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년 10월에 검찰청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맞춰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의 대폭 증원 문제, 재판 소원의 도입, 법왜곡죄 신설 강행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혼란을 불가피하게 몰고 올 것입니다.
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인권 보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가 공정한 사법이라는 점은 수많은 인권침해와 이를 극복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공정한 사법의 전제조건인 사법부의 독립은 현대 민주국가의 근본 가치인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년 10월에 검찰청 폐지가 입법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에 맞춰서 공소청·중수청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의 대폭 증원 문제, 재판 소원의 도입, 법왜곡죄 신설 강행은 사법체계 전반에 대혼란을 불가피하게 몰고 올 것입니다.
과연 이 초유의 피해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선량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