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방미통위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 올라와 있잖아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불행하게도 방미통위가 그동안―과거 방통위였잖아요―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방송 부문이 격렬한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하면서 사실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 지 오래됐습니다.
2025
편성위원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방송사업자가 집니다.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도대체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간부들이 책임지겠지요, 본부장들이.
워낙 정권 초기여서 눈치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헌법소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법 4조를 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금 만든 이 법안에서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독립적인,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간여하는 것, 이게 저는 민주당이 자꾸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기업도 사주와 뭘 분리하는 것, 근로자를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노동조합을 위한 자유와 독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대한민국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방송법의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게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방송사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모르겠습니다.
다 듣고 왔어요.)
그러신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방송사 안에서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이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민영방송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문제 그리고 편성위원회 문제인데 이 편성위원회는 도대체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배후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정치권력뿐 아니라 방송 스스로도 권력의 압박에 편승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미 오래전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이 방송법에 대해서 숫자로 민주당과 저희가 표 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장시간 제가 방송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방송뿐 아니라 방송계 종사자 모두 그리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K-콘텐츠가 여기서 이 방송법이라는, 방송법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거대한 족쇄가 한국 방송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장시간 보고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여러 사회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열거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제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은 방송국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방송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방송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저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열거합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제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은 방송국 종사자들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을 방송의 경영에 전면적으로 개입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방송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더구나 방송의 자유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비추어 방송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므로 행위태양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
시대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에 대한 간섭의 방식은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 방송법도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돼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방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이어 온 조항이다.’
일곱 번째,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바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여러 사회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방송법상으로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 분량 그리고 시각적으로 어떻게 배열하느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가 없다’, 방송법 4조입니다.
‘이 사건 간섭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간섭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그 행위의 주체는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국가권력을 가리키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 제 세력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방송국 종사자들이 겪는 이런 극심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가 결국은 이들의 소중한 일자리에서 이런 참혹한 일들을 당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정치가 방송의 발목을 잡으면서 더 극심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 법안의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이런 정치적 격랑에 휩싸여서 소중한 그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그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그들의 가족이 희생하는 이런 방송국을 만들면 그들 자신도 문제겠지만 그 방송국 전체가 이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힘을 권력이 통제하는 시대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방송을 세계 속의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가 방송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판단되는 이 권력으로부터의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풀어 줘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방송사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방송국들은 잘 통제를 해서 우리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역사적, 전 세계적인 주류가 이렇게 방송을 권력이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방송국을 더 옥죄기 위한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 방송국들은 잘 통제를 해서 우리 말 잘 듣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역사적, 전 세계적인 주류가 이렇게 방송을 권력이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법 개정안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식의 공영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편성위원회라는 것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에만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의 편성을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개선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언론계 생활을 마치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또는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기 때문에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국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민주당을 비난하는 말로 이 토론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의 속도감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물론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다시 한번 통과가 되지 못했던 그런 법안들입니다만 이번 특히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첫 번째 이렇게는 보이는데 그 자신감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신감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지 또는 일종의 국가 전체주의로 가는 길들 그리고 독재로 가는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 결국은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모든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의도적으로 언론과 사법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나라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열화와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웃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이 방송법만은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방송국들의 생존과 우리 방송종사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재고해 주실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서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낸 법안에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방송법만 보면 평생을 방송국에서 일한 저로서는 이게 과연 양식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만든 법일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몇십 년 방송국을 다녔지만 ‘아,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우리 입맛에 맞게 회사를 장악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내부 구성원들은 ‘아, 이렇게 하면, 민변에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어디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여야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법인세 올리겠다 그러고 또 바로 증권거래세 올려서 주가 쑥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더 두려워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기업활동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를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상법도 마찬가지,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 방송법도 마찬가지.
방송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넷플릭스가 됐든 해외시장이 됐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법사위가 무슨 상원인 줄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법사위가 이게 법체계상 맞는 법인지 헌법과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의 연구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앉아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은 법사위에서 다 통과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답답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이 방송법을 처리하는 내용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송법을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목을 맬까, 제가 생각하기에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망가뜨려서 민주당이 얻어 갈 것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방송국의 내부 생리라든지 방송국의 운영체계를 잘 모르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한 백오십 분 이상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저 이렇게 가니까 가시는 건데 실제로 방송국 현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지금 민주당의 법안에 들어 있는 것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많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저희 법사위원들 많이 와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토론이 입이 막히고 그 법이 그냥 저희가 서 있는 상태에서 거수로 통과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는, 도대체 이 국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 국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더 큰 의문은요 뭐가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급하실까.
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더 큰 의문은요 뭐가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급하실까.
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방송법이.
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방송법이.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방송법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커진 국력에 맞게 대한민국 방송사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포함돼 있는 방송법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방송법이.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방송법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커진 국력에 맞게 대한민국 방송사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포함돼 있는 방송법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망스럽게도 민주당은, 제가 느끼기에는 도대체 이 법안에 그런 진지한 고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법안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방송국을 다녀 보셨던 분들이나 민주당의 많은 방송 전문가분들은 저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은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법을 보면서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정말 정교한 수단들이 이 방송법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정말로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상임위를 강행 통과되면서 법사위로 올라와서 적어도 이 법에 대한 문제만큼은 내가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춘석 법사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토론만큼은 충실히 받아 주시겠지, 또 더 큰 기대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희 법사위원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방송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우리 내심의 마음이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가 그 회사에 있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이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듯이 지난번에 방송법 필리버스터 할 때 MBC 출신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나와서 본인이 MBC 노조원으로서 겪었던 나름의 어떤 절절한 사유를 얘기할 때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우리가 방송국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지난번에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서른몇 명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합법적인 권한과 책임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법안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방송국을 다녀 보셨던 분들이나 민주당의 많은 방송 전문가분들은 저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은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특히 일부 채널은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심하게 본인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 시점에 법인세 올리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부담을 자꾸 늘리는 각종 법안들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법이, 이 방송법이 막연히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라는 그 뜻으로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방송국이, 특히 민영방송이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우리 방송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방송의 자율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될 때, 방송의 자율성, 방송편성의 자율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될 때 그것이 바로 그 방송국이, 그 조직이 생존을 위한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대한민국 방송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맛에 맞는 사장……
제가 아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니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헌법재판소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은 아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미루어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시면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은 아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미루어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방송법 개정안이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권을 잡으시면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유혹은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려야 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 방송법은 우리 이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제작·보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보도책임자들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권리, 방송책임자들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위헌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송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방송의 자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방송의 자유는 방송편성의 자유라고 사실상 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항입니다.
방송법 4조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 YTN을 얘기하겠지요―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강제가 되면 이런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이, 적어도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이 방송법 4항에 나와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을 하게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안을 과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항입니다.
방송법 4조 4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그러니까 TV조선, 채널A, MBN, JTBC 같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연합뉴스TV, YTN을 얘기하겠지요―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강제가 되면 이런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이, 적어도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이 방송법 4항에 나와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라는 이 부분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겁니다.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그러니까 방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방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방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규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로 방송편성을 하게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법안을 과연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4항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방송법 제4조는 1항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방송편성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편성위원회를 강제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방송법 제4조 1항에 천명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와 맞습니까?
전혀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그러니까 방송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방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이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방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외부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이런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방송사 경영이 어떻게 되더라도 책임은 또 방송사의 기존 이사회가 다 지게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과 권한은 반드시 일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 방송법안을 보면 책임과 권한이 도무지 맞질 않습니다.
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지 않고 과연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방송, 특히 민영방송 같은 경우에 책임 없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송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장하시는 공적 책무라는 것도 책임성을 가지지 못한 편성위원회가, 책임성을 전혀 부여받지 못한 사장이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도 일부 가집니다.
사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별로 썩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이유가 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리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더라도 임명을 안 하면 14일이 지나면 임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줘야지 행정기구로서의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는 대통령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방송을 친민주당 방송을 만드신다고요?
독재국가로 가자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재국가로 가는, 과거 유럽의 독재국가들, 남미의 독재국가들 이런 나라들에서 반드시 하는 것이 언론장악입니다.
정해진 코스지요, 사법부 장악, 언론장악.
입법부는 국민들이 선택해서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못 할 겁니다.
독재국가로 가자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재국가로 가는, 과거 유럽의 독재국가들, 남미의 독재국가들 이런 나라들에서 반드시 하는 것이 언론장악입니다.
정해진 코스지요, 사법부 장악, 언론장악.
입법부는 국민들이 선택해서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면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권력에 대한 유혹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이게 민주당에게는 도리어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조항이기 때문에 정말 잘 연구해서 만드셨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이 원했던 것들, 방송장악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제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잘 연구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사실 동의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아닙니다.
저는 그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법정제재 받으면 앵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6년 동안 제가 그 자리를 잘 지키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이 방송법이라는, 방송 허가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법으로 하나를 규정해 놓으면요 그 법의 잘못된 규정 때문에 생기는 파생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편성위원회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나서 사실상 방송국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송법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정말로 눈물겹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편성위원회 이것 위헌입니다, 위헌.
위헌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섯 번째, 방송법 4조 2항 심판대상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그럽니다.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적이 참 많았지요.
방송이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받았던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전화로 항의하고 비판적 보도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4조 2항―제가 조금 전에 방송법 4조 2항 말씀드렸지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입니다.
방송법 제4조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방송법 4조 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소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이 방송법 제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판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을 해야지요.
이렇게 대한민국 방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방송법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판례를 몇 가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판례까지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한 사건 잘들 아실 겁니다.
아니, 이 얘기가 방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법, 노동법 개악안, 상법 개악안은 민주노총의 하명법입니다.
그 기저에 방송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법, 노동법 개악안, 상법 개악안은 민주노총의 하명법입니다.
그 기저에 방송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엉뚱한 거 많이 하면요 방송국들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이런 법 만드시면……
제가 조금 벗어났습니다.
방송법이 아니고 좀 벗어났습니다만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거 만드시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면 매일 파업하고 와서 때려 부숴도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하는 법 만들면 이 기회에 참 잘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오늘 자꾸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게 되네요.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이 법안을 왜 만드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해 온 방식대로 방송국이 장악되지 않으니까 아예 방송국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출발한 게 바로 저는 이 방송법 개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해 온 방식대로 방송국이 장악되지 않으니까 아예 방송국의 구조를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출발한 게 바로 저는 이 방송법 개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따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송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방송의 근간과 뿌리를 2000년대에서 25년 만에 바꾸는 겁니다, 이 방송법은.
25년 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민주당 방송, 대한민국 방송 전부 민주당 방송 만드는 데 성공하기 직전이시라고요.
그러시면……
그래서 사장추천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방송사의 목을 죄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송의 부칙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법안 통과되면―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월인가 6개월인가―사실상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3개월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3개월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저께 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 방송법이 지난주 8월 1일 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방송법,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지난 정부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10시간 반대했습니다.
제가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 방송법이 지난주 8월 1일 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방송법,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지난 정부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10시간 반대했습니다.
10시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이 방송법이 지난주 8월 1일 날,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방송법, 제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지난 정부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10시간 반대했습니다.
10시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제가 어쭙잖은 공명심으로 이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이 발언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얘기, 방송법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짜고짜 방송법부터 얘기를 합니까?
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 것인지, 이 방송법이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K-컬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우리의 방송인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찬찬히 들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사장 뽑으려는 거지요.
이번 방송법안의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하고 추천 권한을 다변화한다.
다변화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의 다변화는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다변화예요, 이 법을 보면.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노총의 조합장 하셨던 분이 노동부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은요 제가 그저께 법사위에 나와서 물어봤더니 방송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왜 모르시냐?
지금 이 방송법은 방송종사자들, 방송 노동자들의 권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신 노동부장관께서 방송법을 전혀 모르냐’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은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국민들이 다 보는 법을 이렇게 앞뒤 말이 안 맞게, 문법도 안 맞게 써 놓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송법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만듭니까?
우리 법에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이게 맞습니까?
방송국이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국,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송법이 왜 악법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 5000 보낸다고 그럽니다.
주가를 누가 보냅니까?
그러면 물러서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우기시면 안 됩니다.
방송법 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편성의 주체와 법적 책임의 소재가 방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편성권은 방송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 무제한토론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시간이 아니고 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 발언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얘기, 방송법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짜고짜 방송법부터 얘기를 합니까?
이 방송법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 것인지, 이 방송법이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K-컬처를 어떻게 망칠 것인지, 우리의 방송인들이 어떤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처리하는 몇 가지 법안을 둘러싸고 소란이 좀 있었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방송법 그리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저는 구체적으로 법무장관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최소한 이게 아주 극단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 법안의 효용성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법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법안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쟁점 법안이 지금 설명하러 나오신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다 노동부장관님이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사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도 노동부장관이 애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도 하지 않고 나오셨다면 저는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민영방송도 사장추천위원회 만들어서 경영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2024
그런데 여기 언론계에 계셨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청문회 이름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청문회라고 하면 여야를 떠나서 어떤 궁금한 점에 대해서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을 불러서 그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국회의 대책을 내놓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여기서 불법적이라든지 방송장악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시면 언론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사 선임 자체가 이미 불법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 청문회를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또 누구의 프레임인지 처음 들어온 저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 청문회 이름을 정하면, ‘불법적 MBC 이사 연장 청문회다’ 이렇게 하시면 민주당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갑자기 와서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그래서 심기가 매우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 당의 의사진행발언까지 그렇게 평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신선한 시각으로.
오늘 청문회에 제가 사보임이 돼서 와서 보니까 이 청문회 명칭이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여쭙겠습니다.
문호철 증인 나오셨지요?
제가 자꾸 방송장악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과거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소위 MBC 장악 문건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정파 간에 정치적으로 안배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만든 것은, 과거에는 집권한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면 지금은 집권하지 못한 그러나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과거에 정부 여당이 했던 식의 것을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정치적 맥락, 우리 정치 환경의 복잡한 맥락,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구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데 192석을 차지한 이후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가지고 공영방송도 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설사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방송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하자.
그래, 우리가 더 세니까 한번 보자.
우리가 힘이 셀 때 우리 방송법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분 안 되시지만 제 앞에서 제 발언을 듣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 제도 막 베낀다고 해서 대한민국 공영방송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치적·역사적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방송법을 만들 때는 이런 정치적·역사적·인문학적 배경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함부로 만들면 그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를 해치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독특한 정치적 배경,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정치적 독립보다는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상업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한국의 방송들이 탈정치화를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탈정치화는 민주당이 더 크게 주장하는 목소리고 민주당이 방송민주화, 공정방송을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장시간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이 방송법 개정안은 탈권력화는커녕 공영방송의 영원한 정치권력의 예속화를 위한 법안으로밖에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최소한의 경험칙, 제가 경험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면 거기에 사장 추천을 위해서 이사로 들어오신다는 분들의 면면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저의 경솔함을 탓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8월 22일입니다―임기 첫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민주당 그리고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 외쳤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인지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영방송 사장을 퇴출하고 사실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 5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재검토 그러니까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집권하기 전과 집권하고 나서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또 그때와 지금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영방송 사장을 퇴출하고 사실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 5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재검토 그러니까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집권하기 전과 집권하고 나서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또 그때와 지금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공영방송 정상화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으로 언론노조가 나섭니다.
2017년 8월 8일 이효성 방통위 신임 위원장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가장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을 적폐로 낙인찍은 상징적인 장면이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8월 22일입니다―임기 첫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민주당 그리고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 외쳤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인지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영방송 사장을 퇴출하고 사실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 5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을 적폐로 낙인찍은 상징적인 장면이지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8월 22일입니다―임기 첫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 민주당 그리고 자신이 대선후보 시절 외쳤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두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최선인지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공영방송 사장을 퇴출하고 사실상 코드에 맞는 인사를 내리꽂겠다는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 5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문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재검토 그러니까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본다며 개정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이 법안이 얼마나 충분한 숙의를 거쳤는지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몹시 하고 싶어 하셨지요.
여러 가지 방송인으로서 조금 듣기 불편한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결국은 못 하고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그 핵심은 과거 정권의 언론을 적폐로 낙인찍는 것이었습니다.
적폐, 참 그 적폐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는데 너희는 만들자, 안 만들자’ 이런 식의 논쟁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MBC를 무슨 ‘바이든, 날리면’ 이런 것으로 징계하고 그 MBC 보도의 문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MBC를 압박한다?
그 방송장악의 강도라는 것을 그리고 과연 MBC가 장악될 수 있는 방송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TV조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TV조선으로 갔을 때, TV조선은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회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TV조선으로 갔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시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 그 내용이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문건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진 바꾸고 그 이사진이 사장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굳이 다시 흔들지는 않겠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문건 그 내용이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문건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진 바꾸고 그 이사진이 사장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장이 국장이든 본부장 바꿔서……
표결 결과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한 단어도 더하고 빼지 않고 이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대로 읽어 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동료 위원을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한마디도 못 하고, 이번에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온 저희당 최연소 의원입니다, 이분은.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듣기 불편하셨겠지만 이번 과방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분들 한때는 다 함께 같은 직장에서 최고의 방송사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같은 회사를 다녔던 그런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어서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발언까지 하는 그 장면, 여러분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방송법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MBC·KBS의 성장을 다 함께 눈으로 지켜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영방송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되겠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법사위 회의록입니다.
제가 우리 법사위 회의장에서 이 방송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마 법사위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편의상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MBC는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입니까?
그런 MBC를 만들면 안 되겠지요.
이 방송법안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10명, 11명 있는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아니, 이게 뭐 어때서.
‘시청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모든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책무지요.
그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특정 이념으로서의, 스피커로서의 그 집단의 영향력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
매우 힘센 방송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논법이지만 그런 논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찌질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방송법 제1조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매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당했는데 한번 해야지.
아주 쉬운 논법이지만 그런 논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찌질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방송법 제1조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매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뇌피셜입니다.
그 뇌피셜은 그러나 소설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일,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한,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밀어붙이십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내는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들의 이 아름다운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평가받고 대한민국 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이런 모습, 이런 우리의 미래를 그리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 방송 노동자들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사장을 뽑지 못합니다.
21명이 어떻게 사장을 뽑습니까?
21명까지 뽑는 것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저희가 개회식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가 결코……
조금 전 183인의 민주당 또 야당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얼굴에 상당히 기쁜 표정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우리 공영방송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KBS의 이사진의 수를 몇 명 더 늘리느냐 이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문제는 방송이 태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정치적 배경 그리고 우리 국민정서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편파방송의 주역인 박성제를 보고 눈물이 났다고 얘기하면 ‘참 순진한 사람이네’라고 비난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이 방송법이 통과되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난해 MBC 사장 뽑을 때 그 말씀을 자주 하셔서 제가 한 말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국민 대표 1000명인가요 5000명인가요, 하여튼 해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해서 사추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박성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장이 되지 않았니.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목이 터져라 외치냐 하면 여러분들은 밀어붙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법만큼은요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분 좋게 오늘 법안 상정……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저는 거버넌스라는 표현도 썩 쓰고 싶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또는 더 악화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지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의 차이를 저는 인정합니다.
많은 경험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방송사의 경영진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는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일본의 NHK 같은 공영방송들은 다 방송 경영진을 뽑는 것을,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대표성을 국민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듯이 일본의 NHK의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진을 뽑는 권한은 지역대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MBC 힘세시잖아요.
그 힘센 민주당이 그 힘센 MBC에 또 하나의 힘을, 불패의 무기를 안겨 주시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MBC의 앞으로 사장이 결정되면요 영원히 이 MBC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아서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17년 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노상 하는 얘기가 블랙리스트가 어떻고, 우리가 그때 언론장악이 어떻고, 언론장악 문건이 어떻고.
그것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언론인들, 예술인들 리스트 만들어서 지원할 사람만 지원하고 배제하고 이념으로 갈라치기하고……
문재인의 역사만 있습니까?
방송 통폐합에 맞서서 평생의 업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고초를 겪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언론장악을 운운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쟁취한 민주화입니까?
언론자유의 역사는 민주화 역사와 정확히 궤적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 30분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더군요.
‘방송법 이것 별로 관심 없고, 그래서 MBC 이사진 개편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저의 대답을 얻고 싶어서 저에게 30분 동안 말을 계속 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30년 기자 생활을 했는데 당신이 쓰고 싶은 워딩이 뭔지는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MBC 이사 개편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는 ‘잠시 멈추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30분 동안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서슬 퍼렇던 시절입니다.
꼭 옛날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다 잊으신 것 같지만 불과 3년, 4년 전의 일입니다.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하도 방송장악, 방송장악 하시니까 방송장악이 뭔지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당시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방통위를 출입하는 기자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회사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 2000년을 전후해서 지금의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방송국들을 선별 노조로 재편을 하면서 3개 방송국 노동조합이 사실상 민주노총하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SBS를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SBS도 90년대에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2000년 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땠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야당이 말씀하시는 방송장악의 시도를 사실은 그때도 이미 겪었습니다.
SBS는 대주주가 바뀔 뻔한 위험스러운 순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지금은 20년쯤 전의 일이지만, 옛날 일처럼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거쳐서 이명박·박근혜 시대를 접어들어 오면서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방송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재준 위원이.
‘위원장님, 제가 오늘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국회에서 방송법을 토론한다고 해서, 표결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국회법, 방송법 개정안의 찬반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속 한 켠에는, 특히 초선으로 이번 22대 국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언론계에 계셨던 분들, 누구나 마음속에 좋았던 과거가 있고 아팠던 과거도 있을 겁니다.
여든 야든 다 떠나서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방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말로 상세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고―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마주하고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지요?
진일보된 전향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토론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일까요?
지금 방송법을 보면 11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7명은 여당이 임명을 하고 4명은 야당이 임명을 합니다.
7 대 4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