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2026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보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활용·유휴 부동산을 600억 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활용뿐만 아니고 수도권의 저효율 부동산 공간만 따지면 상당한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정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부동산, 저활용 부동산에 대해서 오히려 알박기 투자를 지금 우정본부에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공간 활용 방안을 협의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국내 상용 서비스가 작년 12월 4일 날 개시가 됐는데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결국은 일본에 위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국내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소스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러면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전 국민이, 전 정부기관이, 전 사기업이 다 털렸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왜 이렇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외시하냐, 왜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오히려 강조하는 AI·반도체 이 부분은 그 뒷면의 검은 그림자를 연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실래요?
부처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예산이 전 부처에서 가장 많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 제목입니다, ‘안 털린 은행이 없다’ ‘털림민국이냐’ ‘해킹 공화국 이대로 둘 것이냐’ ‘AI 공격 파악도 불가능하다’ ‘외교관 정보도 통째로 유출이 됐다’.
몇 개만 언론 스크랩한 내용인데요.
AI·반도체 강국을 주창하면서 사실상 국민 개인정보는 그냥 도외시한 겁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고 민낯인데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현 9개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현황, 조치 내용, 삭제·차단이 있었다면 그 삭제·차단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MBC 오태규 이사에 대한, 지난 7월 23일 날 자동 임명이 됐는데 방미통위에서의 심의 시 회의 자료 일체 또 오태규 이사에 대한 검증 자료 일체를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한 설계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를 지난 2001년도부터 2022년까지 여섯 차례를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일체 서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께서 관련 기관에 조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끝나고 나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통위에 자료 요구 2건이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부 지정 9개 플랫폼이 있는데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상당히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현 9개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현황, 조치 내용, 삭제·차단이 있었다면 그 삭제·차단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긴 네이밍이 말해 주듯이 정말 국회의 어느 상임위 하나 안 중요한 상임위 없겠지만 우리 상임위만큼 중요한 상임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전반기 우리 상임위의 여러 가지 이슈, 논란의 탓으로 많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같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후반기 때는 정말 과학기술이, 통신이 주가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갖습니다.
저 역시 그 기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는 농해수위에 몸을 담았었고요, 하반기 때 같이하게 돼서 기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긴 네이밍이 말해 주듯이 정말 국회의 어느 상임위 하나 안 중요한 상임위 없겠지만 우리 상임위만큼 중요한 상임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전반기 우리 상임위의 여러 가지 이슈, 논란의 탓으로 많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같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일자리 창출 또 어려운 농정 현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서 580억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강행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정말 필요한 농정의 예산은 삭감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고문을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지원해도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별로도 배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림부에 편성한 추경을 어떻게 집행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부계획이 있나 하는 걱정이 제가 많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06억 또 농지이용 관리지원(농지 전수조사) 588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간부들이 나서서라도 이를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해서, 이 예산을 그냥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증액을 요구한 1465억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려요.
그래야 농민들이 편하게 농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감액을 해서 실제로 유가연동 부분이라든지 무기질비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일시적으로 좀 보태 주는 게 아니라 영농 기간 내내 불편함이 없도록, 걱정이 없도록 예산을 충당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그쪽에다가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됐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년 동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2 항목입니다.
416억 원을 증액했는데 795억 증액을 요청을 합니다.
대신에 바우처 예산 221억 감액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이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해수부의 입장과 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이후에 해수부의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면 그 중간에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나 여러 가지 괴담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후보자도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기획관리실장도 하셨잖아요.
‘만약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수차례 밝혔습니다.
또 21년 7월에―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 3개월 만이에요―수입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광고를 송출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실장 하실 때니까?
대신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철회하지 않았고 대선 이후로 그 추진 과정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이 급격한 대법관 증원안을 꺼내 든 결정적 계기는 2025년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에 민주당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에 찬성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지정하자 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시사했고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기화로 대법원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대통령에 취임하자 허위사실공표죄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민주당이 급격한 대법관 증원안을 꺼내 든 결정적 계기는 2025년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에 민주당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죄 취지에 찬성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7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지정하자 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시사했고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기화로 대법원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조기대선이 실시된 결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대통령에 취임하자 허위사실공표죄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중지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다른 재판부에서도 연이어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어떤 재판이, 누구의 재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전근대적 입법 폭거를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법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수백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서구의 선진국들도 이를 예외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것이 하급심, 즉 1심·2심의 역량을 높이자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속내를 필리버스터를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한 그 이유 하나입니까?
그 이유 같으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다시 궁금해집니다.
이런 인력, 시설, 시스템 또 부수되는, 수반되는 인력 충원 문제 이런 부분을 다 제쳐 놓고 이렇게 급조된 법안을 졸속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필리버스터 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궁금해집니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사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까?
진보 시민단체가 왜 이런 입장을 견지했을까요?
아마 사법부를 옹호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 개정이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4심제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되는 정치재판도 많은데―현재 진행되는 정치재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정치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해 버리겠다는 뜻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판검사가 아니면, 수사기관이 아니면, 또 나에게 불리한 수사·재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 놓은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인구 대비 일본에 비해서 수십 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제도의 불비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법제도를 통해서, 혹여나 정치권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민주당이 나서서 고소·고발을 조장하는 법으로 전락되지 않나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진보 인사로 꼽히는 김선수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소장권한대행도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내의 법사위원께서는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왜 하필이면 대통령 취임식 날 축하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법안소위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했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 근간을 흔드는 이 조치를 왜 그날 했습니까?
이런 법,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외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지난 26년 2월 12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유사한 입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편 3개 법안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다’라는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니기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최종 협의하겠다’, 이 얘기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상대로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민주당에서 사법부 주체인 대법원의 의견마저도 개의치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전연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개정법률안,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게 하고 삼권분립을 지탱하게 하고, 그래서 정당민주주의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을 만들고, 삼권분립의 한 축을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기둥부터 흔드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역사적 책임도 또 현실적 책임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도 10월 21일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재판의 지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작용, 수많은 위험보다도 그 하나의 이유로 이 법안을 강행해야 되는 명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또 그것이 여당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근본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집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제된 눈으로 집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부 구성은 대다수의 입장이기도 하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 한 축을 구성하는 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본 의원이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심각성을 알기를 바라는 한 의원의 절규가 담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라도 증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사법 구조의 기능과 본질을 왜곡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법 체계 자체가 실무 중심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미국·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15명 내외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물론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얘기입니다―대부분은 15명 내외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고 30명 전후의 대법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남미 등 저개발 국가, 독재 국가, 권력 중심의 전체주의 국가를 빼고는 그 유례를,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에 신규 12명, 결원 보충 10명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 이 법안의 수정안이나 또 거부권이나 철회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소수정예주의를 취하는 미국과 일본 모델이 있고 다수 실무주의를 취하는 독일·프랑스 모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정원이 오랫동안 15명으로 정해져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대법관 임기는 종신적으로, 사퇴하거나 노령으로 업무 능력이 상실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신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 이 법안의 수정안이나 또 거부권이나 철회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소수정예주의를 취하는 미국과 일본 모델이 있고 다수 실무주의를 취하는 독일·프랑스 모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정원이 오랫동안 15명으로 정해져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명에 불과합니다.
미국 대법관 임기는 종신적으로, 사퇴하거나 노령으로 업무 능력이 상실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신까지 근무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직 시에 한두 명의 대법관만 임명할 수 있는 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을 깔아 주는 측면이 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정말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 이 법안의 수정안이나 또 거부권이나 철회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소수정예주의를 취하는 미국과 일본 모델이 있고 다수 실무주의를 취하는 독일·프랑스 모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정원이 오랫동안 15명으로 정해져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컨센서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 민주당에서는 왜 그런 일종의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지 지금도 그 속내를 모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어서 한 쪽은 떼 내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치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불법적 횡포입니까?
통일교와 민주당 간 유착 의혹은 이미 구체적 진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과 고가의 시계가 전달됐다는 증언까지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이처럼 개정안에서 설계된 대로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 정권의 입에 맞게 법관들을 알박기도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사법부를 사실상 전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진짜 이 속내가 무엇일까?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본 의원 역시 그 속내를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인권 보호와도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그야말로 일당독재로 1인 독재화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대법관의 증원에 대해서 15년 전 민주당 의원들과 법원이 반대 입장을 보여서 추진되지 못한 사안을 지금에 와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권까지 손에 넣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수의 법조인들과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듯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다른 동양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빚을 지지 마십시다.
어제는 신천지 합동수사팀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를 겨냥한 보복성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위험성을 국민 앞에 알리고 있는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물타기 하기 위한 현 정권의 음습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폭거이며 국가 공권력을 정권의 충견, 나아가 사병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지금의 수사는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어제는 신천지 합동수사팀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를 겨냥한 보복성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위험성을 국민 앞에 알리고 있는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물타기 하기 위한 현 정권의 음습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폭거이며 국가 공권력을 정권의 충견, 나아가 사병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게다가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규모 재판연구관 파견은 하급심 재판지연과 심리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법서비스 전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서 사법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폭주에 불과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위헌적 입법 시도이며 사법부를 정치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위헌적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2월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이 법 개혁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입법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타깝게도 2025년 3월 공표된 통계청의 기관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저 역시 참담하고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자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회가 입법부인데 통법부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 의회주의라는 건 소수파의 의견도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많은 정치 경륜을 가진 원로 정치인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 모두 귀담아듣고 실천해야 될 금과옥조 같은 충고이자 방향 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권 보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가 공정한 사법이라는 점은 수많은 인권침해와 이를 극복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공정한 사법의 전제조건인 사법부의 독립은 현대 민주국가의 근본 가치인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년 10월에 검찰청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맞춰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의 대폭 증원 문제, 재판 소원의 도입, 법왜곡죄 신설 강행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혼란을 불가피하게 몰고 올 것입니다.
과연 이 초유의 피해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선량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헌정을 유린하고 법치를 뒤엎고 대법원까지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는 오직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해 보겠다는 의도를 뛰어넘어서 반헌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지속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전과 4범 12개 혐의가 있는 대통령, 역사상 처음 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민주당 장관의 수천만 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몰염치, 민주당 당대표 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성폭행 및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민주당 대선후보 최측근의 수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산불예방 비상근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무 청장인 산림청장의 음주 사고 야기 등은 민주당 정권의 부패, 비리 온상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재판을 회피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면 사법체계의 혼란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사법파괴 3법을 여야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쫓기듯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재판이, 누구의 재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재판이, 누구의 재판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전근대적 입법 폭거를 공공연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 무력화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민주당 입맛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또 한 번의 위헌적 조치를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이고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전근대적 입법 폭거를 공공연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 무력화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위헌적 법률을 일방적으로 민주당 입맛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또 한 번의 위헌적 조치를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수백 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볼모로 해서 대야 투쟁의 하나의 족쇄로 사용했다.
이것은 야당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대국민 협박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폭거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합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날짜를 정해 놓고 통보하듯이 야당과 협상 절차를 구사하는 이 행태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없어져야 될 하나의 정말 쓰레기 같은 행태입니다.
법질서 파괴, 헌법 유린, 인권과 자유의 파괴가 일상화되고 정치 구도가 독재화되는 이 암울한 미래를 다 함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사법파괴 악법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골격을 뒤바꾸는 매우 중차대한 악법들입니다.
이 사법파괴 악법들이 통과된 이후의 대한민국은 통과되기 전의 대한민국과 국가의 기본이 매우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 파괴와 삼권분립 파괴라고 하는 용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내 충성 경쟁의 발로였습니까?
국민, 야당의 지적은 안중에도 없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 행태는 취임 당일부터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이 국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취임 당일 날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대국민, 대정치권, 대국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로, 징표로 작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야당 위원들의 발언 내용입니다.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때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주먹이 유일한 기준인 폭력의 과시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치가 아니라 대국민 선전포고이기도 하고 탄압입니다.
이렇게 편향된 공권력 집행이 가능한 것은 검찰청 폐지를 하는 등 수사제도의 혼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정적 현상입니다.
야당 죽이기, 야당 말살이자 공권력의 횡포를 넘어선 폭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 3대 악법, 즉 법왜곡죄, 4심제 도입, 대법관 대폭 증원, 이는 결국 정권 마음대로 법원 판결마저도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사법 개악이고 사법체제 파괴의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야당에 대해서만 핀셋 수사, 과시적인 충성 경쟁 수사가 반복되는 모습은 법의 적법성·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작금의 외교안보 상황도 심각합니다.
조선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북한은 남한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미국과는 접촉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대한민국 패싱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 조사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조특위 전체 이름으로 나간 공문이고 또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왜 부족했는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문제, 수사적인 문제 이렇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수사적인 문제는 건드릴 수가 없다, 나중에 또 혼선을 빚는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냥 이걸 무시하고 넘어간다, 사실은 우리 국정조사특위 전체를 폄하하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 국정조사특위 형해화 문제도 있지만 국민에게 공개해야 될 의무도 있고 유족들에게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될 의무가 국토부에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자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머뭇거리고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서 또 특별법에 따라서 이 관련 자료는 본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이것은 이 사고의 진실을 우회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관련 부처에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에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경고를 하시고 조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가족협의회 회장님 말씀을 무겁게 경청을 하고 또 우리 국정조사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무안공항 참사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
앞서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조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논란이 마무리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마무리될 때 어떤 얘기들을 부처에서 했냐면 ‘이 논란되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시행령이 예고되고 나니까……
피해주민들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3개월 가지고 과연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여러 집행 업무를 우리 특위에서 3개월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보면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령이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 자체도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물론 12일 날 입법예고한 것을 왜 안 봤냐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특위에 이 시행령 시한이 이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갖춰서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맞춰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하겠다 이 자체가 사실상은 이 복구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얼마나 소홀하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을 방증하는 한 일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월 연장한 이후에도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추가 논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보상을 해 줘야 지금 현재 피해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천호입니다.
우선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가족 그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족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또 일정 부분은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정조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분명하고 또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지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가족 그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족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또 일정 부분은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정조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분명하고 또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지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데 예산편성 세부 내용을 보면 사실 걱정이 좀 앞서요.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농정 현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폭 반영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이거는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죽 변동 없이 이어져 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손실보상 할인율을 비교를 해 보면 국내 광업이라든지 다른 분야 손실과도 비교해서 현실화가 안 됐다.
특히 일본어업 피해 손실률을 보니까 8%예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사실상 자기 면허어업이 취소가 된다든지 제한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이거든요.
이 부분을 현실화시킬 생각 없습니까, 지금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던데?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도 세율을 높였습니다.
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등록면허세 50% 감면 혜택도 내년에 없애는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도 하지만 우려도 상당하고, 만약 실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권한이 깎일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인권침해라든지 권력의 시녀가 되는 그런 수사권이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관련 대안을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진행에 수용을 다 하고 또 따랐는데 지금 백현동 개발 관련 제시된 문건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본인의 의견 개진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됐고 또 그 과정에 본인이 모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날인이 있는 의견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모르겠다, 그 문건이 작성된 경위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이 문건이 성남시에 제출됩니다.
그렇지요?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되고 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 관련해서 옹벽과 관련된 많은, 유역환경청을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서에는 옹벽과 관련된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환경단체의 의사표시로 기획을 시켜서 사실은 백현동 아파트가 개발되는 시초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업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해복구가 될 수 있고 또 재난지원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을어업의 경우에는 전연 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하셨고 또 금년 2월 달에는 농림식품부에서 50개 국가까지 확대한다는 미래 청사진까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대폭 축소를 한 배경이 일각에서는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상정을 해서 이 법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법안 시행령을 고치게 되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6~7개월 걸려요.
사실조사부터 시작해서 단계가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안부 훈령으로 돼 있을 거예요, 법에 그 활동비가 제시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임기라든지 연임 규정은 관련 규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네 분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라든지 부령이라든지 규칙으로 돼 있는데 유독 어촌계장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이렇게 생성해서 보조를 한다 하는 부분은 아마 그 마을 내에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문제를 여기에 좀 거론을 해 놨는데 법체계상 문제 이전에 정서적인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촌계라는 부분은, 우리 지역이 사실 농촌하고 어촌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해수부 공무원들 들으면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어촌계는 어느 정도 조금 이익집단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치 사항에 여러 사항들이, 조치에 방염포를 설치한다든지 또 동산에 대해서는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한다든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불과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체로?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라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절차를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와 수사,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 역시 위법성이 다분합니다.
세계 정치사를 보면 다수당에 의한 독재정치와 정의라는 탈을 쓴 일부 법률가들의 이념 부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했고 그 대가는 나라를 빼앗긴 고통 이상이라는 것을 오늘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새겨야 할 값진 교훈입니다.
최근 부산 한 교회 목사님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치와 오욕으로 점철하고 있다는 등의 개인 생각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장 답변대로 이번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처장님께서는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제가 다시 재확인하느냐?
우리 공수처장의 위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사회적 파장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으뜸은 단연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국회법과 각 정당 당헌·당규 어디에도 아버지라는 당직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반열의 신격화된 아버지인지, 북한의 어버이 수령과 같은 아버지인지, 형님과 형수가 화목하게 지내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작금의 혼란스러운 국회 중심에 그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온 나라가 다수당의 폭거, 무차별 탄핵과 계엄, 내란 프레임의 용광로 속에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 시스템 등 모든 국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민주당의 그 아버지든 정상적이고 적법한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법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무정부 상태 같은 국정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불안과 분열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새해 소망을 밝히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각 정당 당헌·당규 어디에도 아버지라는 당직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반열의 신격화된 아버지인지, 북한의 어버이 수령과 같은 아버지인지, 형님과 형수가 화목하게 지내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작금의 혼란스러운 국회 중심에 그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온 나라가 다수당의 폭거, 무차별 탄핵과 계엄, 내란 프레임의 용광로 속에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 시스템 등 모든 국가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민주당의 그 아버지든 정상적이고 적법한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법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무정부 상태 같은 국정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불안과 분열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새해 소망을 밝히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아버지」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