의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노담화로부터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이 없는 내용에 단지 10억 엔이라는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을 뿐 가해자가 피해자를 귀찮아하고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 어린 또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부이고 일본 정부는 그 뒷돈을 대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진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24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부이고 일본 정부는 그 뒷돈을 대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진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애매한 외교적 언사만 난무할 뿐 역사에 대한 책임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해결을 위한 미래를 향한 진정한 의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하고 동반해서 미래를 향해 같이 가야 하는 친구이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 어린 또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부이고 일본 정부는 그 뒷돈을 대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보상금 5억 달러도 말이 안 되지만 그보다는 전쟁의 비극과 상처, 그에 대한 진실과 또 진실한 반성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중단시켰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역사적인 오점으로 남았던 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 합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위안부 자체를 부인해 왔던 그간의 아베 정권의 행보에 비해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이 사죄와 반성을 한 점을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이것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합의 그 어디에서도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가 과거의 역사에 얽매여 미래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저 역시 원치 않습니다.
이번 합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위안부 자체를 부인해 왔던 그간의 아베 정권의 행보에 비해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이 사죄와 반성을 한 점을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이것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합의 그 어디에서도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가 과거의 역사에 얽매여 미래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저 역시 원치 않습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하고 동반해서 미래를 향해 같이 가야 하는 친구이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오늘 참석하지 않은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고 유감이다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합의를 보면서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의 전쟁 책임과 또 피식민국으로서 한국에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금 5억 달러로 끝내 버렸습니다.
보상금 5억 달러도 말이 안 되지만 그보다는 전쟁의 비극과 상처, 그에 대한 진실과 또 진실한 반성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돈을 주고받음으로써 중단시켰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역사적인 오점으로 남았던 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 합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불완전한 사죄와 반성을 추궁할 여지마저 제한해 버렸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역사에 종지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민이 수용하지 않는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역사적인 현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식민국의 국민이었고 가난하고 어린 여성이었으므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역사의 비극을 가장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던 분들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인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상처의 실체입니다.
2015
마지막으로 퇴적되어서 하천을 건천화시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책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등고선 경작법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농지 전용 시에 일본처럼 경사도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식생여과대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선되어야 되는 점인데요.
첫 번째는 허가 시에 경사도에 대한 허가 기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완만한 경사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작 방법에 있어서 수직 경작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아마 이게 경비가 덜 드니까 이런 방식을 썼을 텐데요.
그러니까 급경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수직으로 경작을 하니까 비점오염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문제 보시지요.
우리나라만 특별히 싼가, 그래서 다른 나라는 더 비싼가 이런 것을 확인해 봤더니 독일 제품의 경우에는 순수 장비가격이 3억 600만 원 정도 되고 아마 추측건대 설치 비용까지 해도 5억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품 설치비 포함해서 5억 6000만 원이 되고 우리나라 공군이 설치한 제품은 중국 제품인데 2억 5000만 원 수준이고 성능이 제일 좋은 일본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에다가 설치비를 포함해서 6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달 입찰 과정에서 일부, 일정 부분 비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을 예상하더라도 기상청이 구입한 프랑스 제품은 너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기상청이 구입 단계에서부터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국감 전에 확인을 하니까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지요?
괜히 얘기가 겉돌아 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못 하겠는데요, 서면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짧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분야에서 보상금 사업 내용이요, 이게 계속 부족하게 편성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이것도 제가, 한 3년 정도 추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쓰여지는 돈은 많은데 편성되는 것은 계속 작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인상폭 이런 것들까지 구체……
뭐 저는 그것도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공개적으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다르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보다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 볼만한 거다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의 아베 정권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구체적인 수치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어느 정도 윤곽 이런 것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것은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이 좌정권이건 우정권이건 상관없이 지금 공유하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임금하고는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꼭 사회적 합의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14
예, 그다음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안부의 날’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8월 14일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아직 어떤 입장을 밝히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 주로 독일 일본 영국 이런 데의 사례를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등’ 자 한 글자가 더 있거든요.
거기에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제가 지적했던 이 부분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반면에 환경부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상당량은 그냥 매립장에서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2011년 278만t에서 2012년 185만t 이렇게 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내 발생 폐기물은 그냥 매립해 버리고 일본산 폐기물은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발전 5개사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매년 800만t 이상의 규모이고 이 가운데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양은 2011년 대비 오히려 줄었고 지난 3년간 석탄재의 매립 총량은 435만t으로 지난 3년간 일본에서 수입했던 석탄재 총량 369만t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장관님 제도적 개선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추가적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폐기물도 일제가 더 좋아서 수입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방식도 아니고요.
특히 그림 세 번째 보시면 일본 측 수출입 대행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폐기물 물량을 관리하고 해상 운송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이런 대행업체로부터 지원금과 석탄재 물량만을 공급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지원금 액수와 함께 이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사업까지 등장한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사실까지도 다 확인하신 것이지요?
저는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폐기물도 일제가 더 좋아서 수입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방식도 아니고요.
특히 그림 세 번째 보시면 일본 측 수출입 대행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폐기물 물량을 관리하고 해상 운송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이런 대행업체로부터 지원금과 석탄재 물량만을 공급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실에서 환경부에 요청해서 자원순환정책과 직원들께서 애쓰셔 가지고 시멘트 업체들로부터 직접 해당 내용을 확인받은 건데요.
그동안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조금의 액수가 확인된 것은 처음 같은데요.
이런 천문학적인 보조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혹시 시멘트 업체가 이런 형태로 수령한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또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수출량은 28만t에 불과하고 수입량은 217만t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수출량보다 한 여덟 배 가까이 수입량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의 폐기물 수출입 대행업체로부터 지난 4년간 16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총 464만t의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전체적인 논쟁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인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주무 장관이시니까요.
그렇지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시려면 일본 정부하고도 그렇지만 유네스코 등등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직접 담당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참고 자료라고 보내오신 것 중에서 지나치게 객관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몇 가지 눈에 거슬리긴 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