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진보 시민단체가 왜 이런 입장을 견지했을까요?
아마 사법부를 옹호하는 것보다는 이 법안 개정이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그런 법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4심제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