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12일 날 입법예고한 것을 왜 안 봤냐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특위에 이 시행령 시한이 이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갖춰서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이 됐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 2025-12-29,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3개월 가지고 과연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여러 집행 업무를 우리 특위에서 3개월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보면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령이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 자체도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물론 12일 날 입법예고한 것을 왜 안 봤냐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특위에 이 시행령 시한이 이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갖춰서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맞춰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하겠다 이 자체가 사실상은 이 복구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얼마나 소홀하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을 방증하는 한 일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월 연장한 이후에도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추가 논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보상을 해 줘야 지금 현재 피해주민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