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철
언행일치율
선거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2026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보고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특구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규제 특례는 현재 핵심 반도체 기업의 입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관계없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메가특구의 성공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나 비정규직 남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와 창의적이고 숙련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은 개인정보와 기술 유출을 넘어 국가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생성형 AI가 보안체계를 우회해 에너지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심각한 침투를 일으켰고 악성 스크립트를 전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기후부가 이번 한전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한전과 발전공기업, 한수원, 원전 관련 기관, 전력거래소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국가전력망 전반의 보안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서, 기상청 업무보고가 10월 8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기후부에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에는 우크라이나 서부 전력망이 해킹돼 약 23만 소비자가 최대 6시간가량의 정전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에너지기업 내부로 악성파일이 담긴 메일이 발송되면서 시작된 망 공격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대상을 선정해 공격하는 전형적인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4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한수원 전체 임직원의 연락처와 고리·월성 핵발전소 도면의 일부가 해당되는 이미지 파일 그리고 신형 가압수형 원자로 시뮬레이터와 원전 안전해석코드라는 프로그램을 띄운 PC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 유포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과 202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에도 약 72만 개의 자료가 해킹당한 바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해킹 세력은 시스템 최상위 권한을 보유한 관리자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작년 3월에 반도체특별법 당시에 똑같은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지침을 통해서 특별근로시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게 지침으로 그렇게 개정됐지요?
그런데 지난 1월 28일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첫째 쿠팡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에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 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고, 두 번째 해당 비용절감 보고를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에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고려할 때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거나 고용노동부의 위법 법률 검토 결과에 대해 모르는 상태라는 취지로 정종철 증인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또한 최근 박대준 전 쿠팡 한국 대표가 국회 쿠팡 사태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물류센터 고 장덕준 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정종철 대표 또한 2월 2일 날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상설특검팀에서 소환조사도 받았습니다.
결국 2월 3일 정종철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모두 기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의 정종철 증인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그때도 문제 많다고, 그동안의 보급 실적과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서로 반비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안 된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결국 최종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부끄러워 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 환노위에서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통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반영했던 부분에서 자그마치 5000억 가까이 예산 삭감을 했어요.
예산 삭감하면, 그때 당시 예산 반영할 때 여기 계셨던 위원님들은 바보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제대로 된 자료를 깔고 시작을 해야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것 아니에요.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안산에 4·16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예산의 컨트롤 기능을 담당했던 게, 해수부 예산에서 다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이태원참사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12월 29일 여객기참사가 있는데, 4·16 때는 해수부 예산으로 모든 걸 다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과 그다음에 있어서는 예산이 좀 다 분리가, 지금 각 부처별로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그 상황 확인만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별도의 부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 의견 수렴 또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2023년도에 부지 확정을 끝내야 될 사항인데 그때 윤석열 정부, 한수원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최강국 건설한다, 원전 세일즈 성공했다, 사실상 국민 기망만 하고 실제 필수시설 이건 나 몰라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부지 선정 준비하고 있는데 실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사용후핵연료가 넘치기 전에 건식저장소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원전 발생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포화율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경수로와 중수로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 특히 한빛 같은 경우에는 예상 포화 시점이 2030년입니다.
한울은 31년, 고리는 32년인데 이때 되면 가득 찬단 얘기겠지요.
실제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갔던 부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정년 연장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논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사노위는 지난 4월 4일 날 탄핵 인용과 함께 그 역할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표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용의는 있습니까?
있다, 없다로만 말씀 주십시오.
내년부터 계속 확대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법정 정년과의 차이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동계에서는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해 왔고.
그런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 그대로 승계한 경영계 소원 수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업무보고서 15쪽을 제가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원전’, ‘원전’……
원전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냐 아니냐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전 설치 못지않게 해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고리원전 1호기가 2017년도에 영구정지된 걸로 돼 있고 월성 1호기가 19년도에 영구정지돼 있는데 지금 여기 해체사업 로드맵을 보니까 인허가 해체 준비가 한 5년 가까이 해체 승인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비방사선구역 철거 더하기 방사선구역 제염·철거, 부지 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다음은 노동단체 국고보조금 감축을 통한 노동계 길들이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단체 지원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실제 2024년·2025년 각각 노동단체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동안 한수원의 공직기강·도덕적 해이, 안전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예전부터 원전 카르텔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형사입건이 39명입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최근 5년 산재사고 발생이 총 337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정말 총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한수원에 대한 강력한 쇄신방안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이것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민과 국민을 조롱하는 한수원이지요.
저도 한수원 현수막을 보면서 정말 이런 현수막은 탄핵당했던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취급했던 그런 국민 무시, 국민을 우습게 알았던 모습이 한수원 행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도 한번 볼까요.
정말 공공기관이라는 한수원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분노 정도가 아니라 공기업이 어떻게 이런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 과정이 실은 굉장히 촉박했지요.
그 촉박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당에서 정작 발목잡기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실제 국정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참고인에 대한 협의 과정도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증인·참고인에 대한 요구 사항들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33조 1항이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유념해서 보실 내용은 바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인 단결권이라는 것은 주변의 간섭이나 주변으로부터의 압박을 받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들이 독자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주적인 단결권으로서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 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장에 보시면 쟁의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열네 번째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열다섯 번째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만큼 민주적으로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조직 단체도 없습니다.
그만큼 노동조합은 이 규약 하나만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냥 쉽게 함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늘까지 수많은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입법 과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넘어 국민 모두의 상식과 정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제 국회가 제대로 완성해야 할 시간입니다.
노란봉투법, 합법 파업 보장법, 노사관계 평화 보장법, 노동 존중 기본법, 이 이름들을 가진 하나의 법, 노조법 2·3조 개정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고 계신 노조법 2·3조 통과만을 갈망하고 있는 현장에 계신 많은 노동 동지 여러분!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명령한 일명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노동 존중 기본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노사관계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뜻에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늘까지 수많은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입법 과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법원의 판결과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을 정말 합법으로 보장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법의 핵심입니다.
노조법 2조·3조의 마지막 이름은 바로 노동 존중 기본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은 결국 노동자의 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협소한 정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협소한 정의에 갇혀 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 모두 사실상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법적으로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노조법 2조·3조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보고 계신 노조법 2·3조 통과만을 갈망하고 있는 현장에 계신 많은 노동 동지 여러분!
만연해 있는 파견과 비정규 노동,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다층적 노사관계가 현실인 지금 근로조건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용자가 교섭해야 한다고 우리 사법부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대우조선 하청지회 노동자들의 외침에 대해 사법부가 제시한 해결책을 입법화해서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입법부에 내린 명령입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합법 파업 보장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파업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화오션 470억 손배청구소송 취하,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49억 손배청구소송 취하, CJ대한통운 20억 손배청구소송 취하는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소송 강행으로 얻는 이익보다 노사 간 신뢰에 기반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노사 모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라는 것은 특정 노동조합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요구 때문만도 아닙니다.
오늘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의 또 다른 이름은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은 국회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붙여 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을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조법 2·3조 통과를 갈망하고 있는 많은 노동현장에서 지켜보고 계신 동지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무제한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원청은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교섭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내세워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외주와 다단계 하도급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지배·개입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건을 보시면 한 1만 4000, 1만 6000, 1만 8000건씩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실은 처음 무제한토론 한 2시간을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왜곡돼서 정확한 진실이나 또는 정확한 진위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노동조합에 대해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부터, 설립을 하고 총회를 할 때는 어떻게 총회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예산은 어떻게 감사를 받고 공개는 어떻게 하고 또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거치고 교섭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쟁의하려면 쟁의는 과반수 이상 투표받아야 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 거쳐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동의 구해야 되고, 그러고는 교섭을 하는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바로 노동쟁의지요.
32조 1항을 살펴보면 국가의 책무를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게 됐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한 불만을 표하면서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용자 간주조항 누락 등 법안 내용을 지적하면서 한국경총 등 사용자 자본의 거센 반대에 입법 추진이 지연될 것을 염려해서 정부 여당에 신속한 입법 촉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직된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노동단체까지 불만과 함께 입법 촉구를 하고 있는 법안이니 무작정 노란봉투법이라고 환호할 것이 아니다.
추진 법안을 구체적으로 읽어 보고서 나는 소감을 말해야겠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환노위가 대안 법안으로 마련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면 아마 오늘 방송으로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나 바깥에서 듣고 계신 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도 굉장히 도움이 저는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20여 년 이상을 노동 현장에서 직접 뛰고 느꼈던 부분들을, 그 부분들로만, 엑기스만 제가 뽑아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조법 2조의 정의에 노동조합이 나옵니다.
노동조합은 바로 근로자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합니다.
대한민국헌법 32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32조에는,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으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것은, 정리해고됐는데 근로조건 유지·개선이 담보될 수 있습니까?
해고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항목들인 거지요.
그런데 그 정리해고라는 게 법 문구에 없다고 해서 쌍용차가 그렇게 해서 부당·불법 파업이라고 끌고 갔고 결국은 47억의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은 고용 안정이지요.
그 기조하에서, 고용 안정된 상태에서 근로조건을 유지를 하고 개선시키고 또 지위도 향상시키겠다라는 게 법의 목적인 것이지요.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규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1.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노동조합 존립의 이유 중의 첫 번째가 노조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고용 부분입니다.
고용 안정을 지키는 게 노동조합의 절체절명의 최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날치기법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정리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파업 대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법에 이후에 이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은 노조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바로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 내기 위한 헌법상의 노동삼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용 안정을 지키는 게 노동조합의 절체절명의 최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날치기법 전만 하더라도 이런 정리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파업 대상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치기법에 이후에 이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은 노조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바로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 내기 위한 헌법상의 노동삼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부분은, 결국은 이번 노조법에 정리해고 부분도 들어갑니다.
‘아이들에게 신발 사 주겠다 했는데……
노란봉투법 불씨 된 22년 전 어느 노동자의 죽음’입니다.
실은 노란봉투법의 불씨가 된 게 바로, 모든 노란봉투법을 얘기할 때 우리 노동계에서는 고 배달호 열사, 고 김주익 열사를 얘기합니다.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몸에 불을 질러 분신했다.
배 씨는 두산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 배임 우려에 대한 손배소 취하가 어렵다는 것도 그러면 이번에 담자, 상생의 신뢰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로 그 사업체 잘 만들어 보자라는 법이 바로 노조법 2·3조 부분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란봉투법을 얘기하십니다.
최초의 시작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21일 날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 원본 그대로 제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이 196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쟁의행위 관련 규정만을 따로 분리를 해서 노동쟁의조정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용을 하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퀴즈 아닌 퀴즈를 드리면 노동조합법이 1953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노동조합은 자그마치 72년이나 지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법의 역사도 오래됐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72년이나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2023년도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낮춰야 된다.
결국은 이 비정규직이 바로 최저임금이고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는, 똑같은 말들이 포장만 다르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양극화, 똑같은 말들입니다, 거기다가 젊은 세대.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 올해 최저시급이 1만 30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낮춰야 된다.
결국은 이 비정규직이 바로 최저임금이고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는, 똑같은 말들이 포장만 다르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양극화, 똑같은 말들입니다, 거기다가 젊은 세대.
그런데 그 아래를 보시면 올해 최저시급이 1만 30원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하면 209만 원 정도 되지요.
다음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헌법 33조, 노동삼권은 바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기초로 집단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법 영역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여기서부터 노동조합이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총 다섯 가지의 주요한 꼭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노조법 2·3조를 다루기 전에 노동조합이 그러면 무엇인지부터 좀 제대로 알고 노조법 2조와 3조를 다루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빠를 거고 또 왜 노조법 2·3조가 이번에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조법 2조, 3조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 시작되었던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저는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우리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3조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이 시작되었던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저는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우리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힘에 계신 몇몇 의원님들과 또 보수언론 쪽 그리고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동조합은 불법 폭력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입니다.
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제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3조를 말하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다루게 될 법안들은 노조법 2·3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인 노조법 2·3조로 통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할 경우에는 불법파업도 만연할 것이다.
또 기업들은 교섭하느라 경영 못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명되고 지난 6월 25일 날 기자들에게 했던 발언을 확인해 보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변함이 없는지 또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시점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소득 크레바스가 문제되고 있고 실제 많은 사회적 문제점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셨을 때 정년 연장 필요성 또 시급성에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뭔지를 좀 여쭤봅니다.
고용노동부 감사는 7월 말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솔직한 스승의 자격을 갖췄다’ 이 멘트가 김건희를 칭송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던 이우영 이사장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상반기 시험에서 1교시 시험만 보고 2교시는 결시한 응시생 5명이 합격 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서 작년에도 1명이 이런 사고가 추가로 더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창수 기호 2번,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작년 12월 3일 불법 내란 계엄령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절대 사과하지 않았던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이 12월 6일 날 이창수 전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을 고용정보원장으로 기습 임명을 했습니다.
고용·노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제공하는 매우 전문적 기관인데 전혀 경력이 없는 분이시고, 20대·21대·22대 계속 출마했던 분이시고, 임명 후 7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이창수라는 이름을 치면 저렇게 국민의힘 이력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께서는 고용정보원장 포털사이트 인물검색과 연동되는 이 블로그가 정치적 선거 블로그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주시고 그리고 장관이 만약 된다면 당적 보유와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이 블로그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전기에너지, 에너지 부분은 결국은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전도 있고 또 화력도 있고 해상도 있고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물량 이상은 공공재로서 저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을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올 2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허가 용량이 총 30.2GW인데 외국계와 민간 비중이 90%입니다.
그리고 공공 참여가 한 10%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2024
모레부터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가 우리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 총선 개입 의혹도 모자라 최근에는 마치 정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한숨과 분노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이 명절 연휴 기간 아프지 말아야 하고 응급실 뺑뺑이, 병원 갈 일을 걱정해야 합니까?
사상 최고의 임금 체불로 우울한 명절 연휴를 보내야 합니까?
2022년 이후 임금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역대 최고로 체불임금이 1조 7845억 원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7배,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말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면 3·1운동은 내란이고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김좌진,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국가 테러 범죄자들입니다.
강제징용은 자발적 지원이고 강제수탈은 자발적 헌납이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하는 매우 왜곡된 역사관과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위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장관님이 지난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을 똑똑히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말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면 3·1운동은 내란이고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김좌진,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국가 테러 범죄자들입니다.
강제징용은 자발적 지원이고 강제수탈은 자발적 헌납이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하는 매우 왜곡된 역사관과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문수 장관님이 지난 인사청문회 때 하신 말씀을 똑똑히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말하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면 3·1운동은 내란이고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홍범도, 김좌진, 윤봉길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국가 테러 범죄자들입니다.
강제징용은 자발적 지원이고 강제수탈은 자발적 헌납이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하는 매우 왜곡된 역사관과 대한민국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강조해 온 4대 개혁은, 노동개혁은 노조혐오와 노동탄압의 다른 말이고, 의료개혁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의료정책으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교육개혁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왜곡을 실현시켰으며, 연금개혁은 세대 갈등 시한폭탄으로 국민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