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인구 대비 일본에 비해서 수십 배가 많습니다.

서천호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되는 정치재판도 많은데―현재 진행되는 정치재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정치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해 버리겠다는 뜻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판검사가 아니면, 수사기관이 아니면, 또 나에게 불리한 수사·재판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 놓은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인구 대비 일본에 비해서 수십 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제도의 불비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법제도를 통해서, 혹여나 정치권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민주당이 나서서 고소·고발을 조장하는 법으로 전락되지 않나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진보 인사로 꼽히는 김선수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소장권한대행도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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