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2026
자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준조합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리는 거는 정부가 이 선거제도 관련해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검토된 사항들을 문금주 의원이 제시한 대의원 논의한 내용들까지도 상세하게 정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 농지 문제, 농지전수조사의 문제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때 농지 문제를 하나의 부동산의 문제와 연결시켰고 또 여전히 농지 가격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청년농이라든지 아니면 귀농인들이 많이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가 실태조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발과 처분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감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 어떡하든 국가의 통제권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식의 개념을 제가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가 기본적으로 처분명령,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결심도 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진흥지역 내에서도 주말·체험영농에 대한 농지 소유 허용도 좀 완화시키고요.
또 체험영농을 위한 임대차 시 농지 최소 소유기간 제한도 좀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4개월 보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년도 7월 달에 취임하면서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로부터의 고급 시계라든지 아니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진술이 확보된 것은 8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검이 거의 마치는 시점까지 국민들한테 숨긴 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니까 사실은 그 직을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4개월 보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년도 7월 달에 취임하면서 민중기 특검에서 통일교로부터의 고급 시계라든지 아니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진술이 확보된 것은 8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검이 거의 마치는 시점까지 국민들한테 숨긴 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니까 사실은 그 직을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부산시장후보로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여러 차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 구축이 되면 영원히 유지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참여,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때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와 같은 구조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사법부 장악 시도, 이러한 입법 폭주, 입법 쿠데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보시고 나서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은 정치와 분리된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작동되는 방식에서 정치적 고려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복적으로 나타난 항소 포기 문제를 보면 단순한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인식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개발비리,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회생의 길을 열어 준 전 민주당 대표까지 중요 항소 포기가 모두 현 정권의 권력층이 연관된 사건마다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적 파장이 큰 사건, 사회적인 논쟁이 큰 사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이 잇따르는 것, 왜 이 사건을 끝까지 다투지 않고 어떤 사건은 조기에 종결시키는지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항소 포기는 재판의 확정된 검증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재판은 권력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 임금을 떼인 노동자, 산재를 당한 가장, 억울하게 고소당한 시민, 이들 모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 법원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함께 계산하기 시작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첫 번째는 힘없는 판사입니다.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권력이 한곳에 쏠렸을 때 벌어지는 참상을 목격해 왔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나치의 전체주의, 세계 곳곳에 독재국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의 일인 독재 체제를 보십시오.
거기에 삼권분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성과 겸손은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내 편만 믿고 고개를 드는 행태에 대해 여러분께서도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합니다.
진영의 논리로, 내 편이라는 이유로 돈 공천도, 권력 남용도, 입법 독재마저도 허용한다면 그 끝은 민주주의의 파괴만이 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입법 쿠데타에 대해서 눈감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성 독재로 가는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십 년 성과를 물거품으로 돌리는 역사의 퇴행을 막아 주셔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학계는 물론이고 법원행정처, 변호사회, 심지어는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왜곡죄의 도입을 강행하는 것,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하는 것, 사실상 3심제를 4심제로 만들어 가는 것,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사법개혁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반대쪽의 목소리,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는 과정들, 숙고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이 곧 선이라는 사고와 비민주적 행태에 사로잡혀 중요한 법일수록 오히려 일방 처리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는 과정들, 숙고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이 곧 선이라는 사고와 비민주적 행태에 사로잡혀 중요한 법일수록 오히려 일방 처리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선거법, 본래의 입법 목적을 잃은 채 기형적인 선거 형태만 남겼습니다.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법안은 기존의 법안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국민들께서 이를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10여 년 전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는 어땠습니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일방 처리 전까지만 하더라도 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이 개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수 야당일 때는 대화와 합의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당이 이제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안들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작년 대선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휘두르는 입법권이라는 칼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혁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방탄이라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계엄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의 폭거이자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이런 실상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생존을 지켜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민주당에 반대하는 보수 정당 의원의 발목 잡기라는 단정을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권세력들이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입법 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뿐이십니다.
먼저 법왜곡죄의 문제점과 위헌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법왜곡죄의 도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제한토론을 앞둔 2월 25일 수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유지되었던 법왜곡죄의 안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에 상정했습니다.
칼 자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행사는 정당한 목적을 갖추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을 지켜 내기 위해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계엄이 되었든 입법 활동이 되었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도 헌법적 절차를 뛰어넘는 비상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엄이 법률에 규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계엄이 잘못된 것은 군사적 비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계엄이 법률에 규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계엄이 잘못된 것은 군사적 비상상황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칼은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고 요리사가 잡으면 음식을 만드는 것이 되지만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반대편은 신나게 처벌할 생각만 하다가 자기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맞을 것 같으니까 쉽게 답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이중 잣대가 형법에 실리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에 발생했던 계엄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돌리겠습니다.
당시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30여 회에 걸친 무분별한 탄핵도 남발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발생했던 계엄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돌리겠습니다.
당시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30여 회에 걸친 무분별한 탄핵도 남발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정지시킬 수 있는 필수 예산마저 마구잡이로 삭감했습니다.
정책의 차이나 정치철학의 갈등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을 목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인질 삼아 국정을 훼방하고 상대를 도발하는 방탄용 국정 파괴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책의 차이나 정치철학의 갈등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을 목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인질 삼아 국정을 훼방하고 상대를 도발하는 방탄용 국정 파괴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문제의 해답이 계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헌법적 절차를 뛰어넘는 비상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문제의 해답이 계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헌법적 절차를 뛰어넘는 비상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엄이 법률에 규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맞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출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법왜곡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이 철저히 지켜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보복이 아닌 법치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이 아닌 사법부의 독립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더 정의롭고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 모욕적 언사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법왜곡죄가 통과될 경우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건마다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반대로 민주당이 아닌 정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모든 법관들에 대해서 법왜곡죄 등의 혐의를 씌워 공격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법 앞의 평등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유전무죄나 유권무죄가 아니라 민주당은 무죄고 반민주당은 유죄라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벌써 몇 년째 대한민국의 국력을 소진시키면서까지 자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행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또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법관의 판단이 불가침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척이나 기피·회피 제도나 재배당 제도 등 제도적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법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를 실질화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헌법상 법관 탄핵을 통해서도 심각한 왜곡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파동 등 많은 시련을 이겨 내면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법 조항으로 사실상 무한 소송 지옥을 불러와 판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으며 어떤 판사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한 제도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조차 삭감했습니다.
여당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원합니다.
사법체계를 뒤흔들 심산 그 사이에 국민들께서 입으실 피해가 너무나 막대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나 제도가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기소권의 무기화를 막자는 개혁이 법관의 판단을 기소 대상으로 확장하는 구조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권력의 방향을 권력자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권의 작동 범위를, 수사권의 작동 범위를 사법의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기소권을 통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소권의 작동 범위를, 수사권의 작동 범위를 사법의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는 방향입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통일적 법해석을 위한 설득과 토론의 장입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에 대한 형사적 책임 가능성이 뒤따른다면 법관의 자유로운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법 왜곡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재판권 행사 자체를 기소의 대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킨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이 법 왜곡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법관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기소권은 사법부 내부까지 확장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의 엄격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소권과 재판권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존재합니다.
그 실질화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또한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법왜곡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 범죄나 징계 제도로 대응하고 있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처벌 공백의 문제라기보다는 형벌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왜곡과 같은 평가적 개념을 광범위하게 형벌화할 경우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나 정치세력이 이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검은 본래 정치적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자체가 이미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무죄로 귀결되는 경우 갈등은 종결되지 않고 재점화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왜곡과 같은 평가적 개념을 광범위하게 형벌화할 경우 판결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나 정치세력이 이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검은 본래 정치적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자체가 이미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무죄로 귀결되는 경우 갈등은 종결되지 않고 재점화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무죄판결을 즉각적으로 왜곡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입법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제도의 개선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 법칙과 입증책임의 원리는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헌법적 장치입니다.
특검이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독립된 판단 기관으로 수사 결과를 다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방탄 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간의 행태를 보면 그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복해서 몰아치는 특별검사 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공직자 사건에서 검찰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배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목적 아래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은 단순한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반복해서 몰아치는 특별검사 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장치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형 공직자 사건에서 검찰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배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목적 아래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은 단순한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정치적 의미를 띠었던 사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의 장으로 이동합니다.
수사가 과도했다는 주장, 재판이 관대했다는 주장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 존재합니다.
징계 절차를 실질화하고 탄핵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해석과 판단을 형벌로 연결시키는 방식은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정치권력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입법은 더 절제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법왜곡죄는 헌법 제27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합니다.
법관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혹은 상급심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판사의 해석을 왜곡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려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아야 하듯 법관의 판결 역시 최종 확정 전까지 그 독립성과 정당성은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사권이 개입하여 판결의 과정 자체를 범죄화하며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법적안정성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법원행정처는 그 의견서에서 법왜곡이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잣대가 도입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의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흔들려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종국적으로 해결될 분쟁은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률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해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은 이러한 헌법적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의 고유한 직무영역인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 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적 판단영역에 정치권력의 수사권을 직접 투입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위험한 시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간섭 없이 법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왜곡인지 판단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법관들은 판결문을 쓰기도 전에 자신의 판결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자기검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 정파나 권력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법왜곡이라고 규정하고 수사대상에 올린다면 어느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조문의 모호성은 필연적으로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의 재량을 무한대로 확장시킵니다.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단죄하기 위한 표적수사의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사법부 내부에 자기 검열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 것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들이 민족의 법감정, 상식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법관들을 숙청했던 역사를 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국민의 투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당의 행태가 어떻게 헌정질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까?
상임위와 법사위 등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법안을 숙의·심사할 수 있는데 본회의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하면서 졸속 처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이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과거 소위 검수완박법은 물론이고 이 정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법왜곡죄의 내용 또한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으면 처벌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국민의 투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당의 행태가 어떻게 헌정질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까?
상임위와 법사위 등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법안을 숙의·심사할 수 있는데 본회의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하면서 졸속 처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이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과거 소위 검수완박법은 물론이고 이 정권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 국민을 불안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된 법왜곡죄의 내용 또한 법령 적용이 잘못되었으면 처벌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는 법기술자의 말로 풀어 쓴 것일뿐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권력을 쥐면 휘두르고 싶고 휘두르다 보면 선을 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입법부의 입법 폭주는 행정부의 거부권으로 막고 행정부의 전횡은 국정감사와 탄핵으로 막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갈등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로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너무 커지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멈춰 세우려 한다면 전체가 고장이 납니다.
그 원인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러면 ‘너 투기세력 감싸느냐’, ‘언론이 그것밖에 못 하느냐’ 막 질책하세요.
저는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 이것은 부동산 대응책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은 단순한, 물론 투기세력에 대한 억제 있어야 되지요.
그 원인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러면 ‘너 투기세력 감싸느냐’, ‘언론이 그것밖에 못 하느냐’ 막 질책하세요.
저는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 이것은 부동산 대응책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은 단순한, 물론 투기세력에 대한 억제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공공의 공급대책도 있어야 되고 특히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같이 가야지요.
부동산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간 다 가네요.
요즘 제가 대통령님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걸 다 몰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마귀가 깃든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 우리 역사에 두 사람 있었어요.
다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간 다 가네요.
요즘 제가 대통령님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걸 다 몰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부동산원에서 만든 공개된 자료입니다.
보면 그 뒤에 이 정부 들어서서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집값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데 이 정부가 정말 집값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 제안을 찾아 가자는 얘기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판단, 몇 가지 나왔던 얘기들의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다 하는 생각도 충분히 들고.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이런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해 달라 하는 그런 스탠스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기본소득의 외국인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법안심사에 임하시는 정부 측의 입장이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그래야 되나,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2025
보십시오.
당시 해경 지도부는 구월봉 앞에서 실종자가 산 채로 발견됐다는 점을 22일 한 18시경에 이미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23일 02시, 03시경에는 등산곶 앞에서 해수부 조난자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피격되고 기름이 시신에 부어지고 불이 질러져서 소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부 발표도 추후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해경 지도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24일 11시까지 계속해서 수색활동을 합니다, 실종자를 찾는 것처럼.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3143억 원의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개입해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하는 데 조력을 하신 거예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잘 모르는 사유로 어쨌든 바다에 떨어졌고 발견은 36시간이 지나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발견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발견한 구조선이 삼십몇㎞를 끌고 가서 그날 밤에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국가는 군의 감청이라든지 특수장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이 사람이 추후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잘 모르는 사유로 어쨌든 바다에 떨어졌고 발견은 36시간이 지나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발견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발견한 구조선이 삼십몇㎞를 끌고 가서 그날 밤에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국가는 군의 감청이라든지 특수장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이 사람이 추후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재판이 66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한 서한도 보냈던 그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그 공무원이 마치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이라고 발표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 신발의 DNA에 피해자 것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정황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색을 계속해서 23일에도, 24일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는 국가안보실에서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북한군이 피해자를 발견한 상황,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그리고 사격해서 사망시키고 그걸 소각한 내용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숨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한 서한도 보냈던 그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그 공무원이 마치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정황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색을 계속해서 23일에도, 24일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는 국가안보실에서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북한군이 피해자를 발견한 상황,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그리고 사격해서 사망시키고 그걸 소각한 내용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숨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한 서한도 보냈던 그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그 공무원이 마치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이라고 발표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 많이들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요.
2020년도 9월 21일 날 01시 58분경에 사람이 무궁화 10호에서 상실됩니다.
그리고 35시간 후인 22일 15시 30분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불과 한 1시간 후에 합참은 우리 국민이 그 장소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진 사실도 압니다.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김현지 실장과 산림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질의를 통해서 보은인사라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백현동 개발은 한 개인에게 3100억 이상의 이익을 몰아준 그런 사안입니다.
관계했던 대관 업무를 맡았던 김인섭 씨,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74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냥 공적 관계에 불과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백현동 개발부지가 불법적으로 개발되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인이 시민단체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본인 스스로의 이름으로, 본인은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명의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청장님, 저를 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 팩트가 다른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백현동 개발 부지 건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점을 가지는 것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안이고 그 관계에서 74억 5000만 원의 금품이 주어졌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개발업자는 22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에서 그걸 변경을 시켜 가지고 약 3100억 이상의 수익을 이미 확보를 합니다.
벼, 배추는 27년도부터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중에 5개에 이르는 작물들은 30년이 돼야 가능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밭작물 현황이라든지 벼작물 현황 이런 것들은 28년도부터 자료 제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농산물에 대한, 주요 농작물에 대한 작황이라든지 피해 이런 것들은 30년이 돼야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부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느슨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은 바뀌니까, 여당이 되니까 다 후쿠시마 관련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는, 임미애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게 있지요?
지금 기술상으로 더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1만 5000t 정도가 나왔는데 원래는 30년 정도 하면 다 나갈 걸로 봤는데 매일 130t 이상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예산 현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장관님 여기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야당인 시절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들이 모두 후쿠시마 예산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했던 사항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표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예산 현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장관님 여기 안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야당인 시절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들이 모두 후쿠시마 예산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했던 사항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다섯 차례 방류가 됐고요.
11만 5000t 정도가 나왔는데 원래는 30년 정도 하면 다 나갈 걸로 봤는데 매일 130t 이상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50년 이상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한번 봐라.
과학에 100%가 어딨냐’ 그러면서 저희들을 추궁하고 정부를 추궁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장관님 되셨으니까 좀 더, 특히나 해수부장관이시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재수 장관님은 해수부장관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동 발표문을 보면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떠냐.
앞으로도 더 조심,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더 앞으로도 방류와 관련해서는 사고가 없도록 일본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정도, 아니면 관계국 간에 협의하겠다 이 정도의 멘트들은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전 장관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서 얼마나 날을 세운 말씀도 하시고 앞에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까?
장관님,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몇 차 방류한 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번 농안법 논의를 했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도 있지만 양곡법하고도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준가격의 범위 또 평균가격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물론 야당 입장에서 주장했던 사항하고 여당이 되었을 때의 상황하고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오히려 말씀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16조의2 제3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양곡법이나 농안법에 있어 가지고 결국 이렇게 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 시절의 민주당 입장 그리고 또 여당이 된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미묘하지만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이 나름대로 기준가격에 대한 의미 있는 말씀 또 해 주셔서 저는 찬성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앞으로……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전제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농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언론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무슨 논의 과정을 설명을 한다든가 저한테 문의가 왔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사실은 없다는 걸 먼저 전제를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사실은 이 법안의 모든 과정 그리고 국회에서의 모든 논의 과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저도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양곡관리법만큼이나 현재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을 보탤 수 있는 그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저는 농지법 관련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사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었는데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스케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 방식을 밝혀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농업·농촌을 위하고 그 힘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그리고 농지법 분야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돼 있는, 제가 우라늄 관련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라늄을 측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직접 거기에 원안위에서 추천한 기구를 가지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일부 언론매체가 활용해서 점검해 본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방사선 양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는 일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장관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폴로 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우리 후보자가 해양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해수부장관의 자리가.
그러면 왜 이분이 해수부장관으로 왔을까.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어민들에게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한 그런 분이신데, 과학 자체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왜 해수부장관으로 지명했을까.
상식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들어 봐 봐요.
이건 무슨 말, 이월이 왜 발생하는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주어진 예산도 제때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 금액이 많은 그런 분야에 또다시 시급하다고 하면서 추경을 넣는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과연 이게 추경의 이번 편성 방향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것 또 경기회복의, 어떤 모멘텀을 회복한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성격의 돈, 현찰도 지급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얼마나 농림부 추경에 긴급한 사항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잖아요.
농사용 전기의 차액 보전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도축장 또 무기질비료 좀 더 확대하는 것, 하다못해 우리 초등학생들 과일 간식 같은 것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차관님, PPT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집행률 관계를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38.3%, 물론 정부에서는 이게 7월까지는 전액 다 집행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금액 자체는 지난번 추경안을 통해서 약 한 5000억가량의 지방 매칭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집행률은 아직 상당히 저조하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벌써 산불 난 지 두 달가량 지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농지법, 그렇지요?
농지법 해제 권한이 농림부장관에게 있잖아요, 농지전용구역에 대한 해제 권한이.
그걸 한시적으로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임하자 또 공동 영농 모델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개발하고 상당히 실효적인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농지법 23조 임대차 규정을 좀 완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산림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려 스물아홉 차례에 걸친 줄탄핵으로 국정 발목 잡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 내란 선전·선동이라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판사쇼핑 논란 초래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청구, 초법적 단서를 단 체포영장의 발부, 체포영장의 불법적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시각에는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 낮 시간부터 유례없는 4만 5000명 가까운 집회·시위 인원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8시경에 있었던 월담 사태 그리고 공수처 차량에 대한 공격까지, 거의 한 20시 정도에, 저녁 8시경 사이에 집회 현장에서 40명 이상이 연행됐습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지역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지난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이어지는 구속 등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정국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되려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국민 모두의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처리를 이렇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참으로 깊은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국회 운영이었다고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정신과 법안의 숙고 절차가 모두 무력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야말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및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차액보전을 의무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간단명료하기조차 합니다.
민생을 볼모로 소모적인 정치 행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책임 있는 여당의 농해수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농망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합니다.
앞으로도 야당의 정쟁 입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농민 살리자니까 정쟁 입법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뭐가 적정한 가격이야!」 하는 의원 있음)
(「누가 그렇게 자꾸 고함질러!」 하는 의원 있음)
야당은 수입안정보험제도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정작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등 민생마저 외면한 국정 발목잡기의 행태를 보란 듯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을 볼모로 소모적인 정치 행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국회 운영이었다고 강변합니다.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어려운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합의정신과 법안의 숙고 절차가 모두 무력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야말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민생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에 맞서 우리 국민과 농민의 민생을 지키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및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차액보전을 의무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간단명료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합니다.
첫째,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입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와 국회의 민주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편파적인 입법, 참사의 정쟁화라는 부정적인 전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민주당 야당 의원 여러분!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해 6월 30일 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8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등 모두 강행 처리하는 등 국민과 사회적 합의는커녕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진행되어 온 법안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야 간의 노력과 합의가 아닌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법률안이 상정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12월,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특조위 설치 등을 통한 진상규명 조사가 아닌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배상 근거조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발방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지난 12월,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태원참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특조위 설치 등을 통한 진상규명 조사가 아닌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배상 근거조항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에 촉구합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장내 소란)
그 진상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법률안의 정의 조항의 피해자에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회의 국정조사까지 거쳤습니다.
또한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행안부장관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조치 등에 있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이태원참사의 경우는 더 숨기는 사실도, 더 숨겨야 할 사실조차 없습니다.
(장내 소란)
2023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및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가 또다시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적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법안을 다수의 우위로 강행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심정을 안고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및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필요성과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분명 이태원 참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모두 함께 치유해 나갈 아픔입니다.
그 길이라면 우리 여당이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적 안타까움,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서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방해이고 어떤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범위도 대상도 불분명합니다.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배제되고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셋째, 국민적 상식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