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 197조 1항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당하는데 공수처법 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동일합니다.

서천호서천호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 197조 1항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당하는데 공수처법 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와 동일합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