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하나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재판의 지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작용, 수많은 위험보다도 그 하나의 이유로 이 법안을 강행해야 되는 명분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