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프랑스와 독일의 법 체계 자체가 실무 중심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미국·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15명 내외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천호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100명까지라도 증원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사법 구조의 기능과 본질을 왜곡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법 체계 자체가 실무 중심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미국·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15명 내외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물론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얘기입니다―대부분은 15명 내외의 대법관을 운영하고 있고 30명 전후의 대법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남미 등 저개발 국가, 독재 국가, 권력 중심의 전체주의 국가를 빼고는 그 유례를,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에 신규 12명, 결원 보충 10명 등 22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